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128억6,8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 6억1,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된 6억1,448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감액조서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066억2,600만원, 특별회계 213억7,500만원, 합계 1,280억100만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바꾸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주요골자는 대강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가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하는데 이 읍면장은 지금은 별정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빼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용어를 바꾸었고, 권한의 일부위임에 보면 그것은 조례 제3조 2항입니다만 소속기관의 장 이 부분을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 사무과장을 다음으로 해서 군의회 사무과장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의 일부 권한이 있음을 표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이 안은 조례 제8조 1항에 단서에 신설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군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직에 의해 당선되는 분들을 위한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 선거직과 진퇴를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이를,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정하는 그러한 정년을 이 사람들한테 적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각종 운영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준칙안을 받아서 우리 군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과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및 각종 계도를 통한 지역안전 사회 진흥기능 등을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도 제 6조에 담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또 조례내용 가운데는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안을 제 7조에 담고 있고,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등 징수 등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용자 등으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제 10조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축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내용 등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도록 설치 및 기능을 제 15조 및 제 16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자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것은 17조에 되어 있는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 17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23조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단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면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라든지, 하수도 정비 등 각종 생활 민원처리 지연 및 읍면사무소 인력으로는 재난 및 긴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방금 박순봉 의원으로부터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순봉 의원이 제의하신 보류 제안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