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용운
이용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군정발전 및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종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4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고, 이에 연관된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지난해 7월1일자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의원외 다른 의원도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이호우시조문학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출신 시조시인 이호우 선생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 정신을 기리고, 한국 시조문학의 발전은 물론 청도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도군이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창작부문에 한하며,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의 요건은 등단후 15년이상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시조문학 발전에 기여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호우 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내지 5인이내의 추천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내지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문학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상식을 청도군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2일부터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의견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뒷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의장!
용운
이용운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순봉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본 의원이 2000년도에 아마 제가 질문을 한번 낸적이 있었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저 나름대로 그때 우리 이호우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우리 청도에 문화창달에도 굉장한 역할을 할것이 아니냐해서 했는데, 한 2년동안 안 하시더니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년도부터 본군에서 이 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11월달에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일반 교부세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금액은 그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이것 단순한 청도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할 때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문학인들은 다 와서 수백명이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을 우리 청도에서 했을 때, 물론 청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 이상 더좋은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이호우선생의 업적도 기리고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착수할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을 박의원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2년동안, 좀 늦었습니다만 2년동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그 당시에는 하는곳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알아본다고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 발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용운
이용운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호우선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호우선생의 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호우 선생님의 주요 약력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명이 이호우이고, 그 다음에 필명은 미호우입니다. 1912년부터 19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출생지는 청도읍 내호리 유호장 있는 그 뒷편입니다. 그곳에 출생하셨고, 밀양보통학교, 경성제일교를 입학해서 신경쇠약증세로 낙향을 했고, 동경예술대학에 유학해서 이것도 역시 신경쇠약증과 위장병으로 학업을, 청년시절은 상당히 불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대구고등법원 재무과장을 지낸일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일보, 그때 지금 대구일보와 다르죠. 대구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도 했고, 1955년도 처음 이호우시조집을 발간했습니다. 제1회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한바 있고, 매일신문 편집국장도 했고, 청마 유치환과 전국 예술단체 총연맹을 결성해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인물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영남 시조문학상도 결성해서 초대회장도 지냈고, 시조집, 그 다음에 휴화상하는것도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경북문인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편인가 나와있는데 제야, 바위, 시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석류 이런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회도 1991년도 11월달에 문학인 동호인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9회를 시상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호우선생 본은 어디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성씨본은 경주이씨입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동호인은 그러면 우리 경북, 대구지역에 동호인이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대구지역, 지금 현재까지 시작한 것은 대구지역으로 중심을 한, 예를 들면 심재완박사라고 이 사람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문학자이고 영남대 명예교수이고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운영위원은 보면 정재익라고 대구 문인회 협회 회장, 시인이고, 노영하가 전 대구 예총회장이고, 문무학은 영남일보 논술위원이고, 류상덕은 오성중학교 교장이고, 이상인은 이호우시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에도 민병도씨라고 지금 청도출신인데, 대구 미술협회장도 하고 지금 시인으로 활약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지금 현재 청도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청도분은 민병도씨 한분 있습니다. 이호우씨 아들 이상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용운
이용운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이호우선생의 어떤 시정신이라든지, 시 정신의 방향이라든지, 사상, 경향, 이런것도 실장님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학적인 소질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박권현의원
이호우 시인이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중등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청도사람으로서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문학의 내용은 우리가 전무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순수 문학가에 대한 이런 시상식을 한다든지, 그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정성이 담긴 그런 상태에서 아주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추천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이고,

박권현의원
다음 창작지원금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자치단체를 뽑아봤습니다. 통영시에서 하고 있는 청마문학상이 상금이 한 천만원정도 되고, 가람시조 익산시에 하는 것이 상금이 500만원이고, 정지용시인 문학상이라고 충북 옥천군에서 하는 것이 상금하고 합쳐서 총 1,5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들은 책자도 하나 발간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개화하는 책자를 9집까지 발간해 왔습니다. 이왕 시상식을 할려면 개화라는 시집도 계속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서는 한 1,500만원정도 하면 시집까지 발간할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1회에 창작지원금을 주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니 1,500만원을 하면,

박권현의원
시집은 시상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한 시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이것이 이호우 시조시인을 기리는 글도 쓰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와 관련된 글도 싣습니다. 책의 두께가 한 200페이지정도 됩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도 문학에는 아주 문외한인데, 단지 객관성있게 판단한다면 아주 좋은일이지만, 아주 좋은일인만큼 이 뜻도 아주 좋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창작 시상금에 대한 다른 그런 오류가 생기면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것보다 더 못한, 오히려 우사스러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들은 어쨌든 다 좋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 세밀한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또 시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일 처음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어떤 이호우선생의 경향이라든지, 작품세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에 관련된 그런 시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실장님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골격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자체의 시상작품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그 과정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박의원님 말씀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여러 의원님이라든지, 여기 말하는 군의 행정기관의 여러사람이 안 들어가고, 단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만 그곳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에 해오던 그분들한테 전부 심사를 맡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9회를 시상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본바에 의하면 한번도 작품에 대한 물의가 없었답니다. 전국에 자기들 시조문학상으로서는 제일 권위있는 것으로 지금 다른곳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9회까지 시상했다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것을 물려받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우리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 10회상을 우리가 시상하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과정에 지금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일부는 청도군에 넘기자하는 분도 있었고, 일부는 자기들 계속하자 하는분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협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그렇게 해 왔거던요. 자기들 주머니 풀어서 해 왔거던요. 그래서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니까 청도군에 주자고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된것입니다.

박권현의원
모든 사항은 상금이 시상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돈 만원을 주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위있는 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의원
의장!
용운
이용운부의장
예, 조명수 의원,
명수
조명수의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JC활동하면서 과거에 JC에서 비문을 준비할때에 상당히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 주시고, 또 이호우시인 생가까지 제가 방문해본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와같은 행사를 할 때에는 생가에도 신경을 써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우리 고향출신의 좋은 행사를 하시니까 모든 일에 하나라도 오점없이 잘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청도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교통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안전 의식을 조기확산하고 지역전문가 및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기능과 위원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 구성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별 참여위원을 정비하여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과 교통사고 방지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자 기존 기능을 세부적이고 섬세하게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중 필수참여의 위원인 당연직 및 임의참여 위원인 임기직 위원을 대폭 교체하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청 실과소장 중심으로 지역전문가와 실무 경험자 위주로 정비코자 함이며, 위원회를 반기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분기1회 개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것입니다. 참고규정은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에서 시달된 지방교통 안전추진체제 정비지침에 의한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코자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8쪽과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읍면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17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로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성실한 시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내 17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 시점에서 현장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졸속 처리된 사항이 발생하였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 인해 조잡한 시공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농로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농로의 폭이 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3m이상 확장하여 시공토록 하고,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차로를 몇 개소정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공기가 농번기와 겹쳐 있어 영농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설계 작업시 반드시 현장점검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철저한 현장감독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살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의원
의장!
용운
이용운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순봉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기히 농로폭이 협소한 부분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99년도 질문시인가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거의 보면 새마을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안길은 담 생기고 했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 포장하는 농로포장은 최소한 앞으로 3m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3m확보를 못하면 신규사업은 안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부의장
박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의사과장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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