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일반회계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이라든가 2006년도 지방세입 추계 전부 다 현황을 보면 그래도 크든 작든 다 증액이 됐는데 공동시설세만 감소가 됐는데 무슨 큰 요인이 있습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지역아동…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거 생소한 것 같은 데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지사는 2억원, 기타 시·도는 1억원이란 말이에요, 충북도는 5,000만원. 이게 어디에다 쓰여지는 것인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운영 경비 이게 합계를 보니까 17억5,0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간에 격차는 왜 있으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삭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서울, 경기 2억원, 기타 시·도는 1억원이고 충북만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000만원이 경기고 서울이고 공히 4,000만원이다? 9,000만원씩.
과연 이게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에 이렇게 많은 운영경비가 들어가는가 의심스럽고요.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충청북도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 했는데 슬로건하고 디자인은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는 글이고 디자인은 그림 아니냐 이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슬로건디자인 공모란 말이에요. 그럼 슬로건과 디자인을, 디자인은 그림이고 슬로건은 글, 표어란 말이에요.
우리 도청 내에 디자인실이 있지요, 전문 인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디자인실에 있는 전문인력은 실력이 못 미친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207쪽에 사무용 컴퓨터가 130만원 300대인데 이거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것인가?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컴퓨터 요구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옆에 김정복 위원님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당초에 의회 들어와서 컴퓨터를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 가지고 저는 반납을 했고 이범윤 의원 컴퓨터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원용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컴퓨터가 의원님들한테 있을 겁니다. 저는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반납하고 이범윤 의원이 컴퓨터를 사용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만 하지말고, 의회 의원용 컴퓨터가 몇 년식입니까?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저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쓰려면 김환동 위원장 컴퓨터를 오늘 점심 때도 그 앞에서 하다가 전문위원실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2000년도에 몇 대가 있다”가 아니라 의원용은 전체가 다 똑같아요. 하여간 제 것만 보더라도 다른 의원님 것도 아마 고장나서 수리해야 되는 거는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면.
저는 받자마자 반납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속에 그런 거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의원한테도 관심거리니까 알려줬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구경찰청사가 없었을 때도 우리 도청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있는 건물이니까 억지로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홍보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과연 있는 건물 비었으니까 뭔가 만들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하나의 안인데 제 생각이 맞는다기보다는 대강당 문제도 아까 여성센터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부 건물하고 의회 건물하고 사이에 차 통행 문제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서문에 들어오면 앞에 강당이 굉장히 가로막아요.
만약에 강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건물 전체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한한 저거를 어찌됐든 철거를 하고 강당을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구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장님이 연기를 했을 때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해외라든지 장기간 10일이고 20일이고 못 올 상황인지 알고 결정해야지 이거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걸 한번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비 여성정책관실… 사업의 필요성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보호사업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했는데 지금도 물론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초등학교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 없는 또는 부모가 있어도 그런 교육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아동들이 아예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갔다 와서 수업 후에?
연간 2,400이다 그러면 최소인원, 학생들이 최소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준다면 만약에 1개소에 5명 미만 또 10명 미만의 아동수가 적은 데라면 200만원을 아예 지원해 줘서 다른 쪽에 좀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인원이 20~30명은 된다? 또 한 가지 사항별설명서 237쪽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입니다.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시·군의 여성회관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기간을 마치면 자격증은 따는 사람은 많아요. 사실은 취업은 안 됩니다.
취업까지는 안 해 주는데 이것을 보면 취업까지도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 따고 취업까지도 완전히 맞춤형으로 한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일간지 보니까 전국 최초 여성인턴제 운영 해 가지고 났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자신있게 꼭 이대로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신규사업치고 예산이 큰 거거든요. 신규사업은 대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상담부터 교육, 취업 알선까지 모든 교육을 맞추어서 맞춤 해서 딱 해 주는 것으로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순서까지 1시간 42분 걸렸네요. 어쨌든 제가 열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6분, 답변자 6분 해서 10분 이내 5분 이내 끝냅시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187쪽 설명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충주, 제천, 영동군 3개 시·군에서 하는데 3개 시·군에 보면 충주가 24억, 제천이 20억, 영동군이 7억5,000이에요. 그런데 어째 형평성이 다 틀리느냐, 매립장을 똑같이 신설하는데 어떤 면적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어떤 주민수요에 의한 것이냐, 주민숙원사업이 틀리다 이거예요, 너무 금액 차이가 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시는 22개 부락이 그 주변에 있고 영동군은 2개 마을뿐이 없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 사항별설명서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시골에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정말 듣기 어려운데 어떤 보육시설에 지원한다면 깊이 이해가 가겠는데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가 338명에게 많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보육아동들이 없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해 주면 곧 당장 영구적이지 못하고 땜질식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보육시설도 광역화를 시켜서 시·군단위로 몇 개소만 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미지원 시설이 됐든, 국·도비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시키지 말고 광역화해서 차량지원을 한다거나 교통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줌이 영구적으로 좋을 거 아니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장님, 이거 답변 요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장부착용 선풍기 17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재 양성기관에서 요즘에 선풍기를 달아 가지고 대학강당에서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이게 고장도 잘 나고 윙윙거리고 자재가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선풍기 쓰는 데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으로 해야지? 이 175개를 예산승인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에어컨으로 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교육시설을 좀 분위기 있게 해야지 어째 선풍기를 단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하여간 선풍기를 부득이해서, 원장님 말씀대로 선풍기가 적정하다 하는데는 선풍기가 좋지만 어떤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라든가 하는 데는 에어컨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27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 관계입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1인당 최고 500만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이어서 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2개 시·군인데 어째 9개 시·군만 되고 3개 시·군이 제외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왜 3개소를, 하는 김에 12개 시·군 다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델형과 기본형을 분리시키지 말고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이어서 282쪽의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방체험관 운영 주체는 누가 하며,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유료로 이용된다면 이윤배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윤배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방생태체험마을 사업이 있네요.
사업비가 6억인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그 이윤배분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방식이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님,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내일 산업경제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난 김에 지금 보면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이 2005년도 금년도에 충주가 42개, 청원 출신 한창동 의원도 계시지만 36개 해서 80개 이상이 2개 시·군에 다 있거든.
그런데 나머지 14개, 16개뿐이 안 돼요.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40개 대 10몇씩 굉장히 많이 나.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전업마을, 녹색농촌 마을, 산촌 이게 전부 다 충주, 제천 사이가 30분 거리거든.
그런데 집중 북부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한방생태체험마을은 이해가 갑니다, 제천이 약초도시라서. 그러나 어째 모든 체험이 그쪽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옥천 출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은, 옥천, 영동, 영동은 김천시, 옥천은 150만이 있는 대전시, 보은은 국립관광 속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데다 체험마을을 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우리 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주, 제천 그 쪽이 싫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중 이게 형평성, 국가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서 일부분만 이렇게 필요하다고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각 시·군 사업 종류별 예산 도비만, 그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걸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정말 국가에서 부르짖어도 도에서는 역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사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7쪽의 청풍명월21 민간 추진인데 이걸 보면 추진사업에서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고 했는데 재작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업 추진개요를 보면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주기마다 다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동안 한 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고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49%씩이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에서 보면 55%예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운영비보다 사업추진비가 많아야 되거든, 사업비가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많고 또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수정예산에 보면 3,500만원이 증액됐고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추진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답변이 필요 없고 건의사항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관계는 시설관리 운영비 등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7배 이상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500에서 4억2,000이 됐어요. 체육시설 확충관계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이 307쪽하고 308쪽에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으로 이중 계상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업주체가 틀리다고 할지라도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 그런 거를 볼 때 어디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지 이게 똑같아요. 간단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똑같은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업명이? 글씨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러면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충주시’, 하나는 ‘청주시 민간인’ 표시해 놓으면 이해가 갈 텐데 똑같은 사업이 아무 그런 내용도 없이 있어서 같은 게 아니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