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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86회 제본회의2000-12-27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및 세부 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심의항목 5건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이 건별로 말씀드리면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 또는 비밀 무기명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에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순봉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물론 비밀투표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현명한 의회의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거하기 때문에 거수로서 표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재의장

예, 지금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순봉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느냐 거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로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는 그런 표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됨으로 해서 거수로 할수도 있고, 또한 무기명으로 할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순봉

박순봉의원

이 자체가 무기명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무기명이 됩니까 ? 투표도 아니고,

유천재의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
순봉

박순봉의원

이것을 어떤 투표,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정현

김정현전문위원

의사표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기명도 가능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예산같은 경우에 수백,수천건 되는 것 전부도 비밀로 하자면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유천재의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쟁점사항이 있을때는 그 쟁점부분만 발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로 안 되어 있습니까 ? 박순봉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순봉

박순봉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예산부터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유천재의장

본 예산은 이미 지나갔는 예산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닥쳤는 예산심의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 방법이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순봉

박순봉의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001년도 본 예산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정현

김정현전문위원

예.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지침상 하자가 없으면 의장님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의원들 화합차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예산심의할때도 근 1천억원도 우리 군 집행부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한마음을 맞추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2000년도 마무리에 돈 1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데, 우리 의원들간에 거수한다는 것은, 또 무기명 투표를 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금이 안 가도록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천재의장

최우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전에 우리가 의장실을 이렇게 안 할려고 상당히 조율을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다 좋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집행부 간부를 모셔놓고, 또 우리가 회의를 정회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방금 최우석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금 최의원 말씀대로 의원들의 화합차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일일이 보살필줄 아는 의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석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유천재의장

조명수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실에서 이렇게 안 할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습니까 ? 그것은 조명수의원 발언은 상당히 의장으로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안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개개인의 심정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묻지도 안 했습니다. 방법만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유천재의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지금 우리가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추경에 있어서 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청도군 집행부나 청도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그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의 가부를 물을려고 않았는 것 아닙니까 ? 어떤 개개인, 의원을 이 예산안에다 결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법의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장

그러면 거수 또는 표결, 또는 조금전의 최우석 의원과 조명수 의원께서 다시한번 본회의장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의논하는 방법, 3가지를 놓고 일단 표결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에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에 찬성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비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4명 손듦)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말고 타 장소에서 재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4명 손듦) 박순필 의원 기권입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비밀 무기명하자는 안이 4표, 타 장소에서 다시 조정하자는 안이 4표 나왔습니다. 동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밀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3명 손듦) 타 장소에서 조율하자는 분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언 4명 손듦)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무기명 투표하자는 분이 3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 장소에서 다시 조율하자는 의원님이 5분입니다. 기권이 한분, 그래서 타 장소에서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18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993억3,600만원 가운데서 총 1건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24억6,400만원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감액된 2천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순봉

박순봉의원

의장님,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순봉

박순봉의원

이의 있습니다. 물론 금천 감작목반에 수정예산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본 의원도 같이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청도군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 의원님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더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회가 우리 군민이 농업의 생산량을 더 증진을 시켜서 한푼이라도 더 하고자 특허박스까지 내어서 본군 부군수님과 산업과장님, 경산사람이 특허를 내었는 것을 본군으로까지 오게 하였고, 그에 대한 약속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계속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이것 의사진행 발언이기 이전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장님한테 우리 설명을 듣던지 해야지, 이것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들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해도 의원의 고유권한이라는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재의장

박순봉 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금전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대로 또 타장소에서 의견이 조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심의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관계로, 다시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18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993억3,600만원 가운데서 총 1건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124억6,400만원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감액된 2천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전의 박순봉 의원님 발언하신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93억3,600만원, 특별회계 124억6,400만원, 합계 1,118억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조정, 새차, 헌차의 자동차세 차등과세, 주행세, 담배 소비세율 인상,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조정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에서 4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율의 인상,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의 115로 인상합니다. 이 주행세는 정비회사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입니다.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제1종 궐련에 대한 1갑당 460원을 510원으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청도군세 감면조례가 2000년 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1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정비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에서 삭제를 하는것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조정은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85제곱미터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농지세가 없어지고, 이것이 만약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수

조명수의원

농사를 짓지않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다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금 그 관계도, 지금 외지에서 사서 하는 것은 우리가 권고를 해서 나중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명수

조명수의원

농지세가 없어지면 말입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농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더 들어가느냐 하면 시설관리하는 온실재배라든지, 수경재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만 바꾸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낭비적인 물 사용을 억제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 상수도요금을 25%정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25일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이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겼던 경진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새로운 2001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