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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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도치순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본회의2000-11-20

도치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도시과 및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새마을과장께서 여러 가지 화양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화양읍 시가지 공사로 인한 교통량이 아마 상당히 많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따라서 수매량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수매지역 1일수매량의 배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매량을 장소에 맞추어서 양을 각 읍면에 배정을 했더라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텐데, 기간을 길게 주더라도 수매량을, 이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같이 협조를 하셔서 금년도에 6건내지 7건의 교통사고가 경제적 손실과 생명과 연관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튿날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어떤 의향과 앞으로 향후 조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산물벼 수매는 끝이 났고, 기간중에 1일 평균100명내외가 그 미곡처리장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교통시설을 설치해 놓아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그리고 과속, 음주 이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면 사실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모강사거리 같은곳에 신호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강을 하되, 우리들이 군민의식, 안전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아마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이 수매때만 정지신호등을 신설하시면 어떻겠는지, 예를 들어서 수매할때만 정지하고 진입하고 하는 신호등을 주의신호등이 아닌 정식신호등을 수매때만 실시한다든지, 제일 문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경운기가 몇대들어갑니까 ? 양곡을 수매받아서 전부다 수매장에 비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안에 경운기를 댈 자리가 없어서 경운기를 몰고 전부 다 길에 세우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에 요구한 부분이 도로선형을 개선해다오.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부분에 경운기를 주차시키고 그곳에 정지신호를 한다는 것은 서상 사거리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너무 가깝고 그곳에 사실 정식신호등 설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수매때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없애버리고 수매기간 동안만 활용을 하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력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수

조명수의원

수매장소 문제는 산업과와 협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명수

조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는 사고가 몇건 났는지,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99년도에 제가 알기로 3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등이나 안전시설을 해 놓고 사고가 더 3건이상 더 난다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할 문제이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시기에는 농협이나 행정에서 수신호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제가 그 자리를 가 보니까 상당히 시야가 멀리서 빨리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처음 운전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기간중에 보시면 내일 수매할 것 같으면 초저녁부터 경운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 RPC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대단히 복잡하게 경운기 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 미곡처리장쪽에도 그 동안에 누가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안전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 화양파출소에서도 그 부분은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산물벼 수매기간중에는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런식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를 들어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을 좀 배치를 시킨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서 아무런 사고없이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 관내 환경정화나 새마을 또는 글자 그대로 교통관계 심려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환경보호과에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환경정화활동 또는 대청결활동 몇회 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결활동을 몇회 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자체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전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청결활동은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곽명순의원

구분해서 나열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면 군내에서 했는 행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재된 두 번뿐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 이것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첫째주 토요일날,

곽명순의원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는 이것은 읍면 및 기관별단체, 이 부분을 제외한 군에서 추진상황에 있어 상단에 여름 피서철 마무리 상수원 보호 청결대회실시, 그 밑에 자연보호 헌장 이 두 번뿐입니까 ? 대 집회를 했는 횟수가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우리 집단적으로 모아서 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곽명순의원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집회를 해서 실시한 효과가 납디까 ? 반면에 효과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안 납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운문에서 했습니다만 운문이 대단히 여름 피서철 많은 인파가 오고, 쓰레기로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특히 운문면 같은 곳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우리가 민간단체를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 의하면 주 요지가 운문사 주위가 군립공원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의원

집중적으로 그곳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또 명예환경 감시원 주도를 새마을과에서 하죠 ?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죠 ? 너무 집중적으로 특정지역에 있어 집회를 해서 굳이 그렇게 할 사항이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읍면, 또 소하천, 주로 계곡 취약지구에 주로 농산물외 부수적인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자생단체나 새마을단체, 주민을 동원해서 직접 주민이 체험을 해야 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난다고 본 의원의 뜻에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앞으로는 전시효과를 떠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집회를 해서 군 관내 환경청결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준공 기일이 주로 12월달입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가 옵니다.어제 아침만 해도 각 지역에 얼음이 얼고 했는줄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 공사 자체가 동절기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줄 아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동절기 공사중단은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콘크리트공사가 불가한 부분은 해동이 되면 마무리 하도록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예를 들면 7페이지에, 초현 농로보수 이런 점에도 착공이 10월25일 같으면 20% 진도 이런 과정은 12월달까지 공기가 지연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점은 한파가 오면 콘크리트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과장님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화양읍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꽃길등 많은 새마을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더욱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에 동료의원 질문했는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화양 미곡처리장 앞에 교통안전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의원 출신지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이 되면 청도초등학교에서 비석 삼거리까지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의원

새마을과는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건설과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4차선주위 미곡처리장 주위에 갓길, 경운기라든지 댈 수 있겠끔, 그것을 국토관리청하고 물론 새마을과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 그럼 건설과는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부지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던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던지 해서 그 이용자들이 불편없고 사고없게 이용할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원

다음 건설과때는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개인사유지가 농로에서 안길포장해서 도로관리청으로 등기 안 되었는 것이 아까 현황에서 과장님이 97년도까지 현황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97년도 우리가 일제 조사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전에 지금은 전부 선 조치를 하고,

최우석의원

그러면 이전 등기 대상필지가 3,482필지이고, 이전등기 가능 토지가 1,605필지인데, 그러면 1,884건은 영 불가한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가가 상승하고 기부체납을 거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지금 주민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쉽게 안 해 줄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쉽게 안 해 주고, 지금은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민원으로 야기가 됩니다. 야기가 되면 우리가 건건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주민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한건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우석의원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금천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우석의원

물론 본 의원도 이것 지금 등기해서 관리청으로 귀속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언제 특별조치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숙원사업이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이웃에 땅 10평씩, 20평씩 내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필히 소유자한테 이전등기를 마쳐서 사업을 해 주도록,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선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용운

이용운의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귀과에 질문드린 것이 3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7쪽에 군민체전 관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근본적인 취지가 부정선수 관계입니다. 이것이 1~2년 거론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9년도에는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 읍면장을 군수님께서 직접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보고를 드려서,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혹시 그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어떤 제재를 한적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한 예는,
용운

이용운의원

작년에도 부정선수가 출전한 면이 있었죠 ? 99년도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군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됩니까 ?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만 그렇게 하고, 즉 말해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부정선수의 문제 이것은 어느대회, 이 문제가 대단히 시끄럽게 대두가 되고, 물론 우리 군민체전도 그렇습니다만 도민체전을 가도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심지어 올림픽에 약물복용으로 인한 그런 파동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군 체육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읍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읍면체육회에서, 이것이 문제의 발단소지가 특히, 한 맺힌 적은 면, 각북이라든지, 운문이라든지 출전하면 8등,9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에 각남이 준우승을 안했습니까 ? 이것을 저희들 군 체육회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앞으로 저희들 종목도 고려할 때 각북도 1등할수 있고, 운문도 1등이 가능하도록 그런식으로 채점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인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면이라도 현재에 있는 여건속에서 열심히 연습만 하면 우승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귀 과의 책임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읍면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종목, 채점관계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군민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규정상에는 보면, 부정선수를 출전한 그 종목은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체육회 산하에 각 연맹이 있습니다. 배구는 배구대로, 육상은 육상대로 연맹이 있고,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소청위원회에서 실무부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화합차원에서 서로 타협하는 안에서 아마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되풀이 되는 답변입니다만 올해부터 물론 군에도 신경을 쓰고, 읍면에도 강력한 지시를 해서 그런 부정선수가 단 1명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우리 공무원 하는 것은 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일단 과장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 다음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꽃길조성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드리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이 각 읍면에 지원된 예산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 내어놓았는 이 자료의 예산지원된 내역하고, 읍면에서 들어왔는 꽃길조성에 지원된 내역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이 몇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도읍 군에서는 2,060만원을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읍에서는 2,160만원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은 군에서 1,620만원인데 읍에서는 1,67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군에서 1,332만5천원, 면에서는 1,239만3천원, 이서면 군에서는 1,400만원, 면에서는 1,089만3천원, 운문면 군에서는 1,620만원, 면에서는 1,510만원, 금천면 군에서는 1,430만원, 면에서는 1,215만원으로 했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에서 들어왔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과에서 내어놓았는 자료인데, 본 의원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야할지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서나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배부되기 전에 귀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원래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급하고,또 각 실과에서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이 의원들 군정질문 자료를 주는데 이렇게 금액마저도, 9개면중에서 3개면만 일치하고 6개면이 금액이 안맞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장님,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받았는 것인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읍면에 저희들이,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읍면에서 귀 부서를 안 거치고, 우리 의원들한테만 들어왔는 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내어라해서 내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니까 주요업무현황을 내는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용운

이용운의원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본 의원이 읍면에 꽃길조성에 관한 경비내역을 내어 놓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면장이 자기주머니 돈을 내어서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을 것인데, 군에서 주었는 액수하고, 면에서 받았는 액수하고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차후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실마리가 안 나올것으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우리 과하고 읍면하고 다시 대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상당히 이것이 뭔가 어떤 서류상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하고, 자 보고서에 의하면 귀과에서 금년도 꽃길조성에 인원이 귀과에서 보고된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새마을지도자, 주민해서 풀베기 사업은 귀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15,296명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가 11천명이 좀 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예산투입이나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 금액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공공근로가 하루에 23천원씩이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이 액수로 치면 약 2억7,494만2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귀 과에서 보고된 읍면에 지원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말고 기 투입된 것이 1억2,380만8천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했는 것이 1,559명인데 이것을 농촌 여자 임금 25천원으로 쳐도 3,997만5천원, 그래서 총계 현 수치로 봐서도 액수가 4억3,816만정도가 투입되었다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천명이 넘는 인원과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너무 무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물론 도로변에 꽃을 심어서 우리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번기때에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라는 어떤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농촌인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왜 과거에 2만원 주던 것을 지금 공공근로 23천원주니까 그곳에 가면 일도 쉽고해서 25천원을 주어도 여자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가로 미화를 위해서 필수적이겠지만 주민들한테서는 지탄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여론도 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사실 공공근로라는 이 제도는 우리가 IMF의 산물입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생산적인것도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노임살포에 사실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가 꽃길을 조성하고 또 다른 부분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300km라는 대단히 먼길의 꽃길을 조성하고, 이 꽃길이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청도라면 소싸움, 꽃길 이런식으로 상징이 될만큼 대단히 유명하고 이로 인해서 꽃이 피는 기간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청도군을 찾아주고 또 어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격려도 주고, 의원님들 생각에는 많은 예산이 들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근 가창면같은 경우는 헐티재의 약간 꽃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공근로하고 많은 예산이, 아마 그것은 대구시 의장님께서 특별히 지원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꽃길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꽃길이 어떤 증산을 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투자를 했다 그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조금의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런 경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공공근로는 저도 매전에 나가면서 곰티재밑에 여름에 더운날 제가 나갈때보니까 그늘밑에서 놀더라구요. 내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나오니까 또 그늘밑에 있고, 내가 보니까 늘 노는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요행히 쉬는 시간에 제가 봤겠지만,그래서 여러 읍면에 지시도 하고, 이것을 하면 정해진 시간은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공근로는 기히 주무과에서 늘 신경을 쓰고 수시 확인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언론에 공공근로가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길이나 이런곳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 수 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공공근로가 반정도 수준으로 줄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어졌는만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 이문제, 지금 그래서 금년부터 구간별로, 민간단체별로 표시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바르게나 새마을, 명예환경 감시원 이런식으로 구간을 정해서 자율관리하고, 지금은 저희들 꽃길이 기반이 거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작년, 저작년 보다는 금년이, 그리고 내년이 더 인력은 조금 덜 들어도 안 되겠느냐, 김매기 위주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로 보고 그때도 민간단체, 주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런식으로,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줄어드는 만큼 민간단체를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민간단체 즉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발적인 그런 참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강제성이 곁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곁들여질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귀과에서 무리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하시고, 우리 종합적으로 앞으로 청도군 가로환경, 그리고 꽃길조성을 먼 앞날을 내다 봤을 때 어떻게 할것이다는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많은 구간을 하지만 구간에 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적게드는 편이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본이 천인국입니다. 천인국은 쑥근초로서 다년생입니다. 지금 일부 읍면에는 풍각이나 각북같은데 화단을 많이 조성한 부분입니다. 길가 공지에, 가능하면 천인국 꽃길을 기본으로 하고, 금년 같은 경우 특히 풍각, 각북 같은데 공지에 화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화단을 만드는 것은 기존 꽃길보다는 몇배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꽃을 심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덜 드는 그런 방향으로 꽃길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본 의원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조금전에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금액이 안 맞는 부분, 방금 의사계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풀베기 인부임이 안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화양읍 같은곳은 40만원가지고 풀베기 전부 다 했습니까 ?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확실한 무엇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아니 어떤 면에는 돈이 제법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지금 풀베기 인부임이 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청도읍 같은곳은 1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청도읍 전 구간에 풀베기 10만원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없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00만원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리고 여기는 1,620만원, 1,670만원 같으면 50만원 화양은, 50만원 가지고 전체 풀베기 할수 없다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서류는 어느것이 틀려도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부의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오늘 질문이 끝나기전에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일부터 읍면에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새마을과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통 어떤식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수해복구 말입니까 ?

박권현의원

특별히 예를 들면 수해복구 사업이 한가지 예가 되겠는데, 이 사업들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부서가 나누어 집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수해복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하천, 법정도로 이 부분은 주로 건설과이고, 비법정, 농로, 소하천 이런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평상시나 수해복구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권현의원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답변서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농로라고 치면 그 농로 자체에 대한 원래 지적도상에 나오는 도로의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도로도 채 찾지도 못하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길이 좁아지고 또 길을 찾을려니까 측량비가 들고, 또 다른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런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왔습니다만 법적으로 지적도상에 이 길 자체가 예를 들어 5m라고 나와 있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들 지주들이 양 가에서 길을 깍아먹고해서 현재 4m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4m 자체만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것입니까 ? 언젠가는 길을 찾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 길을 찾는 주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 농민들이 이것 내것 아니오, 내돈 들여서 측량해서 이것 내땅 아니오하고 내어놓을사람 누가 있습니까 ? 관에서 유도를 해야될 그런 일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일 자체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1년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200여건이 되고, 그중 수해복구등 수시로, 또 도비보조사업이 있고,많은 건수를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부상 나타난 도로는 앞으로 저희들 도로로서 확보되도록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못한 것이 9건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숙원사업이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군에서도 사실 보상금을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득이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대피소를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도로로서 기능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심지어 그 근처에 있는 지주들이 자기가 일부러 없는 땅을, 자기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도로포장을 하는곳도 있는 반면에 정당하게 지적도상에 예를 들어서 도로 노폭이 5m면 5m, 6m면 6m 정확하게 났는 그 길조차도 못 찾아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오늘 해 주셔야 되겠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답변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무조건 해야됩니다 그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무조건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군민체전 문제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군민체전의 종목을 전체적으로 새로 한번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의 선택문제, 이것이 전체 읍면간의 균형문제하고도 밀집한 관계가 있고, 적은 면이라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연습하면 적은면도 우승하는 그런 종목, 전체를 뒤바꿀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과 우리 군체육회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이 군민체전이 원만히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내년 군민체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같이 열심히 하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살고있는 운문의 예를 들면 봉하, 정상, 마일노선에 오전9시에 한 대가 가면 오후 12시05분쯤 또 한 대가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 많아서 농민들이 일을 하는데, 허비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군에 전화까지도 했는데, 요번 이런기회에 공백이 없도록 좀 조치를 잘해서 시간대를 새로 좀 재조정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전체를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주민편에 서서 좋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답변서에 주민들이 다수가 시간변경 요망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버스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요구는 내가 필요할 때 새벽 두시라도 버스가 있으면 대단히 좋은것입니다. 지금 버스가 대단히 시내버스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지도계 자료를 받으니까 한 대 운영하는데 월 644만원이 든답니다.사실 수입은 얼마 되느냐 300만원 내외입니다. 사실 저희들 미끼조로 손실보상금을 5천만원 줍니다만 영양같은곳은 수억원이 지급되었고,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을 좀 많이 달라, 얼마전에 사장이와서 자기들 주장은 지금 24대중에서 10대정도를 감축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버스회사가 어떤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래도 기업가들입니다. 투자만큼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기업가의 본심아닙니까 ? 그래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기존 노선중에서 버스시간이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예를 들어, 운문을 자꾸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운문사쪽에는 아무런 주민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오지인 봉하,마일쪽 문제가 많은데 그것 한 예를 들면 마일1동에 가는 버스를 2동 괴기까지만 올려주면 그곳에 자고 내려오는 그런 조치를 주민들이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마일 1리 본동에서요,
순필

박순필의원

마일 2리 본동에서 괴기부락까지 1.5km쯤 됩니다. 그곳에 불을 피우고 음식도 잘 하겠다 합니다. 주민들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곳에서 자도록,
순필

박순필의원

조금 올라와서 자고 아침에 나오면 다 편리를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상 이런곳이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직행하고 마을버스하고 가면 막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2대 경쟁이 붙어서 그래서 그 중간에 공백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 감안하셔서 여하튼 좋은 조치있기를 기대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저도 체육회에 몸을 담은바 있어서 체육문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과 부정선수 근절, 종목선정 문제인데 군민체전이라하면 도민체전이 있고, 우리 올림픽이 있습니다만 체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체전다운 체전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군민화합 마당을 어떤 잔치를 할려고 하면 타이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 한마당 축제, 이렇게 되어야 체전과 관계없이 진짜 군민의 어떤 모임을, 만남을 즐길수 있는 선정이 나와지지, 군민체전이라고 해 놓고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올림픽을 하는데 나라가 적다고 해서 올림픽 종목을 줄입니까 ? 도민체전 종목을 줄이는 것을 봤습니까 ? 그러니까 이 타이틀부터 체전이냐, 군민체전이 아닌 군민 한마당이냐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체육회도 우리 청도군 체육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책임없는 답변이 아닙니까 ? 어떻게 체육회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말씀하시는데, 조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군민체전할 때 반드시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 이런식으로 붙힙니다. 사실 제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과거에는 체육회의 행사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예요. 지금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민체전입니다. 그런식으로 시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든, 우리 일반체육이든 간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도민체전도 체전입니다. 우리 도민 한마당 축제아닙니까 ? 그러나 이 타이틀 자체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렇다고 해서 몽땅 생활체육으로 한다든지, 이런식은 안 될것입니다. 저희들 고려를 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그래서 종목문제도 우리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 선수 선발문제 여러 가지 예산절감해서 종목을 넣고, 만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체전을 따로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체전다운 체전을 하고, 우리 한마당 축제를 한다면 한마당 축제로서 타이틀을 바꾸어서 한마당다운 어떤 종목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도민체전도 그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민체전도 사실 할려면 도단위에서 각 연맹별로 선수권대회 이런식으로 개최를 해 주고, 도민체전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잔치로 그런식으로 해 주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체전은 별도로 행사를 하시고, 한마당 축제는 한마당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읍면이 원하는 대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가지 다 겸하니까 한마당 축제도 아니고, 체전도 아니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좁은 군단위에서 선수권대회하고 군민체전하고 사실 어렵거던요.
명수

조명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답변하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너무 길게 되었는데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최우석의원으로부터 질문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새마을 농로와 안길 등기이전관계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의해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새마을안길 포장과 농로는 70년도부터 시작했는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곽명순의원

현재까지 사실 안길을 기증했는 분들은 안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청도군관내 전 일원에 걸쳐서 거의 동네 현재 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개중에도 다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만 현재 이 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현재 등기상 문제점이 야기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시절에 그분들이, 그 시절에 젊은분들이 동네에서 한 세대가 넘어가면 2세에서는 자기 개인재산으로, 종중같은 재산도 어른밑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당시는 종중재산인데, 한 세대가 바뀌면 2세에서는 자기 권리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사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몇 년도, 일제정비기간이다 이런 기간을 군자체에서 특별조치법이 오기전에라도 정해서 현재 각 리동에 기증된 새마을안길 확장된 길을 전부 이전등기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전등기통계가 나와있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서같은곳에 리장님이 서류를 한 보따리 가지고 열번 넘게 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동의서 받으러 다녀야죠 ? 저 부의장님 계시는 매전 온막같은곳도 그것도 한 1년 걸립니다. 설득도 해야되고, 반드시 청도에 계시는 분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외지에 사시는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곽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리기간 이런식으로 1달이면 1달,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2001년이면 2001년, 2002년이면 2002년, 일제 정비기간 해를 정해서 당해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미발주 현황에 본군 2000년 당초예산에서 미발주된 건이 있죠 ? 태풍 사오마이 이외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미발주사업이 24건인데 내역별로 보시면 3회추경때 확보한 주민숙원사업이 4건, 시기적으로 늦어서,

박순봉의원

아니 4건은 당초예산에 책정된 주민숙원사업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3회 추경때 새로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은 태풍 사오마이도 아니고, 3회 추경때 이 사업을 새로 신규발주했다 이 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앞에 조서가 신도2리, 이것은 주로 도비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이것이 2000년 당초 예산에는 안 들었는 것이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새로운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아까 동료의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2000년도 앞으로 약 40일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모든 사업들은 시멘트 콘크리트사업이기 때문에 동해가 안 가도록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편의상 여기에 앉아서 몇가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에서 재활용품 모으기에서 2000년 4월20일을 행사를 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장

그때 재활용품수집을 했는 것이 224톤인데, 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우리 예산을 했는 것이 600만원인데, 집행액은 450만원밖에 사용 안했다는 결론이죠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600만원중에 450만원 사용했다는,

유천재의장

600만원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고, 그러면 1,5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적립을 하고 있겠네요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가 항상 군체전 때문에 부정선수, 아까도 계속 그문제 때문에 여러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 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마다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구가 많으면 우수사람도 많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방안으로서 승부에는 1등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외부사람을 유입해서 그 경기에 내어서 한번 우리 읍면의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정선수를 많이 하는데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인구를 비례해서 100명당 1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를 비례해서 인구가 적은 면은 역으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해서 일단은 한번 간격차를 한번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어떤식으로 산출이 되고, 객관성을 확보하느냐하는 문제인데, 사실 청도읍하고 각북하고 인구가 6배 차이납니다. 올해 같은데 군민체전 출전하는데 선수가 약 100명정도, 이것은 큰면을 보면 출전하는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구중에서 선수를 뽑는것하고, 사실 각북,운문같은데는 이 선수자체를 뽑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것 때문에 종목과 종목간에 점수도 새로 조정을 하고 이런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래서 의장은 인구를 비례한 가감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의장이 얼마전에 얼른 예산을 총괄해보니까 약 5억원이 올해 투자된 것 같습니다. 아까 모의원께서는 약 4억이라고 하는데, 한 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억 예산은 우리가 물론 꽃길을 아름답게 하고 환경을 가꾸고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꽃길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민소득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좋지만, 우리가 열악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너무 한쪽의 사업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꽃길조성은 우리가 좀 약 5억원이 드는 예산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1개동네 보통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안 들어갑니까 ? 그러면 3천만원 계산하더라도 6억원이라는 돈은 1개면을 동네마다 한 가지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되겠지만 꽃길사업은 다년생위주로 해서 저도 가끔 외지에 나가보면 꽃길이 상당히 눈여겨봅니다만 다년생 위주로해서 꽃길사업하는 것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봐서 효율적인 그런 재정운영이 아니냐,물론 화단도 만들고 하면 좋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면을 좀 지양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장

물론 오늘 새마을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새마을과는 행정의 중요한 과이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수도 많았고, 오늘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과장님과 직원들은 새마을과라는 긍지를 갖고 군정에 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질문서가 제일 먼저 있어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청도읍 조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2000년도에 청도둔치에 복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99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9천만원정도 들었고, 올해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때 복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제가 그 지역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기 때문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피해는 현재 둔치가 설치된곳이 아니고 반대쪽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나 우리 군이 필요해서 청도둔치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는 한쪽에는 꽃밭을 만들고 아름답고 멋지게 조성을 했는데, 과거부터 피해가 있는 쪽에는 아직까지도 손도 대지도 않고 계속 과거에나 지금에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둔치가 건설됨으로 해서 반대쪽 피해는 더욱 심하고 물이 그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보상도 없이 주민들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 그 둔치가 생김으로 해서 물이 전부 반대쪽으로 몰아치고, 반대쪽으로 물량이 다 흘러갑니다.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곳에다 피해까지 입습니다. 조성피해, 매년 복구해야되고, 수리를 해야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어떻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 사오마이때 수해복구사업으로 고수부지에 토사유실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있습니다만 대안쪽에 산성철교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300m 구간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약 1억2천만원인가 1억3천만원을 그 지구에 수해복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철교에서부터 우회도로 교량까지 300m구간에 우선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복구를 할 계획이고, 그 하류로 내려가면서 저희군에서 힘이 닿는대로, 또 수해가 날때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 답변서에 보면 이제 국비, 도비 받아서 검토하겠다. 이 답변서가 상당히 성의없는 답변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다로 바꾸어줄수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모든 피해를 입고나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말입니다.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침수가 됩니다. 청도여고앞으로 전부 다 농작물 피해를 매년마다 비가오게되면 전부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할 때 보면 흙물이 묻어서 딱합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적극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상 착공과 완공일을 정해놓고 하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못 정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장기 계속적인 사업은 예산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3년계획, 4년계획이라는 계획은 세워집니다만,
용운

이용운의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리고 지역이 다를 때, 즉 관외 경산이나 밀양 또 인근지역하고 연관되는 사업은 그 지역 책임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죠 ?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해서 우리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그 지역 책임자라는 것은 시장,군수끼리 만나서 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공문이 청도군수명의로 나가고, 경산시장 명의나 밀양시장 공문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기관과 우리 기관간의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
용운

이용운의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만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문으로 협의가 됩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본군 귀과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업무를 무시하는 것 같애요. 무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타 기초단체에서는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성의를 안 보인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한 우리군의 예산만 투자를 해 놓고, 투자했는 그 만큼의 어떤 효과를 못 거두고 예산이 완전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전, 금천에서 경산쪽은 그래도 시일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도 한 1~2년 더 있으면 어떻게 가능성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한 개 예를들면 매전 남양도로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투자했는 약 13억원이 넘는돈이 영원히 버리는 돈입니다. 지금 밀양쪽에 가면 밀양쪽에는 착공은커녕 돌 한덩이도 안 치워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너무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와서 밀양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중단된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도저히 우리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 13억원, 지금 보면 여기에 귀과에서 한과에만 본 의원에게 보고된 것을 치면 액수가 5,410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5,410백만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투자를 해 놓았는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당초 어떤 목적대로 이루지 못해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쓰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삼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는 확실한 계획하에서 또 연관되는 기초단체가 있으면 그곳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공사를 해야지, 이런 공사가 아니더라도 할 때가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은데 이렇게 50억원이 넘는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아무짝에도 쓰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비판만 받아서는 안 되거던요. 그런데 기왕 지금까지 저질러 졌는것은 저질러 졌는데, 본 사업들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일만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3년, 5년씩 걸리게 되면 상대지역의 여건도 변화되고, 우리 지역의 여건도 변화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밀양시에서 공문이 왔는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도 개발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길을 튀어서 관광객 수송을 원활히 해서 양쪽 다 지역개발을 같이하자는 내용의 협의공문이 오고 갔고, 그런데 지금 남양도로가 의원님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남양2리까지는 어차피 하기는 해야할 도로가 아닌가, 그 위로는 주택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도로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기관과 협의를 촉구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게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럼 지금 밀양 남양도로를 사전 협의를 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2년간 공사를 계속 13억원이 넘는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에서 사실 흙도 한삽 안 뜯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돈을 가지고 기히 지금 필요한 내2리에서 밀양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지금 활용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차라리 쓸 수 있는 길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필요없는 곳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니까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화양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본군에 저수지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숫자를 아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지금 당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청도 공설운동장앞에 저수지,새마을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할려는데, 이것도 결국은 한 사람이 아직 군으로 이전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추진 되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사유지가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몽리민 동의서를 다 받고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천지 용도폐지해서 우리 군유로 해서 사업하는데는 크게 저희들은 어렵지 않을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아니 지금 그곳에 한 사람이 아직까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7~8명중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군으로 이전이 다 넘어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사람, 그것도 10평 미만입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못을 만들 때 보상금을 받고 다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제는 등기부 대장등본에 땅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양에 남산골에 가면 금장지못이 있습니다. 그것도 2~3년전에 본군에서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추진을 한번 하다가 그 못에도 7명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도 몰랐어요. 자기앞으로 되어 있는 것, 한 3~40년전에 저수지 만들 때 그당시도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다. 그때 본군에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여섯사람하고 의논해서 소유권을 자기가 해서 매매를 할려고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이 못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금장지는 지금 사유로 되었는 토지가 5필지에 3,113평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국,공유화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기부체납이나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해 줄때는 현재로서는 당장,

최우석의원

실지로 추진은 한번 해 봤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추진해 본바는 없습니다.

최우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건설과에서 저수지에 관해서 본군으로 귀속할려고 추진했는 사실이 이제까지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화양뿐만 아니고 청도군에 이런 저수지 숫자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서 본군으로 귀속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질문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앞 새마을과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내용입니다만 지금 화양 미곡처리장 부근에 교통사고가 많이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여기에 금후 청도초등학교하고 비석삼거리에 도로4차선 확,포장 계획이 안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곳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경운기만 별도로 다닐수 있도록 갓길을 하나 낼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경운기 도로가 지금 국도 4차선 그 노선 자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합천 그쪽으로 우회시키는 부분에는 가에 양쪽으로 부채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없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본 의원도 건설과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이용하는 농민들이 불편없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감사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 주무과는 환경보호과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공사 하자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보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때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잡풀이 좀 많은 상태이지만 잔디가 고사하고 그렇지는 않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잔디도 사실은 형식상 잔디지, 잔디는 없지만 그 노면 자체가 지반이 내려앉아서 금이 갔는 사진도 제가 제출한바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나 그것을 상세히 알아봐 주시고,그 시멘 콘크리트 부분이 하자가 나서 농로에 통행의 지장을 초래해서 지금 못 다닙니다. 그런 입장이고, 두군데가 그대로 있습니다.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점에 과장님이 착오없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군정질문에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 다. 상세한 내용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약 89건이 시행중인데, 착공중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주로 준공기일이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11월중순이 경과되면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고, 동절기라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이 동절기에 대해 대비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태풍이나 수해는 거의 7,8,9월에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그 수해나 태풍피해가 나고 난뒤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거의 10월경이 되어야 설계도 마무리하고 집행을 할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10월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최소 공사기간을 3개월로 잡았을 때 거의다 동절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동절기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12월20일 전후로해서 상부로부터 동절기공사 시공중지 공문이 하달됩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저희들도 수해복구 공사도 일단 시공중지를 시키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동되는 2월말이후에 계속공사를 할수 있도록 동절기에는 공사시공을 중지시켜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방지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사실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기와 착공기일이 10월중으로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월중순, 20일경이 되면 그앞에 벌써 얼어버립니다. 본 의원 견해에 의해서는 12월 10일이전으로 공사를 강행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강행군 하는 그 사업장이 동파가 분명히 옵니다. 오고 콘크리트는 생명이, 얼면 생명이 없습니다. 동절기에 정말로 이 공사는 동절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감독과 그 공기조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붙혀 정부의 상부지시가 없을때는 공기를 지연할수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상부의 지시하는 것은 일괄적인 공문지시고,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에게 권한이 있고, 우리군에서 발주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언제든지 11월말이라도 기온이 급강하해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될때는 시공중지 지시를 한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을 잘 관찰해서 공사에 우려가 되는 한파가 온다 싶을때는 한시라도 공사를 중지토록 해서 동절기 한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리고 답변서 7-1에 보면 공공시설 2개소를 설계완료는 되었는데, 예산 미교부로 인하여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 내용에서 태풍 프라피룬에 대해서 2개소인데 하나는 각북에 털왕버들 문화재고, 하나는 이서의 관내보 보입니다. 태풍피해 2개 이것이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예산을 성립을 못했습니다. 각북에 털왕버들하고 이서에 관내보입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수해복구는 100% 정부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군비가 있어야 됩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해복구는 100%가 아니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국비 50%, 지방비 50%,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그렇고, 그런데 수해가 많다고 보면 지방비 50%중에 도비가 25%, 군비가 25% 되어야 되는데, 군이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 80%가 국비, 10%가 도비, 군비가 10%, 수해피해액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약 10%정도의 군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곽명순의원

예, 여러모로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해가 수차례 일어나는 바람에 건설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만 예산확보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수해복구 사업 자체가 현재 이런 진행상태가 상당히 늦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호우피해는 우리군에 세 번의 올해 피해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있었는 호우피해는 예산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를 보면, 1월달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연말전에, 동절기가 오기전에 완공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가 많은데 그 피해액은 지금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가 어차피 동절기를 피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내년봄가서 시행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 늦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오마이 태풍이 전혀 피해에 대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박권현의원

사오마이는 발주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7월달에 호우피해 났는것도 지금 현재, 여기 나왔는 내용으로 봐서도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진도가,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진도가 30%인데, 지금부터 할수 있는 것은 매일 진도가 몇%씩 올라갈수 있는 공사착공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권현의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은, 농사에 지장을 안 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를 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늦어졌는 이유는 없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원래 그런 이유도 되기는 됩니다. 어차피 수해복구설계를 읍면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하고 설계를 다 같이 못해서 같이 측량을 하고 같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도 일괄시작해서 일괄 끝나고, 예산도 같이 되면 같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수해복구를 한건한건 발주하기도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권현의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읍면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이 수해복구 한 현장을 보고 측량해 와서 설계해서 발주시키고, 또 한 현장조사해서 설계해서 발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100건중에 읍면별로 3명씩 조를 짜서 3개면씩 같이 측량하고 같이 설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내역서도 같이 뽑아 나가고 단가도 통일시키고, 그렇게 합동작업함으로서 100건이 전체적인 설계 완료시기를 봤을때는 합동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은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행정편의상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상은 늦어진 이유가지고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 얼마전에 모 일간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뭔가 모르게 어쨌든 좀 늦어진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수해가 근 몇 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지배적이겠지만 수해복구사업이 상당부분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너무 늦는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시켜야 겠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분적으로라도 아주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것은 한 개라도 빨리빨리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사업시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해를 입은 주민으로 봐서는 내 농토옆에 수해복구를 빨리해서 다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내가 다니는 도로가 빨리 수해복구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을 가려서 시급한 수해복구와 시급하지 않는 수해복구를 가려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의원님 행정편의적으로 한다고 질책을 하시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읍면 토목직들의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은 빨리 추진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고생하면서도 욕을 안 얻어먹는 그런 고생을 해야되고, 칭찬받는 고생을 해야되는데, 고생하면서도 주민들의 어떤 그런 원성이 나오는 고생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 잘 헤아려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어쨌든 좀 선별해서 빨리해야될 것은 빨리 해야된다는 그런 본 의원의 주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논이나 밭은 우리 시골에서는 생산공장입니다. 앞으로 농로포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로포장을 최우선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이 농지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그곳에서 생산하는 생산공장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만큼 이제 보니까 다른 모든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농민이라고 봤을때는 농로가 최우선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을 할려면 최소한도 현행 우리가 시행하는 기준으로서는 4m부지가 있어야 최소한 3m나 4m 포장을 할수 있는데, 보면 2m밖에 안되는 농로라든지, 그나마 수로를 겸해서 조그마한 1m짜리 그런 농로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필요한 노선, 필요한 농로에 대해서는 읍면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로포장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많이 협조 해 주십시오.

박권현의원

세부적으로 농로포장 사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지적도상에 길폭이 안 되어서 좁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전에 새마을과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래 지적도상에는 원래 나와있는 확보되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잠식시키고해서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설계를 해 버린다고, 안 그렇습니까 ?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경지정리 했는 그 농로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만 지적도상보다 좁은 부분은 원래 측량비를 들여서 경계측량을 해서 확보해서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작년에 이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서의 예를 들면 그 도로폭이 6m였습니다. 지적도상에 나오는 도로는 6m였습니다. 지금 실지로 가서 한번 재어 보십시오. 재어보면 4m, 5m가 채 안 나옵니다. 그곳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노폭은 4m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로공사를 할 때 그때 확실한 도로를 안 찾아내어 놓으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의원님 기계화 경작로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하면서 6m농로를다 찾아라 하는 말씀하고,

박권현의원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계화 경작로뿐만 아니고 모든 농로사업을 할 때,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서 도로폭은 3m를 하던, 4m를 하던 사유에 맞추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노폭을 안 찾아주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그 도로는 찾아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진 이해가 안 갑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서 6m폭을 저희들이 4m포장폭을 하면서 4m 포장이 안 되었을때는 측량을 해서 4m를 확보를 합니다만 여유가 있을때는 여유가 남았는 도로까지 다 찾아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외의 경계측량비를 드리지 않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측량비를 들여서 농로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화양읍 토평리에 나가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장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3m도로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됩니다. 이 3m 도로포장해서는 자꾸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 현장에 나왔는 공무원들로부터 기계화 경작로에 관한 그런 내용을 들었는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건의를 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안되면 군비를 보태서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4m이상의 폭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에 경운기의 교행이라든지, 방제작업시에 대비시설 때문에 4m이상 확보를 못하면 대피소라도 설치해야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슨 사업을 할 때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피소를 할만한 부지를 내어놓을려고 하는 몽리민들이 없습니다. 내어 놓게 되면 자기논이 비슷하게 잘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반대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하면서 3m되는 농로에서는 그지역의 몽리민 대표들을 통하던지, 리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대피소를 설치할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주는 노선에 저희들 시행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문댐 하류에 안전구간도 불실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수자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군청에 보고된 자료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안전한 생활보장 계획과 주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군에 댐 안전에 관해서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보고된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시에 국회의원의 주장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안전하다고 하는 구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토목공을 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공 분야별로 다 있는데, 댐에 대한 전공은 누가 뭐래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겠느냐 ? 그래서 하류의 주민들은 댐에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불안이라든지, 생계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정부나 공사에서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군에서 댐 하류주민들의 안전대책이나 유사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댐을 관리하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저희군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나 저희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서 힘이 미치지 못함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최대한 적절한 관리를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에 서서 우리 수자원공사라든지, 댐에 관한 모든 의견을 도출시켜서 안전한 공사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네요, 군에서는, 그리고 남은 구간도 보강공사가 약 327m쯤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는 누수현상이라든지 아는바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러니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군민의 편에 서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여하튼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일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중식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유천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우리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정말 훌륭하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해당 실과의 과장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또 보고중에 처리과정이 양호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내천이 최근에 상당히 맑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맑은물을 더욱 맑게 할려면 아마 풍각까지 연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장마철 강우량이 많을시에 훌륭한 시설물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서까지는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해서 화양 유등교에서 이서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각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풍각에도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기본계획하고 여러갈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각은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너무 이것을 다 끌어와 버리면 하천유지수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물을 다 끌어와 버리면, 그래서 그곳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꼭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강우가 어느정도 어떻게 왔을때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왠만한 비에는 없다고 저희들 장담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설치할 무렵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상이 쇠골되어서 그런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꾸 보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앞으로 없을것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도치순 의원,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상설소싸움장 보상금 지급이 몇 명 남았다고 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밀성박씨 문중묘 한필지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는 것이 10,370평이고, 추가로 7천평을 지금 감정은 해 놓고, 동성에서 돈이 좀 딸려서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당초 1차에 했는 것 중에는 1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지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상설소싸움장 민자유치를 안 했습니까 ? 동성종합 건설하고 그것을 해서 계약을 해서 민자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동성종합건설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 합의서에,
예. 안 그러면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그 대신 저희들이 최저가로 85.49%, 공개입찰로 해도 그 이상은 다 주어야 되니까 ?
치순

도치순의원

물론 그것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재무관리상 하자가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이 전액 국,도비 보조금일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현재 당초 계획은 35%입니다만 저것이 민간투자를 다 넣어면 50%가 될지, 60%될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쪽의 목적에 맞게 편법으로 운영을 했는 것입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러니까 재무관리상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설 소싸움장이 그러면 이 민자유치를 하는과정에서 동성종합건설에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시공하는것도 동성종합건설에 하고, 이 사후에 준공되고 난후에도 결국에도 동성종합건설에 다 맡긴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관리운영을,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관리운영은 자기가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산출하면 보통 투자를 많이 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현재는 30년 가까이 나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무상사용 기한을 산출하고, 그 기간동안 민간 사업자가 운영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그러면 이 동성건설에서 완공되고 난뒤에도 사후관리를 한 30년동안 관리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치순

도치순의원

그렇다면 이것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회계법이라든가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우권, 복권 발행을 통해서 군수입증대를 이바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권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우선 법이 제정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군,도, 사업자 공동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아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받았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했는 행위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당면문제가 되어서,
치순

도치순의원

예,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 주구산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옮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없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민자가 다행히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기반시설은 군비로 해 놓고, 민자를 유치하던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치순

도치순의원

그렇습니까 ? 군비를 15억3,400만원이나 부담할려면 너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하면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본 의원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주구산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계속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그래서 그 주변에 가 보면,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질문을 내었는데, 총소리가 계속나고 이러니까 주위에 얼마전에 새마을공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 그곳에 가보면 총소리가 계속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난다는 것은 공원주변에서 총소리가 나서는 안 좋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질문을 내게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싶어서 혹시 도시과에 무슨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군정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 부분도 예비군 훈련장도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하튼 예산 확보관계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빨리 옮기도록 대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싸움장 관계에 본 의원도 질문서를 내어서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이외에 본 의원이 한 두가지만 귀과의 계획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02년 3월31일로 준공일로 잡고 있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소싸움장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소확보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소가 없으면 안 되니까 ? 싸움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싸움소는 최하 생후 5년정도의 연령층이 되어야만 소싸움을 할수 있고, 또한 1년반에서 2년정도의 어떤 수령이 된 소라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하면 지금 1년 5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식으로 싸움소 확보를 할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싸움소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싸움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으로라도 일주일에 이틀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한 1년반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계획이 수립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던요 ?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싸움소 확보를 위해서 본 군 직영으로 싸움소 육성장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민간에만 맡길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군 직영으로 싸움소를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동성종합 건설, 민자도 그렇고, 국,도비 확보도 그렇고,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안 되는건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620억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한 96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또 항간에 듣기는 이야기로는 동성종합 건설이 상당히 재무구조가 힘드는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던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싸움장이 건립되면, 필수적으로 부대시설이 그에서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예산을 얼마쯤 들고, 어떻게 할것인지 귀과에서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싸움소 확보방법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3년생정도 되는 것, 그러면 한 300만원, 그래서 100마리 정도하면 3억원, 그것은 주민소득자금을 이용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계획으로 해서 소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시설이 완전히 되면 경기는 주 토,일요일 해서 2회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직영 싸움소 육성장소 확보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 각남에 현재 소먹이는데 안 있습니까 ? 그곳에다 한 3천평을 동성보고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면 저희들이 우사하고 간략하게 지어서 그곳에다 소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두수는 얼마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곳에 100두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 3천평,
용운

이용운의원

100두가 3천평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 그리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방법은 현재 원래가 당초부터 96억원인데, 저희들이 너무 크게 돔으로 시작했다가 중앙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현재 국비가 30억원 추가로 붓는다하는데, 주무부서에는 현재 모르고, 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들 확실하게 공포할 단계까지는 안 됩니다. 일단 내려와봐야 아는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200억 가까이 규모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로, 전체 200억원 범위이내에서 소싸움을 어느정도 할수 있도록 맞추어놓고, 자꾸 연차적으로 민자를 넣던지, 안 그러면, 지금도 동성에서는 자꾸 돔으로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럼 계획은 96억원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지금 어떤 계획은 200억원정도 규모를 가지고 한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돈이 더 되면 민자를 더 투입하던지 하면 돔으로 하던지,
용운

이용운의원

정확하게 국,도비가 증가했을 경우, 민자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당초의 비율대로 따라 가야되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비율대로 따라 가야죠.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만일에 저쪽에 동성에서 그 능력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당초 협약이 국비만 증가하면 국비 늘어난 것에 대한 도비, 군비부담분을 동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용운

이용운의원

아니 협약은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바로는 동성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힘든다니까 96억원에 대한 자기들 부담도 힘이 드는데, 국,도비가 200억원으로 불어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지금 동성에 현재 자금이 부족한 것은 왜냐하면 거제에 500세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날 준공을 했는데, 분양을 되면, 300억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10억원 미만입니다. 그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고, 지난 일본 사람들 왔는날 회장이 왔다갔는데, 영천에 임대아파트,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임대아파트 1,200억원에 계약하고 저가 봤을때는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 맨주먹쥐고 전부 다 건립했는 것 아닙니까 ? 자기돈 하나도 없어도 아파트 선도금을 받아서 짓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거제 같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지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
용운

이용운의원

부산 그 구역내에 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로는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는 내용을 듣는데, 우리 군의 어떤 사업하고 연관되었기 때문에 꼭 이것이 그런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도 조금 그런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장이 건립되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620억원 계획했을 때는 부대시설을 우사, 관리사하고 전부 다 들어갔는데, 현재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소한의 우사라든지, 관리 부대시설은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 2~30억원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2~30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전부 민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말로 동성에 해서 민자를 넣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동성에서 그렇게 자꾸 그곳에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 다른 회사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자기네들 금년도하면 현재까지 한 30억원 투자를 해 놓고, 안할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군직영으로 한 100만리 정도의 소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하면 소 수요가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간적으로는 얼마정도 하실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아닌데요 ?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대충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정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한다고 해도 하루 8마리의 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이틀에 16마리 아닙니까 ? 한 마리가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빨라도 한 달, 안 그러면 두달정도의 어떤 휴식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 10마리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절대로 안된다. 그래서 군에서 필수적으로 소를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투우조련사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준비도 이제 1년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없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소 확보하고 조련하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것이 아닙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도시과 소관인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저는 소싸움장을 건립하는 것이지,
용운

이용운의원

집만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같이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려니까 아는 상식도 없고,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것만 일단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바르게살기공원 준공식을 할 때 말입니다. 준공식 행사 부담을 업자한테 너무 과다하게 부담을 안 지었습니까 ? 이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 업자한테 700만원이라는 부담을 지었는데, 우리 총 공사비가 3억5천만원이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3억5천만원에 700만원 같으면 2%를 완전 행사비로 날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안 가는것입니까 ?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무리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저도 오히려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 이벤트사를 안 불러야 되는데,
용운

이용운의원

시공업자가 자기돈 들여서 먼저 하겠다 했습니까 ? 아니면 군에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겠다 했습니다. 이벤트사를 부르겠다고 굳이 하는 것을 저도 못 말려서,
용운

이용운의원

아니 제일 처음부터 군에서 준공식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업자가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준공식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죠 ?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암암리에 등을 두드렸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나서도 한번 물어봤지만 저하고 그곳에 차여상, 옛날 도에 공영개발단에 있을때부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여기오고 자기가 일을 처음했다고 무리 좀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못 말렸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이 공사뿐 아니고 우회도로도 그랬고, 몇 개 사업장에 준공식을 할 때 업자들한테 너무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형편대로 그렇게 해야지, 청도군에 와서 공사를 해서 업자 등 두드려가면서 거창하게 준공식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던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자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서 95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시공중에 중단된 사업장을 물었는적이 있습니다. 귀과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스정류소 뒤에 있는 도로는 어느과에서 일을 했습니까 ?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것,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죠, 그것은 아주 발주가 안 되었는 것 아닙니까 ? 용지보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용운

이용운의원

아니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잖아, 동아마트 앞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했는데까지는 완전히 준공식을 하고, 버스정류소에서 가로로,
용운

이용운의원

당초 계획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래 계획에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그곳까지밖에 안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올해 봄에 군정질문때도 그곳에서 정 불가능하면 통운앞으로 그렇게 힘이 들면, 이쪽으로 과거에 77청과앞으로 그쪽으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한 개도 진척이 안 되고 있거던요.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 그 자체가 계획이라고 봐야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당초부터 그곳까지 밖에는 길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의회나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우리도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서부터 통운앞으로 해서 구 능금조합 있는 그쪽으로 관통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추진했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아마트앞에 포장하고 안 했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발주해서 그것으로 끝냈고, 그곳에서 가로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건이 아니고,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99년도 본 예산서에 나와보면 총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 놓았는 것이 몇m이고 총 길이하고 보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길이밖에 안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쪽으로 하던지, 저쪽으로 하던지 하는 그런 얘기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되겠다고 추가로 했는것입니다. 지금 보상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용운

이용운의원

만일에 올해 업무보고하고 모든 자료에 그것을 처음 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공사가 끝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까 ? 보니까 아예 대한통운 앞에도 협의가 힘들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것은 우리 본 의원뿐 아니고 얘기를 들으신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정지구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처음 계획대로 관통을 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5월달에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고, 우리가 지난해 현지에 나갔을때도 분명히 77청과 앞으로 곡선을 넣더라도 하던지, 안 그러면 직선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차로 그 공사는 그것대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해 놓고 앞에 역앞으로 큰 도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자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가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군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최의원님도 자꾸 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강제집행으로라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앞으로 돈을 투자한만큼 활용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공사는 그렇게 해서 끝마무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여론과 어떤 물의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필히 당초 계획대로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본 의원도 궁금한게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중에 구체적으로 동성건설하고 어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되어 있는 부분 사업량이 어느정도까지입니까 ? 건축물이라든지 그것이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면 계약되어있는 현재 시공하기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내용이 현재로서는 밑에 토공, 정지 다 하고 그 위에 관람 스탠드하고 그에 따른 안의 내부 설비공사,

박권현의원

그것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96억원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지금 96억원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그곳에서, 그것은 아주 골조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상설로 할려고 하면 우권발급을 할려면 전산시스템하고 각종 전기조명,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향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추가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 골조는 그것에 맞추어서 해 놓고, 기본 골조부터 적게 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확보가 되더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조는 저희들이 계획했는 620억원에 맞추어서 하고, 돈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더 해 나가겠다는 이런 내용입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그곳에 동성종합건설하고 계약했는 계약금액이 96억8,100만원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계약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은 85%해서 70몇억이 나올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지난번에 620억원할때는 동성종합건설에서 슬라이드 가지고 와서 보여도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고 하더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게 많습니다. 모양도 어떻게 지을것이며, 언젠가 한번 설명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했던 내용이 대부분 그안에서 지금 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자꾸 줄어지니까 내용이,

박권현의원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결정된 내용자체가 나와 주어야지, 지금 어디까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620억원에서 금액만 줄어진것인지,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무 변경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언제 현장에 한번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시간한번 내어주시면 언제든지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문산 군립공원 야영장인데, 야영장 아직까지도 철조망을 쳐 놓았던데, 철조망을 왜 안 치웁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주차료하고 야영장 사용료를 유료화로 할려고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재정중이라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해 놓았는 것 지금 주민편의 시설 아닙니까 ? 그 자체가, 그러면 치워서 우선 그때까지라도 차를 주차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왜 아닙니까 ? 제가 일요일날 일부러 한번 그것 때문에 가 봤습니다. 복잡하던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토,일요일날 많이 오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철조망 그것을, 내가 운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철조망은 우리 군에서 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철조망을 쳤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을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열어라고 하면, 사기점 집 철거해서 쓰레기도 일부 사용 적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필요하면 열어라고 하면 열고, 평시에는 키를,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열어줄려고 왔다갔다는 못하니까 관리를 그쪽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가에 철조망 걷어내야죠 ? 지금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철조망은 앞에 차 못들어가도록 통행제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박권현의원

예, 다리에 매어놓았잖아요. 그것을 매어놓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개방해버리면,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그것은 돈을 들여놓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유료화로 해서 위탁, 입찰을 보인다든지, 군에서 직접한다는 것은 안되고, 안 그러면 일시 인부를 사역해서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방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돈을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같고,

박권현의원

우선은 개방을 해야죠? 왜 시설을 놀립니까 ? 우선이라도 해야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민편의 시설로 만들어놓은 시설이니 만큼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칙이 제정되고 해서 돈을 받을때는 받더라도 지금은 시설 활용을 해야되지, 그때까지 활용을 안하고 그냥 철조망 쳐놓고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휴일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공원 이름이 전에는 원래 그것이 바르게 살기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 고수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권현의원

어린이 공원인데 이번에 새로 고치는 과정에서 바르게 살기공원으로 이름이 새로 지어졌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공원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바르게 살기공원으로 해 놓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쪽에는 새마을 공원이고,

박권현의원

새마을 공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 군내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지만, 공원이라는 이름을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지어놓고, 이름은 너무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다 알수 있겠끔 또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갑자기 한 개 지어서 새마을공원, 바르게살기 공원, 이름 짓는 과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지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 하루아침에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 바르게 살기공원, 예산 심의 할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기공원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해집니까?지금 청도군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까 ? 주민들한테 가서 바르게살기 공원이 어디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느것이 바르게 살기공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홍보도 해야되고, 우리가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 청도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이름을 짓는데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하루아침에 바르게 살기공원이라고 갖다 붙혀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자체는 너무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빨리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과장님, 아까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격장 관계인데, 제가 얼마전에 영남대학교 이대교수인 것 같은데, 예술공원 조성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한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예술공원을 조성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 집니까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모든 세부시설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이대교수가 예술공원을 하겠다면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서적인 면이나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침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술공원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 우리하고는,
명수

조명수의원

예술하면 아무래도 조각같은 것, 여러 가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다문 그분들한테 그런 배려가 이루어질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만약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것인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계획입니다만 그런 제의가 들어올때는 어떻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교수님하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우리하고 할수 있는지, 자기네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반시설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도 현재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
명수

조명수의원

연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공사

14시33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개발공사 사장으로서가 아니고, 청도군 부군수님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부군수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로 분리해서 사업의 성과와 개발공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임원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합니까 ?
혹시 우방이 부도가 나고난 뒤에 유성산업이죠, 유성산업과 어떤 양수양도 계약이 있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
당연히 해서 중대한 사안인데, 이사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아까 부군수님께서 업무자체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자와는 별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본군에서는 투자를 했는 어떤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 즉 말해서 우리가 출자한 상대가 어떤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로소 여기에서 우방은 손을 떼고, 유성산업이라는 사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어떤 소관업무에 관여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성산업이라는 이 기업은 모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
그럼 건설쪽으로,
건설업체라고 봐도 되겠다 그죠 ?
정확한 어떤 회사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
기왕이면 오늘 좀 확고한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리고 설립 당시에는 우방과 우리 청도군이 공동출자를 했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즉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군에서 추천을 했던, 공채를 했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방에서 할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직원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방에서 이제는 유성이죠, 유성의 직원이 서류상 2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여기에 없더라도 월급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
우리 개발공사가 아니구요 ?
소속은 이쪽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개발공사에,
그 비율은 본 의원도 아는데, 인력관리가 어떻게 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그리고 지금 전원주택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기술적 측면은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개발공사에서는 그곳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없다 아닙니까 ? 어디에서 기술지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별개인데, 군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엄격하게 분리를 하자면, 개발공사하고 우리 군청업무하고는 별개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직원들이 개발공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사업 분야입니다. 99년도 식초생산량이 13,011병, 그런데 판매하고 홍보했는 것을 빼고나면 지금 5,032병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안 맞는데 5,036병입니다. 아무튼 %수로 내면 38.7%가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면 38.72%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시정 개선해야될 점이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보고 느끼신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 문제는 우리 청도군 농가에 소득하고 직접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귀 공사에서 청도에서 생산되는 감을 조금이라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농가에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 그러나 문제점이 노출되었을때는 같이 걱정하고 연구할수 있도록 그런것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청도에 개발공사가 명실상부하게 벌써 해를 거듭했는데, 지금 여기 아직까지 보면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식초 관계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 근본핵심은 앞으로 청도개발공사에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새로 해야된다.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회사채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어쨌든 현재까지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운영을 할것이다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부군수님 또 행사에 나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공사가 정말 우리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공사로 거듭 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지금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기구상 문제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장으로서는 답변할수 없고, 부군수로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명에 의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사장이 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개발공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소질, 모든 능력이 있어야만 사장이 되셔야 되는것인데, 우리 행정명에 의해서 사장이 되셨고, 또 오늘 어렵게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응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앞으로 실과선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대한, 예를 들어 개발공사 과라든지, 기구를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아니면 사장을 말이죠, 부군수님이 하실것이 아니라 어떤 집행부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분을 사장으로 모시던지 해야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님 상당히 행사가 바쁜중에 왔습니다만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일반 실과의 과장님 중에라도 그와 같은 상공에 대한 소질이 계신분이 있으면 사장으로 임명하시든지 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행정부 전부 다 보셔야 되고, 사장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먼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민원행정 체제를 고객중심의 민본위로의 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 업무중 인,허가 민원량이 많은 농지, 주택 관련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통일하고, 실과소별 분장사무를 대강 조정코자 이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명칭 변경과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먼저 실과명칭 변경은 현행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 처리과로 이름을 바꾸고, 분장사무 가운데 산업과 농지관리업무를 종합민원 처리과로, 도시과 건축관련 업무를 종합 민원 처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 3조 1항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그 밑에는 농지관리 업무와 주택관리 업무를 두 개과에서 민원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 처리과로 옮기는 내용을 그곳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11번해서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12번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13번 주택자재 생산업 관리 및 건축사 지도감독, 14번 도시개발 및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 15번 주택시설의 종합계획, 16번 기타 민원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해서 2개과의 2개 담당의 업무를 종합민원 처리과로 옮기면서 이러한 업무의 내용을 이곳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확대추진과 지방행정 정보은행 및 주민인터넷 ID의 보급등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증원 3명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구조조정해서 2002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하는데 그때 최종연도에 청도군 공무원 정원이 4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을 전담인력, 다시 말씀 드리면 정보화 사업의 전담인력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정원이 491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있고, 집행기관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분하는데, 의회는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에 3명이 불어나서 481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다시 되어 있는데, 제2조중 488명이며를 491명이며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78명을 481명으로 한다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그에 보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여기에 보면 정원이 총 5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488명, 507명이 차이나는 것은 3개년에 걸쳐서 구조조정하는 관계로 최종연도에 정원조례는 결정했지만 연도별로 16명씩 줄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정원이 504명인데 3명이 불어남으로 해서 507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앞의 488명은 최종연도에 가면 488명에서 3명이 불어나서 491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명 증원되는 것은 부칙 2항에 보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이 정원중 정보화사업 보강인력 3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명의 정원은 해 주되, 이 정원은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3명을 증원하는 것은 한시적인 정원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뒷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공설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도군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7. 청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복지회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할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항 부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무담당으로, 이 간사가 과거에 부읍면장인데 총무담당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풍각, 운문, 금천, 매전 4개의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신,구 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운동장 사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보면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을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할때로 저희들 변경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서약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 부분은 형식적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국가유공자, 장애자등의 행사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규정중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운동장 입장제한의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도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19조 9항에 보면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에 본 조례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즉 1면당 설치비용 곱하기 주차대수는 설치비용 총액이다 이런식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즉 총 설치비용 나누기 총 주차구역수는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안에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로 하고,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완화를 했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준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기 주요골자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제를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주차소요 면적을 1대당 24㎡이상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앞에서 나온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과징금의 처분규정중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 과태료에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상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 입주사업장의 수세식 변소 설치조항을 민간의 관례에 의존하여되 될 사안이므로 이를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경제적이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태여 수세식 변소로 제한을 안해도 실행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 입주사업장의 수세식 변소 설치조항 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청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청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청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 폐지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도군 농지개량 사업시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농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의 기본 구성 인원수를 30인으로 하되, 몽리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는 조항을 몽리자 수가 30인이상을 100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농지개량 사업에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농촌근대화 촉진법 해 놓은 것 있고, 그 밑에 농지개량사업, 또 그 다음에 농지개량사업, 또 계속해서 농지개량사업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현재는 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되었고, 농지개량사업들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조례도 이러한 개정된 용어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기본구성 인원수 30인으로 하되 몽리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몽리자수가 100인이상인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사업비의 부과등이 있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사업비를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수 있다. 또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원금 및 이자, 사무비, 기타 이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항, 4항, 5항이 전부 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과하는 조항들입니다. 이것을 최근에는 몽리자에게 부과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11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도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개정안 제안이유와 같이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자에게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42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조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오른쪽에 보시면 농어촌 정비법으로 바꾸었고, 2조 경비부과등해서 1항,2항,3항,4항,5항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경비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 청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 사업계획을 수립보고 후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또 군수는 개량계의 시설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명령을 하던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여기서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보면 농지개량 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기반공사로 용어를 통일하고 이하 내려가면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등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47쪽에 7조를 보시면 개량계의 임무가 있습니다.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 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보수사업이 준공될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또 8조에 보면 2항에 시설의 개,보수 명령, 기타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도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고, 주요골자는 양수기 보관장소를 군,읍,면, 농지개량조합에 보관하던 것을 읍면에 보관하도록 하고, 양수기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리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보증으로 연장하던 것을 보증인 없이 사용기간 연장하도록 완화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보관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으로 통일시키고, 감독관청 및 군수는 하는 용어를 읍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11조에 사용료에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리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연기할수 있다 이 조항을 리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 용어를 삭제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양수기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계수수료 및 급수공사비를 선납하던 것을 선납 또는 분납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의 사용개시, 파손, 누수,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수중단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하던 것을 급수중단을 빼고, 과태료 부과등으로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용자등은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역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제 23조 3항에 관리업무를 게을리하므로서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읍면방문의건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일선행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읍면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재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읍면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읍면을 방문하여 당면한 일선행정 추진현황과 읍면지역 주민여론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읍면 방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방문기간은 2000년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이며, 방문지역은 9개읍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읍면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읍면방문을 위해 오전 9시20분까지 의원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자료 작성 및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