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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유천재 의원 발언

83회 제본회의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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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곡구우시방부지매입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곡 구 우시장 부지 매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동곡 구 우시장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곡시장날 노점상인 및 지역주민들이 농산물등 각종 물품판매로 동곡 시가지 교통번잡에 따른 동곡 구 우시장 부지를 매입 활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금천면 동곡리에 토지가 4필지, 489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동곡 783-9에 6평, 조립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250,696천원, 여기는 평당에 512천원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안은 동곡시장날 시가지 노점상단속이 원활하고 교통난해소로 질서유도 및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특히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시장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은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부족액 1억8천만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부지매입관계를 본 의원도 현지에 가서 일전에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그 부지활용도가 다소 미흡하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협조하지만 사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고, 이것이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매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면 시장이 좁기 때문에 더욱더 기능을 폐쇄할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입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장옥이라도 짓게 된다면 별도로 그것은 계획을 해서 입구를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입구를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 해 보십시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기와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고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는 사용하는데 어떤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의원

앞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어떤 구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것으로 확보가 된다면 장옥 정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옥에 맞추어서 바닥정비라든지, 또 입구문제라든지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새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 곳에 보면 지금 사실 올해는 계속 시장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노점상들하고 차하고 전부 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주차공간으로서 쓸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잘 구상하셔서 이와 구입하는 것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곡 구 우시장 부지매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항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개축을 위한 재원을 사용보증금으로 충당하던 것을 시장사용료로 대체하고, 사용료를 단서조항에 사용료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하던 것을 일반회계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함에 따라서 단서조항에 보면 가축시장 사용료의 결정은 축산조합법에 의하여 고시하던 것을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상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보증금은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내용으로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사용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설비를 명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관습이므로 이 내용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행위는 사용허가 받은 자의 기득권 침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조항만 두고 군수의 포괄적이고 인정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사실적 행위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용자는 사용종료시 설비를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통보사항으로 승인하던 것을 통보사항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군수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약원리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것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은 개선하여 지역 중소기업인에게 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신청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무서 제출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를 명백히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표 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군수가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청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농공단지의 분양,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용어인 공업단지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입주자격증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설정할 수 없어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분양금 납입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려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계약시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하는 것을 삭제하고, 분양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방문결과에따른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따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각 읍면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9개 읍면 18개 사업장을 2개조로 나누어서 확인, 점검하였으며, 별지 보고서와 같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송부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참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으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성실시공 풍토조성과 내년도 사업예산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현장중심의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대책을 강구하는 생산적인 의정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업자의 성실시공 의욕도 종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작업시부터 현지여건에 맞는 장기적인 안목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안길과 도수로 복개 사이에 미포장 부분을 방치하여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교량상판의 노면이 균일치 못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유발시키는 등 졸속한 사업결과를 초래한 부분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있어 노폭의 협소로 경운기 등의 교행이 불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필요한 지점에 대피소를 설치토록 하여 농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로변의 배수시설이 필요한 지구에는 반드시 배수시설과 병행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기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간지역 집단 과수지구의 농로포장 등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토목직 공무원들의 세밀한 공사감독 및 지도확인이 뒤따라야 부실시공이 근절될 것이며,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대책을 강구하거나 타당성을 설득하는 풍토를 만들어서 공사관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계획과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