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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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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잠시 조금만 이부지사님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충 부지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그러실 거예요. 업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지껏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서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돌이켜 보면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하나의 뒤처리하는 그러한 아주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들 의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방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여성능력개발에 돌아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자, 희망자 이런 사람들의 교육은 없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전연 사실은 그걸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비로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겁니다.

금년이 지방선거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도 1번으로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다가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금년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 되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 1박2일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원을 통한다든지 어디를 통한다든지 해서 과연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가 문제인가 토론을 해서 그런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2월달이니까 빨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의 비하발언은 아니고 일반 우리 시중에 도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같은 경우에 여성비례대표가 1번 아닙니까? 모두다가 “저 사람들이 가서 과연 군정을 어떻게 견제를 하겠느냐” 아주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몇몇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봐서는 80~90%는 거의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사회제도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참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여자들이 더 많은 사회참여를 해야 될 그런 시대 요구성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확대해서 아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옥천 영실애육원 보조금 횡령사건 관계 알고 계시죠? 보육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복지시설의 친·인척 또 시설장의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정도의 시설장의 주위에 사람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마음에서는 있었는데 도저히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파헤치지를 못했는데 제가 왜 옥천 영실애육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회복지법인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데는 일가족과 친척들이 인의장막을 치고 모든 핵심을 맡아서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옥천 영실애육원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현재 서기석씨 그 일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누가 이건 책임을… 하여튼 이 보조금 관계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이것은 환수조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자금은 우리 소관은 아니고 보조금만은 우리가 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회복지 부분 그러니까 아동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유용과 횡령사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앞으로의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법인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를 언제쯤 받습니까? 2005년도 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서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점검을 합니까?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서가 들어오면 제가 봐서는 그 정산서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정산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깔끔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서라는 것이 잘 하는 분들은 잘 하겠지만 하나의 형식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개 법인이라도 샘플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아마 다른 사회복지법인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저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다 정밀조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이라도 정밀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경리나 복지법인 운영에 대해서 아마 한걸음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의 체계, 어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뭔가 투명하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심판복지법인들의 파워가 너무나 세답니다. 세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힘 있는 분들이 그 쪽에 손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정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우리는 사회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 세대에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1차적인 감독책임은 옥천군에서 담당자가 이거는 잘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퍽 반갑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장례식장 준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도 들으니까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의료원의 수입이 기본적으로는 의업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 결산내용 2006년도의 재정규모를 보면 의료외수입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현실은 또 어찌할 도리가 없고.

어떻게 의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전년도 비례해서 어때요? 2004년, 2005년 좀 더 나아지는 편이에요, 못해지는 편이에요?

우리 도립 의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환자라든가 또 노인들 이렇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환자들을 그리로 보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간에 수익은 안 올릴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의료원이 이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익도 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청주의료원의 현재 손익계산서가 적자로는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봐서.

작년도 2005년도 경영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전국 의료원 중에 그 평가가… 하여튼 우리 청주의료원이 비교적 그래도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에도 상위권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듣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팀장… 담당이라고 합니까?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님들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충주의료원이 7년연속 흑자를 냈다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7년연속 이렇게 흑자와 상위권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동료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했지만 저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충주의료원의 누적적자라고 하나요? 그것은 얼마나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약 15억정도를 적자보전을 메꿔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지금 설명에 39억에서 15억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적자해소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2, 3년이면 이것 완전히 적자를 메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하여튼 원장님 이하 우리 홍부장님 큰일을 하시는데 운영개선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정규모를 보면 청주의료원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의업외수입 가지고 지금 수입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장례식장 가지고.

의업외수입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장례식장이 몇 실이죠? 지금 가격은 어떻게 시중하고 같이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음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대병원이라든가 또 다른 장례식장하고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견주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요? 충주시내에 비례해서. 글쎄 그것 가지고서는 원가가 비슷비슷하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립의료원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시중하고 똑같다면 사실 의업외수입, 장례식장 수입을 낸다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충주시내에서 다른 장례식장보다는 조금이라도 싸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립의료원으로서의 명분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점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점은 어렵지만 그 취지를 꼭 살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도 내야 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대략 몇 %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도 잘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조건은 경영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62%라든가 67%라든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업수입을 내라고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하여튼 “적자개선을 하시오”, “하시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1대 1로 대화할 때는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여기 자료로 봐서는 청주의료원보다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오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내가 아까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2005년도 평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6년 7월달에 나온다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2005년에 평가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틀림없이 조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국장이 지방부이사관인데 지방서기관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들 충청북도의회는 아니지만 교육위원회도 하나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직급을 가능하면 상향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간접적으로 보면 하향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단은 거쳐왔으니까 다시 거를 필요는 없지만 이론상으로 봐서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오히려 의사국장의 직급을 상향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되고 한 급을 내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지방의회의 위상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조3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항에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편리할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놔두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오히려 기관장도 애매모호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관계가 애매모호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아주 완전히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의 입장이나 현재 조례를 제출한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이지만 법으로 지금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조5항에 보면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부터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절차가 약간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과 시험위원관은 시험위원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고 위원회는 계속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불부합하기 때문에 수정발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제3조3항을 삭제함.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