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한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984억2,700만원, 특별회계 167억600만원, 합계 1,151억 3,300만원으로 수정없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읍면자문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읍면자문위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먼저 청도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운영에 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읍면 운영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좀 바꾸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조직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각 1인과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향토교육, 생활선도 및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등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2조 3호 및 9호를 삭제한다로 해 놓았는데, 2조의 3호 및 9호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그리고 9호는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삭제한다로 해 놓고, 3조 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놓았는데, 그곳의 1항에 보면 3조1항1호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과 위원 40인이내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또 제9조 간사 및 서기를 서기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2항에는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이 주요내용입니다만 다음 뒷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한번 알도록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에 보면 2조에 보면 3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향토교육, 9항이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않고, 이것은 어차피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심의 사항이 될 수 없다해서 삭제를 했고, 나머지 1항부터 10항 나머지것은 그대로 종전 조례대로 둔다로 되어 있고, 3조 위원회는 위원장, 마찬가지로 현행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로 해 놓고, 바꾸는 내용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각 1인과 위원 40인이내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는 현행을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간사하는 말이 추가로 더 들었고, 제9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해서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이항은 간사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간사말은 빼고 서기만 넣어서 위원회에 서기를 두되 당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이것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할때하고 내용이 바뀐 것이 그곳에 보면 제3조에 현행에 보면 구성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꾸기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하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고, 종전에는 위원 10인내외로서 했던 이것을 간담회때는 30인내외로 설명을 드려서 했는데, 지금 보시면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볼 때, 통과되고 난 뒤에 도에 승인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데, 그때 이 조례에 대해서 자구라든지, 법리해석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우리가 상정할려고 하는데, 자구상이나 법률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간담회때 설명드린 내용 그래도 올려 놓았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조례문구상에 내외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없다는 말은 없지만 내외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30인내외로 하던 것을 30내외하면 어느정도냐 ?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30인에서 39인까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전법이 10인내외기 때문에 좀 늘린다고 보면 30인 내외로 해 놓았는데, 내외말은 쓰지마라. 그것은 안 된다해서 했는 것이 그러면 30인에서 39인까지를 통상적으로 30인내외로 생각하는데 쓸수없다하면 40인 이내로 해라. 이내하는 것은 40인까지이고 41인부터는 안된다. 밑으로는 된다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폭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해서 30인내외로 설명드렸던 것을 40인 이내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에는 별 차이가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39인까지를 30인내외로할 때 봤고, 지금 40인이내하는것도 40인까지 한사람밖에 차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문구상에 내외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사용할수 없다해서 그 숫자에 맞는 것이 40인이내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사항은 부위원장 한사람하고 간사를 그곳에 넣는 것, 이것이 바뀐 것이 있고, 나머지는 특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상에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린것하고 30인내외에서 40인 이내로 하는 것은 같은 숫자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리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리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안이 바뀌었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덕망있는 위원을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 3분이 1이상 또는 읍면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회의를 소집한다. 그 다음에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위원, 감사위원 및 기능별 사업위원, 이러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로 하며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하는 것이 그곳 5호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이것은 내용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당초에 70조 5호 내용이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 내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1항4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6호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금 읍면의 리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6호는 삭제했습니다. 6호 삭제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해서 삭제했는 내용이고, 제3조 각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리장을 포함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덕망있는 위원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지금 20인이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때는 10인내외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외하는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10인내외하면 통상적으로 10인에서 19인까지 이렇게 봐서 10인내외로 말을 종전 조례에 내외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외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통상적으로 10인부터 19인까지를 그렇게 하면 포괄적이다해서 그곳에 맞는 사람 20인 이내로 이렇게 내외에서 이내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간담회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말은 바뀌었지만 숫자는 같은 개념의 숫자다 이렇게 10인내외하던 것을 20인 이내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이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던 것을 읍면장보다는 그 위원회에 덕망있는 위원이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1항 전단중에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을 삭제하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4조는 위원들의 임기인데, 지금 당초의 조례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임기중이라도 교체할수 있다.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위원의 임기라고 해서 삭제라고 써 놓았는데, 삭제하는 말은 이 임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줄 그어놓았는 부분, 읍면장이 위촉하는 이 말만 삭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 개발위원들의 임기가 없어졌는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이 말은 앞에 어차피 읍면장이 위촉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말은 두 번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말을 빼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런 말을 표시해 놓았는 것이 이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를 종전에는 2년으로 있는 것을 와 다 삭제했나하는 그런말이 아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면장이 위촉한다. 이 말만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을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1항 전단중 읍면장이 위촉하는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장이 위촉하는 말만 삭제했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말은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면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인데, 동조는 보시면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말은 위원은 앞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위원, 사업위원 이 말 전체는 다 없앴기 때문에 이런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기는 필요없다해서 이 2항은 삭제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리 개발위원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9페이지 위의것의 2조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항 이말은 삭제하고, 5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는 것은 제70조 5호를 70조 1항4호 이것이 종전법에 내용이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호수만 바꾸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종전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꾸기로는 위원회는 리장을 포함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20인 이내로 한다. 20인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인내외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었고, 종전법에는 위원회에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 이 세사람이 위촉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양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구를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전법대로 우리가 이번에 간담회때 이야기할때는 위원회는 리장, 읍면장이 위촉한 10인내외,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리장, 읍면장이 위촉한 10인하면, 위원회중에 리장이 몇 명을 임명하고, 읍면장이 몇 명 임명하고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포괄적인 문구는 안 맞다 이래서 위원회는 리장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리장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읍면장이 위촉한 10인내외하는말 치우고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자구를 저희 나름대로, 뜻은 거의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구가 전혀 안 맞는 것은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 있다. 이런 말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그대신 감사위원, 사업위원 이말은 여기에서 빼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뒤에 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3항은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고치는 조항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덕망, 이것은 호선한다. 무조건 읍면에 가서 읍면의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보다는 그 동네에 덕망있는 인사중에 자기들끼리 호선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바꾸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항, 당초에 사항은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항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6항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이 4, 5, 6항은 지금 현실에 맞지않고, 리동에는 이런 것이 없고, 지금 하고자 하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개정안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조에 가서 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이 위촉하는 이 말만 빼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그대로 두고,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수 있다. 이것은 종전 규정대로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항 이것은 위에서 저희들이 없애고자 하는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기는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2항에는 위원장, 당초 현행 법령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우리가 뽑기 때문에 당연히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에는 고쳐놓았고, 제 6조 현행법령에 회의 및 의사해서 1항은 생략했고, 2항에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 이것도 하고, 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회의를 소집할수 있는 이 항을 추가로 넣었을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종전 현행법령 3항에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 2조 5호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는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에는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재적위원하는 것은 출석을 안해도 전체 위원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20인이내이니까 10인부터 15인도 좋고 그중에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강화해서 출석위원, 당일 그 회의에 나왔는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결정한다 이래서 이 내용을 더 강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2조하는 것이 내용이 뭔가하면 주로 동네에서 금전관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그런 내용이 제2조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그 건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해서 의결하도록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사업위원해서, 사업위원은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해 놓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위원하고 감사위원은 필요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7조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7조 2항,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했고, 제8조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도 사업위원이 없다하면 감사위원도 필요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동네에서는 별도의 감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전액 삭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그러한 조항을 지금 법리에 맞추어서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좀 더 감사위원이라든지, 사업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맞지않고 운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데 좀 활성화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리개발위원회하고 읍면 개발자문 위원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리나 읍면의 발전을 기하는 그런 충의적인 뜻이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안이 통과되도록 의견을 집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9쪽에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리장을 포함하여 하는데, 우리 청도읍에 리장이 몇 명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37명쯤 됩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여기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것은 리 개발위원입니다. 읍면 개발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것이고, 리이기 때문에 동네에는 20인 이내로 하면 안 되겠나싶어서,
명수
조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건에 대하여 의장실에서 의견 조율한대로 처리할까요 ?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표결해서 처리할까요 ?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없음) 그럼 의장실에서 의견조율한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의장실에서 의견조율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락, 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 안 제3조입니다. 가항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1. 운문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으로서 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 그 지천의 양안 5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과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으로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집수구역은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3. 유효저수량 30만톤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은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지역은 설치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를 벗어난 지역은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은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라.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숙박시설은 되지 않고, 휴게, 일반음식점은 설치할수 있습니다. 2. 안제 5조에 설치제한의 특례는 설사 설치 가능지역이라도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위락, 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우리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당초에 준농림 지역의 행위제한보다는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는 청도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목적과 정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서 통과시킬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규제사항이 완화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영복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