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학교에 통학버스 시·군별 현황 또 내구연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이번에 차량구입이 여섯 대가 올라와 있는데 정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어디에는 임차를 해서 쓰고 또 어디에는 내구연한 6년이 지나서 버스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뭔지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섯 대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에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운전원 인력관계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인력이 없어질 때마다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하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가 말이지요.
여비가 50% 정도를 안 쓰고 지금 삭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미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비를 안 쓰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 건이 있어요. 여비를 절감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우리 예산을 얼마 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비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일절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을 봐서는 전체가 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비를 과다 책정했다 그걸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일반 경상비나 여비에 대해서 면밀히 안 따져봤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후회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의 생각은 그런 것만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을 보고, 3회 추경을 볼 때는 그거는 좀 예산집행에 2005년도 예산집행은 여비나 이런 거는 잘못 세운 게 아니겠는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여비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지적을 해 달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인가 두 가지를 보니까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운 거 외에 다른 것으로 사업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알았어요. 여하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고스란히 남긴다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건이 있어요.
하나도 안 쓴 것이 그거 설명해 보세요, 그건 또 뭔가? 또 다른 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136페이지에 보면 사학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경상이전 지원경비도 1,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건 뭐예요?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1억2,990만원이 책정됐는데 4,058만원을 절감한 겁니까? 이게 과다 편성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6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문제는 계획도 지금 없는데 이런 예산을 사전에 올렸다는 것은 과다 편성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297페이지에 교직원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방대해서 충주시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전과 같습니까, 800만원?
아까 답변하신 게 충주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 예산이 책정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해외 초청문제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15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1,895만6,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에 일단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다 책정된 거 같다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그 인원이 애초 계획한 인원을 덜 보냈습니까, 계획대로 보냈습니까?
그 국내 여비하고 국외 여비하고 원래 책정된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 삭감된 내용 있지요.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내주세요. 그리고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버스를 각 교육청별로 6대 사지요. 6대 구입을 하시는데 그 버스를 구입하려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규차량은 교육감님이 하지만 이것은 대체차량이거든요. 대체차량인데 여기 법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릴게요. 권한의 위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감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교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차량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교체차량은 교육장에게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셨고 이거 교육장 승인 받은 서류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 대한 교육장 승인.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왜인고 하니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전절차를 갖춰서 올라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류를 못 갖췄으면 못 갖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딱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갖춰 놓고 미리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계획이 올라올 때는 교육청에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 승인서가 붙어야지 그게 안 붙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계획은 당연히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서류가 붙어와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리 해석이 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본 위원이 해석할 때에는 선행절차가 잘못 갖춰졌어요. 법에 있는 사항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건 해석의 차이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선행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행절차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깍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못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강력히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천교육청 과장님 나오세요.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에 기존 학교의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답변보다도 이번에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승인의 여부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간주 처리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꼭 개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