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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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91회 제본회의2001-06-12

박권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9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공포사항으로는 지난 5월10일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8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으로는 지난 5월2일에서 5월6일까지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열린 청도의 자랑이며, 진정한 향토문화를 세계속의 축제로 자리잡은 2001년 청도 소싸움축제에 참석하여 청도군 투우협회 관계자 및 행사진행 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5월10일에는 청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16일에는 청도농협 공판장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자연보호 캠페인에 참석하여 재향군인 회원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치하하였으며, 5월31일에는 대남병원 광장에서 열린 유고그룹 고 김종달 회장 영결식에 참석하여 높은 애국애향심으로 청도의 발전에 공헌하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6일에는 충혼탑에서 제4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헌화 분향했으며,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의 개정을 위하여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6월12일 하루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6월12일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박순필 의원과 박순봉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의안번호 제475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이 증원 승인되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들어가기 전에 정원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은 전국적으로 700명 정도가 이번에 증원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89명이 되었고, 우리 청도군에는 3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이 3명을 받았는 근거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200명당 1사람씩 공직자가 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도,화양, 풍각이 이 숫자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우리군에 더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배정받게 되면 임용방법은 현직 공무원 가운데 자격증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하고, 현직 공무원 가운데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 제한경쟁을 붙혀서 신규채용을 3명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청도에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가구가 508가구, 화양은 270가구, 풍각은 210가구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한 사람씩 되면 청도의 경우는 한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되면 3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이 맡는 가구수가 160가구가 되고, 화양은 135가구, 풍각은 110가구정도 맡게 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3사람이 증원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청도군 공무원 총수가 499명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 7월말이 되면 구조조정 3차가 완전히 끝나고 해서 최종연도에 공무원 총수가 499명이 되는데 3명이 증 됨으로 해서 502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489명에서 3명이 증되어서 492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의회사무기구이기 때문에 그곳은 늘지않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3명 불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에 499명이며를 502명이며로 하고, 동 조 제1호중 489명을 492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정원, 내년 7월말현재 499명이 3명 불어남으로 해서 502명이 되고,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489명에서 3명이 불어나서 492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밑에 별표 2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것은 이렇게 되면 518명이 된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하면 올해 7월말현재 까지는 정원이 3명이 불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차 남았는, 한해 남았는, 3차 마지막 구조조정 16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502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7월말이 되면 올해부터 내년 7월말까지 16명이 더 나감으로 해서 최종연도에 정원은 502명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규칙이나 규정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명의 증원을 시켜주시면 사람을 뽑은후에 청도, 화양, 풍각에 1명씩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가 확대됨으로 청도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이래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는 개정내용인데, 이것이 전용 18평을 25.7평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청도군에 세입이 줄어드는 금액은 어느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일단 세입은 줄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도는 예를 들면 성조아파트인데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성조아파트는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만약 이런식으로 해서 모든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주로 교부세라든지 다른 것이 내려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 연말로 생각되는데 원래 25.7평까지 했는데, 건설부에서 줄였습니다. 18평으로 줄여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급확대가 안되고 해서 다시 환원시킨것입니다. 4개월만에, 사실 내용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도시계획조례안 6. 청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고, 가항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1. 운문댐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 그 지천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 이 지역에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으로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3.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나.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라.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휴게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2. 안 제 5조에 설치제한의 특례를 두어서 설치 가능지역이라도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위락, 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작성하게된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의 3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본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 4조에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 및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을 제안할 때 이에 대한 검토기준을 정하고, 주민공람한 도시계획안의 내용중 주민의견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 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나. 안 제7조에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채권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함이며, 다. 안 제8조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인 단독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소매점이나 세탁소나 일상생활에 우리와 관계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라. 안 제9조에서 20조까지, 개발행이 허가대상 및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 하면,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무게 50톤, 부피 50㎥, 면적 25㎡이하인 비닐하우스는 허가없이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고, 토지형질 변경이 경미한 허가라 하면 높이 50cm이내, 기존 대지의 굴착이나 공익사업, 토석채취의 경미한 행위라 하면 채취면적 25㎡이하의 토지에서 부피 50㎥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적치라 하면 면적 25㎡이하인 토지에서 무게 50톤, 부피 50㎥이하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것은 안 제21조에서 37조까지 조례안에 정해 두었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로 규정한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함입니다. 1.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 저층주택중심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15층 이하의 중층주택중심인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세분, 지정될때까지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용도지구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할수 있도록 함이 됩니다. 안제 39조내지 47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군수가 입안,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청도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에 정하여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준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된 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것인데요. 본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북이나 운문면이 우선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법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보면 지금 준농림 지역내라고 했는데, 그 준농림 지역내라도 현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촉을 안 받습니까 ? 혹시 준농림 지역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안에 대지가 있을수도 있거던요.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도 휴게,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영위에 도움이 되도록 했지만 다른 여관같은 것은 안 한다고 못을 박아놓아 제한을 받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물론 건설부령으로 행해지는 것이니까 지역에서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이 원칙대로 하면 사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외로 조항을 정할수 있는 조례나, 그런 융통성은 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에 저희들도 지역의 정서도 있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것에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딱한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동법의 취지가 결국은 환경을 맑게하고, 맑은 물을 먹고 예를 들어 이런뜻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의원님이 좀,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회지내에 요즈음보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일부분씩 계속 해제를 시켜 나갑니다. 그것도 개인의 어떤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진흥지역이라는 어떤 특수한 국가정책적으로 묶어놓고 사실은 그것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던요. 진흥지역내에는 같은 인접지역이라도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하고는 토지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그런것도 도회지에 있는 그린벨트와 같이 어느 부분은 농촌 농민들의 기존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해제를 시켜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어떤 진흥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에서 마저도 이런식으로 또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여러모로 불이익이 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정하는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당실과의 책임자로서 상부에라도 건의 보고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아졌을때는 어떤 다른 사안이 강구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도군에 부임한지도 오래 안 되었는데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운문댐에 관한 문제인데, 운문면에는 신원쪽에, 또 지촌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면 그 위에는 어떤 5km,10km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 그 위에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었을 때, 그 위의 지역이 안 있습니까 ? 그곳도 법에 의해서,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도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은 예외규정으로 정해놓았거던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위락시설등 설치하는 지역은 안 제 3조에 있는데, 가에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가항에 대한 것은 이 지역안에는 해당만 안되면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이고,
순필

박순필의원

그 위의 지역에 10호이상 살거던요? 지금 식당도 허가가 나 있고 한데, 앞으로 규제한다 이말이겠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하여튼 준농림지역안에서는 규제가 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무조건 못한다는 말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구에 하수처리가 그곳에 나오는 하수물이 집수되는 하수구역내에 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곳은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그 하수처리장에서 받을수 있는 하수구역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 안에서는 될 수 있지, 예를 들어 하류보에 하수처리시설이 되었다고 그 상류부분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수처리에 유입될수 있는 그 시설이 다 있는 그 범위내에는 그 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여기 나오기로는 10km, 20km내는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 용어가 좀 상당히, 금방 보시면 어려운데, 여기에서 위락,숙박시설 설치하는 지역을 안 3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가항에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 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운문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운문댐 수위가 만수위가 딱 되었을 때 그 수위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할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지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면 항시라도 저희들 과에 오면 도면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여하튼 공부를 했습니다만 언뜻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준농림지역내에 15층까지는 용적율이 몇 %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여기에서 저희들관내는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에서는 용적율이 80%, 건폐율이 60%입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다른 지역에는 200%까지 된다고 하는데, 하필 청도군만 80%로 정해 놓았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에 보다 더 엄하게, 있는 법을 초과해서는 우리가 법을 정할수도 없지만 우리가 현재 정해져 있는 그 법령보다 하향으로 조정해서는 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상에 건폐율이 80%하는데, 우리는 70%로 한다든가 조례상으로, 8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이 넘는 90%로 한다든가, 100%한다든가 없듯이 우리가 법령하고 일치되도록 해 놓았지, 그것보다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건폐율을 낮추도록 하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연말인가 그때 용적율을 정할 때 청도군 운문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용적율하고가 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계획법상에 그것하고, 준농림지역에 그 말씀하시는것하고 혹시 혼선이 안 일어났는가 싶어서 그렇게 제가 박의원님한테 도시계획 구역내의 용적율, 건폐율하고 준농림지역 숙박조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운문댐에는 용적율을 안 정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가 준농림 지역내에 숙박, 음식점 설치조항 이것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할수 있다. 못한다 그 규정만 해 놓았지, 그에 대해서 건축이 들어갈려고 하면 그 건축에 들어가는 사항,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또 건축법에 별도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조례개정안하고 도시계획법에 조례안하고를 복합적으로 일괄상정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준농림 지역에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여기에 집을 지을수 있나해서 집을 지을수 있다하면 그럼 이 지역은 집은 되는구나하면 건축설계사무실을 가면 준농림지역이라고 토지이용 확인원을 보고 준농림지역하고 여기는 집을 몇평까지 지을수 있습니까 하면 녹지지역에는 얼마하고 건축법에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나오는데 그에 준해서 지을수 있습니다. 저희들 국토이용확인까지, 집을 지을수 있나, 없나, 유흥음식점이 들어갈수 있나, 없나.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 들어갈수 있나, 없나 그 규정만 국토이용관리법에 해 놓았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건폐율하고 나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도시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계장님이 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일예를 들어서 운문에 공장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파트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수지계산 따질때는 한 10층쯤 지어야 수지가 맞답니다. 그런데 군에서 용적율을 따져서 80%밖에 안 되니까 5층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서류를 다 뒤져봤습니다. 복사는 되는데, 원본이 없답니다. 옛날 설치기준법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모르니까 우리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과장님 13쪽 나항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채권상환 기간 및 이율해서 조례안 7조로 해 놓았는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선이 설정되었는곳도 있고, 안 되었는곳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청구권은 어떤 지역만 채권청구를 할수 있는지, 안 한 지역은 어떤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이 상환기간 및 이율해서 안 제7조에 대한 말씀입니까 ?
명수

조명수의원

예.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우리가 99년 10월21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설치해 놓고는 그것을 무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놓아두면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리결정을 99년도 10월21일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면서도 10년이상 보상없이 과도한 제한을 해 놓았는데 대해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을 2001년도 12월30일까지 시설결정 폐지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언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수청구권하는 것은 일반,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그어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복숭아 밭이라든지, 감나무 밭이면 농사짓는데도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대지로 되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목상이 지금 현재 과거에 집이 있다가 부서졌던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집을 얼마든지 지을수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당신네 집이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서 집을 지어놓으면 또 뜯기니까 집을 못 짓도록 사유재산을 이용못하도록 사실 규제를, 악법이라면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대지는 대지로서 용도를 사용못한다면 2002년 1월1일부터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를 토지소유자가 내땅을 사 주시오하고 매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신땅을 사주겠다. 안 사주겠다. 결정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내에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통지를 하고, 매수결정 통지는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간은 우리들이 토지소유자가 사주시고 하고는 사실상 4년간은 좀 여유가 있는것입니다. 그때 보상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못사고, 또 주민들이 나는 그것을 기다릴수도 없고 이땅에 내가 집을 좀 짓겠다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근 콘크리트 같은 영구 구조물은 못하고, 안 8조에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인 단독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해 놓으면 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소매점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그곳에 설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이번에 조례정하는것하고는 이때까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편의주의로 묶여 놓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조례정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풀어줄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것이지, 더 엮어 묶을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이번에 이것은 사실 풀어주는 법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본 의원 현재 재산관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건물을 하다가 결국은 다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일부만 준공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수십년을 흘러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청구는 지주가 청구를 해야만이 가능한것이네요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해야 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9쪽에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번해서 가,나,다,라 조건이 나옵니다. 물론 10쪽에 보면 설치제한 특례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은 요즈음 매스컴이라든지, 시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난개발은 이런 특례로서 막을수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건들이 앞에 있는 주요골자란에 가,나,다,라에 나와있는 이런 조건들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조건들이 기존 조례안보다 완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이것이 아까번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대한것이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과거에 여관같은 것이 러브호텔이라든지, 여러 대형 식당해서 사실상 준농림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준농림 지역에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저촉받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강화가 되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했는 지역이고, 이 준농림 지역은 새로이 시외각지역에 길이 확장되던지 하고 했을 경우에 갑자기 대형 고기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저 농경지에 난개발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저촉되는 준농림지역 같은곳은 규제가 강화된 편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우리 청도지역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봤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완화되는듯한 그런 의미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박권현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은 강화되었다. 비교적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청도군에 어떤 각읍면의 지역상 어떤 여건을 볼 때, 그 조건을 봤을때는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강화되었는 읍면이 어느지역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더 완화되는듯한 그런 지역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래서 여기에 볼때는 사실 운문댐지역 같은곳은 그 유역이 해당되면 조금 저희들이 볼때는 강화되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상은 옛날에는 준농림지역이지만 대형음식점이나 러브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이 막 세워졌는데, 이후에 너무 난개발이 많이 된다고 규제를 했는데, 사실은 준농림지역이든지, 이 국토이용관리법 받는곳은 사실상에는 저희들이 볼때 평균적으로 봐서 좀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지에 정서상으로 농사짓고 하는데, 갑자기 도로변에 큰 건물,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을 경치좋고 한 지역에 지어서 미풍양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과장으로서 판단할때는 저희들이 그것은 있어도 되고 그렇지만 식량을 보존하는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지는 개인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농경지는 어느정도 확보할 지역에는 절대농지든지, 진흥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의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런 조건들이 일부지역에는 혹시 더 완화되는 그런 인상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청도군전체에 골고루 같이 형평성 있게 그렇게 이런 조례가 적용될수 있는 그런 좀 더 세심한, 좀 더 보완시켜야될 그런 조례안들이,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순봉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준농림지역에는 건축제한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용적율 80%고 맞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그럼 지금 준농림지역이라 하면 우리 군관내 어디어디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 구역외는 거의봐서 도로변을 차고 있는곳은 거의 준농림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지금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용적율은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계획 구역안에 용적율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든지, 주거전용 지역이든지, 용도지역마다 용적율이 다 틀리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에는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4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에는 법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상에도 시행령에 건폐율 60%, 용적율 400%, 현 조례상에도 건폐율 60%, 400%, 우리는 이번에 새로 상정 조례안에도 60%, 400%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저희들 관내 같으면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 용적율이 법상에는 300에서 1,300되어 있는데, 현 조례상으로 1,300%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것은 조례안대로 일반상업지구는 1,300% 그래도 용적율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 놓았는 상한선까지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법하고는 거의 같이, 법보다는 낮추지는 안 했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의 지역구, 동곡시가지가 확장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순봉

박순봉의원

지금 동곡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디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동곡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들 도시계획 구역은 청도하고 화양하고, 풍각하고 도시계획구역이고,
순봉

박순봉의원

예를 들어서 건폐율 60%를 한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곡시가지 도로를 확장을 해 버리면 건설과에서 확장하고 계획했는데, 있으면 그곳 뒤에 면적이 적은 땅은 건축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순봉

박순봉의원

이럴 때 건폐율을 좀 올릴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저희들 공식석상에서는 사실 법에 따라서 맞추어야 되는데, 준도시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곡지역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곧 공고를 하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인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는 준도시지역에서 건폐율이 80에서 200%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개발계획이 수립될려면 언제까지,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늦게까지 밤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이 곧 보상이 나가면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달아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좀 올려주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믿어 주십시오.
순봉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도치순 의원,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토지의 제한을 농림지역내에는 모든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이러한 조례가 예를 들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이 지역내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구내의 사정을 숙지를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니만큼 이 부분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도시과에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또 납득이 가게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조례라 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 사실 표준조례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준칙과 같이 이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라 하는 것이 딱 틀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법보다 하향으로 모든 주민들이 건축을 짓던지 하는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법에서 정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사실 조례상 명문화할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는것도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볼때는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이 조례를 정하는 한계가 법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사실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점 도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법에서 정하는 틀을 주면 이 안에서 당신네들이 정하시오하고 했지. 벗어나서는 저희들 조례를 할수 없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준농림지역내에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사실상 옛날 과거처럼 준농림지역에 어떤 여관이라든지,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소를 막 지을수 있을때는 사실 어떤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는 한계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겠죠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대신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할수 있는 지역은 또 지가가 많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
치순

도치순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아주 깊게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가가 준농림지역내는 거의 많이 떨어지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작성하실 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틀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을 정했는 그분한테도 상당한 원망이 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를 희생시켜서 어떤 정책을 이끈다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특례안까지 만들어서 설치가능한 지역에서까지도 제한을 할수 있는 쪽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나, 또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할수 있는, 그리고 귀 과에서도 이 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어떤 초안을 만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충분하게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한번 더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는 여기에 특례안 5조에 설치가능지역이라도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등 이 말씀은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예를 들어 설치가능지역이 주민들하고 같이 소득을 증대할수 있고 하는 이런 사업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는데, 예를 들어 지역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러브호텔이라든가, 아이들 교육도 문제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할수 있는 지역이라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지역주민에게 불이익만 주기 위해서, 사실상 저가 이런 말을 하면 결례가 됩니다만 지역주민이 일할수 있는 정서정도의 시설같은 것은 저가 볼때는 안할것으로 그렇게, 전부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이 솔직하게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 사실상 조례로서 정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조례안을 작성하면서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준농림지역 이것을 하더라도 법이 정해서 할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올렸지,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 심정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글쎄요. 이러한 법을 정하는데는 시행을 하기위해서는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만 해도 충분하게 시행을 할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할수 있는데, 왜 구태여 조례로 지방에서 정하라 하느냐, 이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어떤 정서적 여론이 있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런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세부적인것까지 다 모릅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 청도군이, 그리고 우리 청도군 의회가 먼저 주민들한테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이 봐도 그래도 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읽을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규제를 해 놓았는 것이 사실 서울인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을 보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었는 것 보다는 전부 다 대도시에 돈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시외곽지역에 와서 준농림 지역에 와서 시설을 했는 것이 거의 한 90%이상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난개발이 나니까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이 땅 있을 때 시세 좋게 받아서 했을때는 돈도 좀 이용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 마을 버리고, 지역의 환경 버리고, 모든 것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처음에는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시설하는 것이 당초에는 시장,군수한테 허가 막 내어주도록 안 했습니까 ? 문민정부때, 그것 하고나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도로변에서 여관하고 대형 음식점, 전부 먹고, 노는 시설만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난개발이 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책임을 시장,군수한테 조례로 정해서 미룬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최대한도로 증폭해서 한도까지는 놓아두고, 너희 지역에 한도까지, 예를 들어 천평까지 용적율이 1,000% 있는때까지는 이 지역으로 봐서 당신네 지역은 도시근교로 1,000%까지 안 되는곳은 500%로 규제를 하도록 그것을 내어놓았지, 한도를 상당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한도중에서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는 대구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했는 한도까지 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100%하라, 200%하라 규제했는 사항은 사실 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한번 더 의원님 협조하는 뜻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한번 더 설명하러 오라하면 열번이고 스무번 가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저희들이 주민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주민들 불이익은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 이 자체가 사전에 부의안건 자료 자체를 사전에 의원들께서도 숙지가 될만하게끔 기간을, 미리 의원들 댁에 갖다 주시지를 못했습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방업소 같은 것은 어느업소에 들어갑니까 ? 학교에서 거리가 몇 m입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거리두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관계 때문에, 저가 알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정서에 학생들 교육에 장애되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하니까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곽명순의원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건축관계도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진흥지역내에 일반 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진흥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준농림지역이지만 진흥지역에서는 규제하는 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진흥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곳에는 사실 집을 못 짓습니다. 그곳에는 농업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농업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에는 사실상 주택은 규제가 됩니다. 그곳에는 농지전용 협의를 할려면 전용이 안 됩니다.

곽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님, 본 건 때문에 잠시 조정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천재의장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부터 재검토 의견이 발의되었으므로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여 가,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 검토후 추후에 가결하자는 뜻을 가진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손 든 의원 : 7명(조명수, 곽명순, 도치순, 박권현, 박순필, 박순봉, 이용운)) 찬,반 거수결과 찬성에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위촉하여 직전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걸친 결산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으므로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조명수 의원을, 의회 추천위원에는 전 이서,각남 부면장과 양정계장을 역임한 곽용기씨를, 집행부 추천위원에는 전 세정계장과 이서, 운문면장을 역임한 안철문씨를 내정하여 사전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조명수 의원이, 일반검사 위원에는 안철문씨, 곽용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협의한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17일간으로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은 2001년 6월13일부터 6월29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영복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