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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8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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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곽명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01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살아갈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600여 공직자는 더없이 맑고 푸른 아름다운 청도를 더욱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고, 군민을 위하여 한층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7억6,397만5천원을 계상하여 일용인부 퇴직금외 2건에 1억44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16억5,953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343만7천원을 지출하여 건설과 소속 수로원 김순곤씨, 청도읍 소속 환경미화원 구용수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99년 7월31일부터 8월4일 기간중 강한 바람과 함께 내습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원예작물 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화양읍 최용묵씨 4동이고, 매전면 정장욱씨 한동 농가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차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복구비로 군비 부담분 44만원을 긴급 집행하였으며, 99년 8월13일 순직한 총무과 소속 김병갑의 유족보상금으로 5,056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비비 지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용인부 퇴직금, 자연재해 대책비, 순직 공무원 유족보상금으로 사용된 만큼 말씀 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의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