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고, 가항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1. 운문댐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 그 지천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 이 지역에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으로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3.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나.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라.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휴게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2. 안 제 5조에 설치제한의 특례를 두어서 설치 가능지역이라도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위락, 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작성하게된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의 3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 4조에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및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을 제안할 때 이에 대한 검토기준을 정하고, 주민공람한 도시계획안의 내용중 주민의견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 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안 제7조에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함이며, 다. 안 제8조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인 단독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소매점이나 세탁소나 일상생활에 우리와 관계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라. 안 제9조에서 20조까지, 개발행이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 하면,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무게 50톤, 부피 50㎥, 면적 25㎡이하인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고, 토지형질 변경이 경미한 허가라 하면 높이 50cm이내, 기존 대지의 굴착이나 공익사업, 토석채취의 경미한 행위라 하면 채취면적 25㎡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적치라 하면 면적 25㎡이하인 토지에서 무게 50톤, 부피 50㎥이하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은 안 제21조에서 37조까지 조례안에 정해 두었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로 규정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함입니다. 1.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 저층주택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15층 이하의 중층주택중심인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세분, 지정될때까지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수 있도록 함이 됩니다. 안제 39조내지 47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군수가 입안,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청도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에 정하여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준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