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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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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대부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낮춰주나요? 계약이 만료돼서 갱신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현재는 그대로 적용해서 받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적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도내 산간벽지에 학교폐교가 아주 흉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비싸다고 이것은 아주 잘한 조치인데 이것을 무슨 값을 싸게 해서 실수요자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전부 감정을 해서 해 보면 감정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고 또 지방민들은 학교를 지을 때는 부지나 이런 것은 전부 공짜로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지금 모두 교육청재산이 돼 가지고 임대료도 비싸고 사려고 그러니까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풀이 수북하고 이런 데가 아주 보기가 흉측한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교육청에 사용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팔은 것을 군이면 그 군에다 도로 환원을 거기다 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들 기부채납한 것 뿌듯하게 그래도 생각을 해요. 자기 돈 받아가지고 그 이웃 학교에 재투자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징수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징수를 받는 학교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족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오후나 방과후 또 아침 조기에 나와서 체육관을 사용하고 체육관 지을 때는 지역 주민이 전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전깃불을 켜놓고 운동을 할 때는 그 전기 사용료는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낸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내느냐 이거예요?

정하기는 정하는데 아마 마찰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굉장히 마찰이 많을 겁니다.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고 또 학교 욕하고 지역하고 갈등이 무지하게 되니까 이걸 잘 좀 참작해서 종전에 받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 3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