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36억7,2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전액 일반회계분야 예산으로 36억7,200만원 가운데 1건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1건에 4억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43억4,800만원, 특별회계 98억원, 합계 1,041억4,800만원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4명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우리 청도군 정원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을 증원하게 되면, 현 우리 청도군 공무원 총수 509명에 대해서 513명이 되고, 의회기구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499명에서 4명이 증원된 503명이 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조례 가운데 제2조에 509명 하는 이것을 51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499명하는 것을 503명으로 한다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관외출장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규정에 의거 부과담당이 대리 제안설명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희균 재무과장이 관외출장으로 저가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정비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6월1일로 해서 6월15일에서 6월30일까지 납기를 했는데 1개월 납기를 늦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은 갑자기 상속을 안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돌아가셨을때 상속을 받는 순서를 명시했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우선 상속이 되고, 두 번째는 호주승계인이 되고, 세 번째는 연장자 순으로 된다는 것을 법령으로 못을 박아놓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축세의 과세표준 시가를 미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세는 도에서 일괄로 했습니다만 바뀐 법령에는 도축세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절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이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5월1일을 6월1일로, 납기를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감면 조례가 2001년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정비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라는 말을 한센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경감방법의 명확화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칭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리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말의 어떤 정리를 했는것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