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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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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조에 대한 의견이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는데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문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조에 열에 제외된 사항이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 자동차가, 여기 경유자동차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휘발유차로서는 5분도 너무 길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공기를 깨끗이 하고 공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3분 정도로 줄이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 빼놔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법 제정의 취지가 5분이면 너무 느슨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온도를 지금 27℃와 5℃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느슨하다 제가 봐서는 27℃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더 내려야 되고 또 영상도 오히려 이것도 뭐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상 5℃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영상 27℃면 제가 봐서는 단속할 차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빠지고 경유차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에너지 절약과 공해방지인데 전연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 2℃쯤 27℃를 한 25℃ 정도로 이렇게는 낮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년 중에 27℃라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봄에도 아주 늦은 봄, 가을도 추석 지나고 한달 정도 대략 이런 정도 외에는 다 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또 영상 5℃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 5조에 다섯 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빼면 단속할 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저는 얼마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불가분한 자동차는 어찌할 도리 없고 경유자동차도 예열이 필요하니까 또 10분 정도 튼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기온이 이렇게 되면 단속할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터미널 소유자나 차고지 주차장 소유자가 홍보하고 계도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단속권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것은 시장·군수들도 똑같고 해당 지역에 소유자, 관리자들도 같습니다. 그러면 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로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계도를 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이다 그건 좋은데 그래도 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뭐 고발 조치한다 이런 정도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이 법 취지가 되는 거지 계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고.

누가.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담당관 오늘 어디 갔어요?

어디 외국 갔어요? 어디 특별한 데 갔어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한 게 아니고 안 나왔으니까, 증원을 22명이나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시점에 담당관이 안 나왔다는 자체는 혁신담당관께서 일할 의지가 없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는 도교육청의 혁신팀에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12명이 1년 동안 한 뚜렷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교육청에도 2명씩 증원해 줄 때 도교육청에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중에 가장 엘리트란 분들이 모인 도교육청의 12명이 1년 동안에도 한 일이 없는데 지역교육청에 두 분씩 내려가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혁신업무를 설령 한다고 하기 전에 혁신업무라는 자체가 명칭만 바꾸었지 본청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실적이 있다면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는데 아무 부서에라도 혁신업무라는 것은 우리 교육업무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짜내서 그것을 교육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혁신 업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에는 항시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혁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 하는 자나 안 하는 조직이나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 사회에서 퇴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하나의 기구만 늘리고 증원만 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정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증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형편이 어려우면 못하는 겁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자꾸 이거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기획직이 한시정원이 6명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에 충주 금능초등학교는 2006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거고 목령초등학교하고 목령중학교는 내년 9월달 개교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9월달 개교 예정을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10개월 정도 한 9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도에 협력관 파견하는 것은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그것은 증원 안 한다고 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속된 얘기로 잉크물도 안 말랐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 증언하는 게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기 회의록이 다 있어요, 회의록이요. 이기동 위원이 물은 거예요,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기동 위원이 물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신중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회의록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이요,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별도 정원인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씨가 “별도로 5급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급은 전체 정원 내입니다. 이기동 위원 - 아니, 정원외 관리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5급은 전체정원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배치하고 있는 5급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정원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이 돼야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은 잘못 답변드린 거고 전체 정원대로 운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후반부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답변들을 것도 없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질의는 거의 다 했고요. 정회를 선포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정안 제2조 중 “3,015명”을 “2,985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02명”을 “2,972명”으로 하고 개정안 제3조 중 “25명”을 “3명”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토의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시간도 아니고 의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28조에 제3항을 추가한 이유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1, 2항 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1항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또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이거하고는 해당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1년에 이거 심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심의한 것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한 것하고 실적.

지금 보니까 권한을 위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권한을 교육장한테 이관을 해서 교육장이 위원회 구성하고 해서 그 중에 위원장을 뽑아서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죠?

심의한 자료내용 좀 참고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