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88회 제본회의2001-02-21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19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까지 예산안 검토를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소우사 관계입니다.

유천재의장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소 우사관계인데, 지금 동성과 합의내용을 보면 인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 축사나 관리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 인수를 했을 때 부대시설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땅은 동성건설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동성건설로 명의를 못 넘긴 이유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가 되고 난뒤에 동성건설로 넘어가면, 지금 계약서상에는 소 이야기만 있고, 부대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등기를 합니다. 나중에 넘겨줄 때 소하고 부대시설 전부 감정을 해서 정당한 가격에 서로 주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서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서 우사나 관리사, 즉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군비에 손해가 안 가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점이 중요한데, 싸움소를 사육해서 동성에 소를 넘겨줄 시점은 상설 투우장이 개장과 동시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쌍방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못 박아 놓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아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시 들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항을 봤는데, 상설투우장이 개장과 동시에 그 전에는 소200마리가 우리 군에서 키워주고, 개장을 할 때는 200마리를 동성에서 인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실시 협약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유천재의장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가하고 그것은 그 때가서 인수인계 당시에 시중가로 감정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축사하고, 지금 각남에 짓는 것하고는 사실상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군유지나 국유지나 우리 군에서 알선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각남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군유지 하고 장소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우선 소는 빨리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땅을 동성보고 사라고 했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여기 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군유림, 국유림 대부 받았는 것, 우리 군에서 땅을 알선 했는 것이고, 지금 각남의 저것은 순수하게 동성에서 자기네들 자비로 땅을 샀는 것입니다.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성보고 사도록 권유를 해서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도시과장님, 땅 문제가 아니고, 일단 상설투우장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소는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약 2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상설투우장을 개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키워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 문제에 일차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소 200마리를 우리 군에서 키워서 동성에 인수인계하는 시점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인수인계가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장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남에 땅 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정확하게 못 박힌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박의원님께서는 개장과 동시에 소 200두를 인수해 가도록 계약서 상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인수할 때 부대시설도 같이 인수하도록 조항을 보완하라 이 말 아닙니까?

박권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인수인계하는 시점을 실장님께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협약서 내용은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협약에 의한 소를 인수인계하는 시점에 가능하면 같이 부대시설도 하는 것이 경우에 맞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도시과장 답변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된 협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난 것 같은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국,공유지하고 지금 땅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거던요. 땅은 미리 자기 돈을 내어서 샀으니까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거던요. 소 200두만 언제 인수해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천재의장

그 협약서 안에는 국,공유지 내용은 안 되어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4항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개장 전까지 필요 두 수중 200두를 사육하되 청도상설 소싸움장 개장과 동시에 민간사업 시행자는 청도군이 사육중인 싸움소를 모두 유상으로 인수하고 그 금액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조항이 앞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조항이 있으면 하고, 지금 현재 소에 대한 유상문제는 나왔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설물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 소싸움장을 개장할 때 분명하게 우리도 소 200마리를 키워주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도 소 200마리와 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보상을 받고, 동성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은 자기네들 땅이고, 건물은 우리 것인데, 그러면 자기 멋대로 건물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서를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설투우장을 개설할 때 또 동성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소를 인수 못하니 어떠니,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약을 위약했을 때는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에서 잘못했을 때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유천재의장

그에 대한 보완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재협약을 한다면 재 협약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한달 이내로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러면 오늘부터 한 달 잡고, 한달 이전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20억4,500만원, 특별회계 155억5천만원, 합계 1,075억9,5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