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유천재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3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지난 1월16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 외 1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의안 공포사항으로는 지난번 제85회 정례회 및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외 9건이 1월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1월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사년 신년교례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가급 기관단체장들과 새해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과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안처리를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월19일 1일간의 회기를 제외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1월1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박순필 의원과 박순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식품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의 지원, 또 식품 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과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안 제 11조에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 71조, 그리고 시행령 39조의 2와 제42조, 제43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지난 설명으로 생략을 하고, 11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는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진흥기금을 만약의 경우에 1년단위로 해서 모은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약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 진흥기금은 전부 다 군에는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나오는 기금이 저희군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나오는데, 전부 다 도 기금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60%는 청도군 기금으로 남고, 40%는 아직 도의 기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4천만원 같으면,

김태율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같으면 2,400만원정도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약 2,400만원에 해당되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김태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빨리 되어야 저희들 매년 결산을 마치는 12월30일 이전에 계획을 해서 심의를 한 후에 사용하고, 그리고 80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관리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운문산 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영장의 보호, 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안 제2조에는 야영장 및 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운영 방법은 청도군수가 직접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방법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영장은 1일 소형텐트 4인이하시 3천원, 대형텐트는 5천원, 행사이용시 20인기준으로 해서 만원, 주차장은 1일 주차권을 적용하는데 소형차는 2천원, 대형차는 3천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질환자,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고성방가 및 음주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13일날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