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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9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7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이용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 읍면 현지 출장 감사 및 7월27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읍면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신축 시에 개,보수시에 지난번에 자부담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자부담분이 있음으로 해서 또 발주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우리 일반회계상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에도 적용 받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 6천만원, 심지어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간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의심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오히려 세입으로 잡아서, 마땅하게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일정금액 정해지는 금액이, 과연 또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는지 조차도 실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죠? 서류 상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자부담분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그곳에서 돈을 합쳐서 가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을 보는 그런 형태의 제도개선안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꼭 자부담을 해야될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찰입니다. 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와라든지 이런 것은 기와 불사 이래서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기와라든지, 기둥 같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수입잡기가 아주 난처한데, 또 그리고 공사금액이 한 1억원 같으면 거의 대부분 5천만원이상 본인 자부담을 하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이 1억원짜리인데 천만원 자부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10%, 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보면 장래적으로 자기들은 전액을 받을려니까 전망이 전혀 없고, 자기들이 반정도로 부담을 하던지, 최소한도로 한 30%이상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을 받아서 불입시키는 것이 제일 원만하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받아서 불입시켜서 입찰을 보이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치외법권적인 그런 현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소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말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실과소 읍면을 해야되기 때문에 질의를 받는 시간을 오래 둘수 없겠습니다. 즉, 말해서 질의자가 없으면 5분정도의 시간을 두고 타과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정실장님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새마을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다음 차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면허종류와 상이한 공사를 계약했을시 이해가 가십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면허종류와 그런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원칙은 안 됩니다.

박권현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 관련법규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그것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별로 아는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건설을 하면 종류가 상당히, 면허에 보면 무엇무엇을 하게 되는지, 보통 4~5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단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씩, 철근이다. 토공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천만원이하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안 따지고 재무령에 의해서 그냥 하고,

박권현위원

재무부령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부령도 별도 세무등록해서 합니다. 보통 200만원, 300만원 되는 일이 있거던요. 그런 것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하고, 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건설법에 의해서 단종내지 종합건설로 종별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현재는 재무부령이라는 그런 사업자 등록 종류하고, 전문건설업이라는 종류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그것은 틀립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이라든지,

박권현위원

전문건설업이라는 이 간판이 이 사업자 등록내용이 재무부령으로 대신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아니 없습니다. 천만원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재무부령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안 따지고, 어떤 일반 단종이라든지 있으면 할수 있고, 천만원이상은 종별로 따져서 계약을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권현위원

재무부령은 일반적으로 지금 거의 안 없어졌습니까 ? 관내에서도 재무부령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치순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경남이나 대구직할시 이러한 사업자하고는 계약이 될 수 없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우리 소액은 도내,
치순

도치순위원

예를 들면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 주어서 경상북도내의 관할에 해서 계약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대구, 또 경남, 부산 이런 지역에서는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근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쟁이 안 될 경우 없다든지 아주 그런 경우에는 경남이라든지 대구시, 타도에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경상북도내에 업체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도지역내에 업체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치순

도치순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가급적 지양을 해야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지양을 해야되죠.
치순

도치순위원

회계법 위반되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관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재무과 소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자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곡시장내, 운문사 군립공원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했고, 또 민간 대행사업으로 했는 것이 있네요. 천만원이상,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할 때 두건밖에 없었는데, 오늘 확인을 하니까 민간대행사업으로 동곡시장은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보조액이 1,120만원이고, 자부담이 280만원입니다.

박순봉위원

그 민간대행사업으로 우리군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공사감독하고는 다 본군에서 안 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박순봉위원

업자는 누가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업자선정은 화장실 소유주가 하는데, 소유주가 잘 모를때는 우리가 소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박순봉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동곡공동정류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민간대행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대행으로 해야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시설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박순봉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처음에 안 낼려고 요즘 정류장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느껴서 안 낼려고 자꾸 뺑뺑이 치는 것을 권유를 해서 억지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아니 군비를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박순봉위원

지금 동곡공동화장실은 무슨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대충 크게는 내부,외부 타일,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 대변기, 소변기, 칸막이, 천정, 세면대도 새로달고, 조명도 새로하고, 환기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수세식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방지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것 시설하는데 설비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고, 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설비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물론 공동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내년에 국가에서 큰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나갔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이런 부분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산에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신경을 써서 민간대행을 하지 말고, 본 과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설이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민간시설 같으면 안 해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워낙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통 정류장 같으면 외부손님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우리 군 이미지도 있고, 분위기 재고를 위해서,

박순봉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정류장 하는 사업주가 돈도 많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주면 우리 민간, 개인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해줄 것 없지 않습니까 ? 돈 주나, 우리가 사업해서 더 잘되도록, 더 깨끗하게 해 주는 것 당연한 이치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추진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면 잘 안 할려고 하거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꼭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헛되게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한 위원 없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지금 환경관리센타에 대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장

55억원에서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께 답변에 어쩌면 120억원을 해야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추가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진척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변경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되어서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최대 수치가 그 정도까지 안 나가겠나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이 2000년 업무보고서입니다. 매립지내에 소각소 1개, 재활용 창고, 캔 압축기, 프라스틱 압축기, 관리사, 수위실, 개량시설, 가스포직공 6개, 지하수 검사정 3개소, 석수관정 1개소, 이때까지 계획된 것이 방금 얘기를 했는 시설들입니다. 이때까지 보고된 사항이, 이 당시에 보고된 예산이 70억원이었습니다. 이 시설이외에 추가로 더 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방금 불러주신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용운

이용운위원장

여기 과장님이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했는것입니다. 소각시설 1개소, 재활용 창고, 캔 압축기, 프라스틱 압축기 각 1개씩, 관리동 1동, 수위실 1동, 울타리, 정문, 개량시설 및 세균시설 각 1식씩, 가스포직공 6개, 지하검사정 3개소, 식수관 1개소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한다. 그러니까 침출수까지도 다 처리할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했을 때 보고된 예산이 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3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야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것으로 저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 2000년도 당초같으면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각 재원을 산출하는데는 각 시군에 기히 시공한 시설을 참고로 해서 계획입니다. 이정도 안 들겠나, 계획을 위한 그런 금액을 추정치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았는 것이고, 실제로 정해진 금액은 실시설계후에 나오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액까지 증액이 되었는 것은 따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도 추정이라든가, 안 이라는 문구를 필히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인을 해서 나왔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필히 안이다. 아니면 추정안이다. 이러한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누가봐도 이해하기가,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구나. 또는 추정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 정도 안 들겠나 아마 이렇게 드렸지 싶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구두로 하는것하고, 이 업무보고는 구두가 아니고 서류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서류가 조금 미비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이 서류를 보면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만에 삼십수억이 더 늘어났고, 또 그것에서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한 20억원정도가 더 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벌써 간담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또 이번 감사자료, 이래서 몇 달만에 네 번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바뀌느냐, 계획이 있는 사업을 하느냐, 너무 사업자체가 뒤죽박죽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께서 그날 그 얘기를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감사자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이해를 해도 6개월만에 예산이 4번 바뀌었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달반만에 예산이 한번씩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으로서 또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드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해당과장께서, 그리고 피 감사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환경관리센타는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모든 군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 모두의 바램입니다. 예산이 더 이상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투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조금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드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점에 유념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할수 있도록,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과장님 오셔서 한번 예산증액을 요구한적이나 그런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그저 간담회 좌석에서 보고를 하는정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억원이상 증액되는 과정에서 너무 실무자로서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가 될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조금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일 바뀔지도 모릅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센타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불실사업이 되지 않겠나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군수님은 말할것도 없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신명을 바쳐서 소신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점은 본 위원도 압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 사실상 감사하듯이 따져들어가시면 다 드러나겠지만 숫자 이것 불어난다고 해서, 방청객들, 주민들 다 계시는 앞에서 뒤죽박죽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 사업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겠는데, 어떤 용어를 선택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천만원짜리 공사가 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필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100만원을 추가할수 있는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자주 그렇게,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톤을 좀 부드럽게,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도 잘 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지금까지 몇십억원이 증액되었는데도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한적이 정식으로 있었습니까 ?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하는 이야기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저 총괄적인 보고에 불가했고, 그것도 간담회장에서 한,두번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행해졌는 것은 묵시하고라도 앞으로는 좀 투명성있게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23일 분위기로서는 주민들앞에서 저도 많은 뭐랄까 비애라할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는 본 위원이 많은 인내를 가지고 참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과장님 그동안 환경관리센타를 추진한다고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협조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환경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 처리과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우석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위원 수당에 대해서 각읍면에 농지위원 수당을 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관계는 거의 읍면별로 비슷하게 배정이 될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일괄적으로 120만원이 배정되었습디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읍면감사에 보니까 어떤 면에는 2만원 통장에 넣어주는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식사제공 하는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돈이 남아서 3만원씩 주고, 식사하고 기준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농지위원 수당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농지면적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최위원님 면적에 따라서 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주로 농지전용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가 많은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회수가 많아집니다.

최우석위원

아무래도 토지가 많으면 거래도 많을 것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토지가 많은 지역에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각 읍면에 적절하게 배정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회의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택

정상택농촌지도과장

해당분야에 대한 지도과 업무인지, 아니면 기술보급과 업무인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정상택입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묘포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
상택

정상택농촌지도과장

그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권현위원

묘포장을 몇평에 어느정도 일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센터에 묘포장이 없어서 센터내에 하우스 조그마한 것 2동입니다. 그곳에서 면적은 한 40평정도 됩니다.

박권현위원

40평에 불가한데 그것은 지금 꽃묘종을 연구하는데 쓰이는 곳입니까 ? 아니면 우리 꽃길 조성하는데 꽃묘종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 아니면 꽃묘종 연구하는 곳입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꽃 묘종 연구를 떠나서 그것은 지금 키워서 좁은 면적에 많은양을 키워서 도로변에 배부해서 각읍면에 심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양이 지금,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화분이 아니고 읍면에는 그냥 포트해서 주고, 포트해주면 도로변에 심고 우리는 역앞에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일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예산해봐야 꽃씨하고 심는 인부임하고 얼마 안됩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묘포장이 우리 청도군 꽃길 사업하는데 기여도는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기여도가 좁은 면적은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4번이상 키웁니다. 계절별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2만3천본정도 되지요. 일년에 10만본 생산이 됩니다. 지금 도로변에 크게는 못해도 각읍면에 골고루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묘포장에 꽃모종을 심고, 키우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파종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해도, 증식하는데 인부가 들지예. 증식은 보통보면 가식하고 그 다음에 증식하고 두 번정도 합니다. 그러니 그때 인부를 사역합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묘포장에 꽃씨를 심고 모종을 키우는 기술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우는 기술이 훨씬 낫겠죠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물론 기술센터니까 읍면보다 낫죠,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읍면에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꽃 키우는데,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근본의도는 어디있느냐 하면, 각 읍면에 다녀보니까 각 읍면마다 묘포장이 공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장들의 의견은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든지, 새마을과든지 우리 주무부서에서 공통으로 공급해서 각 읍면에 다 공급할수 있는 그런 공동꽃묘포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그 면에는 저희들이, 박권현위원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저희들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보고 꽃 사업이 올해 한해 했는것도 아니고 여러해 안 했습니까 ? 사실 꽃길조성에 하는데, 그러면 첫째 포장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도인력이 꽃 아니라도 현장에 지도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원하는데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공동 꽃 묘포장을 한번 만들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땅은 할려고 하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우리 군유지가 넓게 할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땅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할수 없겠지만 그 땅을 보고난 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꽃묘포장은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집약된 그 기술을 가지고 공동묘포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그 묘포장을 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노력하는 만큼은 다소 부족하다. 고생하는 만큼 대가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센터에서 다 지원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겠지만 전화상으로 한다고 해서 9개읍면에 다 다니면서 일일이 지도를 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종합지도가 되다보니까 그 면에 나가면서도 골고루 보고 지도가 됩니다.

박권현위원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우리 꽃길사업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년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생만 하지, 주먹구구식입니다. 공무원들 골병만 들이는 사업이지, 그래서 이것은 그런식의 묘포장관리를 해서 꽃길가꾸기하는데 어떤 기여도는 이제는 다소 타이트하고 아주 대량의 청도군 9개읍면에 공히 같이 공동으로 꽃씨를 심고 가꾸어서 자기읍면에 가져가는 효과적으로 대형적인 그런 꽃 묘포장이 필요할 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경홍

이경홍기술보급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공사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한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 사장 장용기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먼저 고평지구 택지조성사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 고평지구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이 몇세대가 그곳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당초에는 24세대로 했다가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은 1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 이것이 당초에 계획된 안입니다. 여기에는 30세대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 5,874평해서 2000년 10월달에 택지분양 완료계획까지 다 나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서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0년도 감사자료에는 5세대가 준 25세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대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저께 사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는 충정어린 주민일부와 공무원까지도 개입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그분들에게 청도군민을 대신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희생을 할려고 하신분들이니까, 그런데 또 더 유감스러운 것은 올해 자료에는 15세대로 또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당초 30세대가 그렇게 청도군을 아주 좋은 쪽으로 PR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대가가 30세대가 15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면적은 보니까 당초 계획과 비슷합니다. 당초 계획이 5,874평인데 여기는 보니까 5,980평이네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30세대가 15세대로 줄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30세대에서 25세대, 또 15세대로 줄었는 것은 그 결정은 우리 당 이사회에서 다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곳에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같은 업체로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이 15세대로 해서 이 평수로 나누면 지금 한세대에 몇평씩 돌아갑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약 300여평이상 돌아갑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대단히 넓은 땅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실 계획이면 주택은 얼마만한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가 300평정도 되는데,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역개발공사에서 주택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 토지만 매각을 합니다. 집 짓는 것은 입주자들이 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사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대단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몇억원이 지금 그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되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각공포라든지 이런 사실이 없고, 공개입찰을 본 사실도 없고, 지금 감사 때문에 계속 멈칫거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매각에 들어갑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계획에 보면 2000년도 연말에 완료한다라고 되어있고, 또 어떤곳은 보면 전부 얘기하기가 뭐 합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자체 선정을 잘못했다는 그런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 시기, 어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적인 그런 시기하고 귀사에서 사업선택을 좀 잘못해서 이런 우리군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 꼭 이런 사업 말고도 정말 우리 청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어떤 부드러운 용어가 나올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라고도 볼수 있거던요.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투기라고 생각해본적도 없고 그 지역에 보면 아주 처음에 봤을때는 늪지대입니다. 뒤에 아직 늪지대가 일부분 남아있고, 그것까지 사 들일려고 하다가 우리가 못 사 들였는데, 아래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옆부분에 콩도 심도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부지가 아닙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쪽 밑으로 쭉 보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지는 우리 부지가 아니고 다른곳의 부지인데,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래도 그곳에 같이 이렇게 해 놓았던데,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 놓았는 것으로 우리 부지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었고, 또 우방주택에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주택사업부에서, 아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군으로 봤을때도 필요없는 부지를 쓸모있게 했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고, 또 우리 청도군으로 볼때도 사실 65세 노령인구가 25.8%, 경북에 보면 10.8%, 전국에 6.5%이렇게 되는데, 청도군에서 약 26%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인구유입책으로 봤을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러 실과소장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또는 앞으로 귀사에 어떤 사업에 한번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할것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는 그런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안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받지를 못한다.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청도지역개발공사가 땅 사업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 택지는 사업을 했으니까 조속히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것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식초관계입니다. 도대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 식초 귀사에서 연료구입이 지금까지 88.87톤입니다. 그렇죠 ? 98년도 21톤, 99년도에 67.87톤 그렇죠 ? 2000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 2000년도에는 원료구입은 안했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장

안했으니까 88.87톤인다. 그런데 99년과 2000년도 즉 말해서 98년도 제조분을 다 식초로 생산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13,011병입니다. 그것을 감 원료 톤으로 치면 1톤에 619병이 생산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이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 자료니까 인정하겠죠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88.87톤을 이 환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55,010병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로는 도저히 아무리 맞추어도 이 정확한 계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터를 동일하게 풀이를 해서 해도 38,111병밖에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나왔던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물론 98년도는 또 식초가 양이 적게 나올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장께서 아시는대로 지금 이것을 그렇게 세밀하게는 계산을 안해 봤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됩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고서하고 뭐가 좀 이해가 안 가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감을 구매할 때는 88.87톤이지만, 감원료로 생산되어 나올때는 수율이 한 50%정도 떨어집니다. 원액자체가 88.87톤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하고 나오면 수율은 한 50%로 떨어지고, 여기에 나오는 1톤에 619병 이런 계산은 우리가 병따라 종류가 다 틀립니다. 1.8 가 있고. 또 900 가 있고,
용운

이용운위원장

이것은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귀사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했는것입니다. 이용운가 만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톤에 500병 나올수도 있고, 1톤에 800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것은 병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량을 로 총 풀이를 해서 했는것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38하는 것은 이것이 1 짜리도 있고. 1.8 짜리도 있고, 0.5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으로 해서는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전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을 1.8 , 1 이것을 총 합산해서 총 수에다 1 로, 즉 말해서 당초에 보고되었는 38천몇병입니까 ? 이것을 보니까 1 기준을 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봐도 안 맞고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이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해서 이러한 수치가 차이가 나고, 안 맞는다 이런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감사위원장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좀 더 신빙성있고 연구검토된 후에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감 1톤에 10병이 나와도 좋습니다. 식초 10병이 나와도 좋은데, 그 10병이 나오는 과정, 10병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다 풀이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로 보시는 해당 실과 또는 담당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감식초 재고현황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재고분 20톤을 여기 위의 방식으로 하면 12,380병이 나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 위의 부분은 전에는 1.8 가 안 나왔고, 지금은 1,8 가 나오기 때문에,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1.8 도 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그렇게 계산하면 맞을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것을 자꾸 얘기할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있게 잘 해 주시고, 또 어떤 서류제출을 하실때는 어떤 사람이 봐도 이해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청도지역 개발공사 우리 장사장 열심히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용기지역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화양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풍각면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북면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님,
각북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각북면장 전상석입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서에서 제출한 내용에 잠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사용료가 계절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본 결과 계절에 맞지 않는 요금이 집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과 농촌가로등 사용을 했는데, 우선 사무실을 보겠습니다. 9월달에 가장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10월달입니다. 이 원인을 말씀 해 주십시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그런데 전기료 사용료는 한전에서 고지서가 사용양에 따라서 그런데, 9월에 한전에서 내용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나오는대로 줬는데, 8월달것이 9월달로 이월되어 갔는 것이,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동절기 사용을 많이하게 되어 있고, 또 하절기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계절상에 전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농촌가로등 사용을 보십시오. 역시 하절기는 밤이 짧습니다. 그런데도 전기료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지않는 그런 요금이 책정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를 월별로 고지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각북면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서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문면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운문면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운문면장 홍길수입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운문면사무소 현지 감사를 했는바가 있는데, 케이트볼장 설치관계인데요. 예산지원을 2001년도에 지급받았죠 ?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예.

곽명순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설치는 금년도 5월말쯤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의 질의뜻은 운문면에는 95년 내지 96년도 확실한 것은 새마을과장이 등단하시면 알겠지만 9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줄 아는데요.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기 때문에,

곽명순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과거 95년도에 설치했는 위치와 동일합니까 ?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치가 다른지, 같은지 모릅니다.

곽명순위원

분명히 본 위원에게 새마을과장으로부터 확인한바에 의하면 95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면장님께 본 위원이 서면이나 우리 의사과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또 과거에도 설치했는데도 지원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금년에 설치한 곳에만 지원이 되느냐 이점도 확실히 알아서 분명히 면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나오겠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른다는 말이죠 ?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예.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간지 1년9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의 상황이니까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럼 면에 증빙서류도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운문면장

제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문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매전면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기전에 혹시 실과에 그동안에 질의할 부분이 생각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조명수 위원님,
명수

조명수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용운

이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훈입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지나갔습니다만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관내 경로당 신,개축 요망현황을 잠시 봤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시 제가 요구한바도 있었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우리 청도군 노인회관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협소합니다. 군 지회가 오히려 경로당, 마을동민 회관보다 시설이 더 형편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어 사용하는데 노인들이 다칠 위험이 너무나 크고 경사가 심하고 평상시에도 3층까지 올라가서 모임을 가져야하는 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빠져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답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노인회관은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예산보다도 2002년도 도비,국비 얻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신청을 해 놓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2002년도 가야만 가능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조명수위원

청도읍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2년도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청도읍장 백수환입니다. 역시 저희들도 상부기관인 군청의 계획에 따라서 읍면장 집행할 따름인데,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읍장능력으로서는 내년에 한다는 이런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역시 계획한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노인회관이 부지가 상당한 지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금년중에도 충분히 매각을 하고 타지역에 좋은 부지를 선정할수 있고, 매입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의존을 하고 시설을 이렇게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조금 노력부족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실지 우리 청도군 노인회 이것은 좀 건물도 커야되고, 이래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그렇지만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것도 낫겠고 이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일단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보고했는 것이 만약에 책정이 안되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 또 다음 연도입니까?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2002년도에 가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과장님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줄 압니다만 또 우리 노인네들이 만약에 다치면 사실상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올라가보시면 3층까지 평상시에도 3층까지 올라가야만 모임을 갖고 그곳에서 노시는데, 또 약주도 한잔 하시고 내려오시고 하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아주 그렇게 도에 의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매각처분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노인을 모실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촉구합니다. 되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용운

이용운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먼저번에 서류제출을 정했는데, 아직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오늘 제출한줄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납골당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일년에 몇건정도 허가를 내어줍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납골당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2건에 2,400만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지금 다 나갔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그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오면 그에 따라 얼마나오겠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나오면 또 별도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먼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은 운문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도 허가를 득할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금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납골당 설치는 어디든지 할수 있습니다. 수도법에 들어가면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상수도원 수도법 제5조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등해서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납골당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납골당 할수 있는 법에는 되는데, 그곳 개별법에 들어가서는 할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할 수는 있는데, 행위제한 때문에 안된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먼저번에 서류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는 보니까 큰 지장이 없는한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던,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수도법 제15조해서 상수도 관리규칙 제11조1호의 규정에 보면 납골시설 설치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것이냐 하면 민원회시했는것입니다. 도에, 그것을 보면 수도법 제5조4항 및 상수도권 관리규칙 제11조1호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 설치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허가할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역내 설치할수 없다. 민원인이 질의해서 회시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요즘 회신이 내려왔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언제쯤 왔습니까 ?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2월20일자로 왔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본 위원이 먼저 내용을 받았는 것은 4월달인가, 5월달에 받았거던요. 직원이 한부 가져왔더라구요. 새로 가셔서 내려왔는,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내려왔는것도 없고, 2월20일날 도에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내려왔는 회시문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나중에 복사를 한부해서 본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감사활동 기간인 7월30일까지 본 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복더위의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가 우수한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국가지원 대형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토의 민속문화를 수준높은 국제적인 관광문화 상품으로 발전시킨 2001년도 청도소싸움축제와 더불어, 이미 깨끗하게 완공한 화양읍 시가지 소도읍 개발사업, 완공을 눈앞에 두고 시원하게 개설중인 강변도로, 그리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곡시가지 확장공사등 각종 주민숙원 사업시행으로 우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킨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지역특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격출하 권장사업등 상품의 질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청정지역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의 가동으로 청도천이 옛날과 같이 맑은물이 흐르도록 하여 사람, 자연,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도로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되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군민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환경가꾸기 운동 추진등,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온 집행부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휴가로 부재중인 것은 실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시 일부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협찬을 모금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것으로 지적됩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현장여건등 사안에 따라 공사발주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하나, 설계 및 공사발주가 일부 늦어짐으로서 영농철에 불편을 초래하는등, 사업장 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공사계약시 우리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관외업체에 계약된 사례와 공사성격에 따라 전문공종 면허소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로변 불법 포장마차의 영업감독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된 단속과 교통사고 위험 및 음식물의 변질등 위생상의 문제와 상거래질서 확립등을 감안하여 일관성 있는 보완대책이 요구되며, 관내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이 신중하지 못하여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는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문사 입구 유료 주차장 운영에 있어 불법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해소와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방지해 나가고, 2000년 청도특산물인 감,복숭아의 홍보행사 시기가 적절치 못하였고, 향후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홍보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무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채권을 우선 확보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에도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면밀하고 심사숙고한 후 시책을 추진하여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 정보화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이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을 위하여 의원님들 7월28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영복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