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8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청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 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조문중 감사청구와 주민수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 인수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60분의 1이상을 200명 이상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한다면 작년 12월31일 현재하면 20세이상 인구가 41,548명인데 60분의 1을 하면 692명이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200명 이상만 되면 되도록해서 더 용이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의안번호 575호 청도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어느정도 갈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 하고, 국민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이름이 바뀜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세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규정을 처음으로 넣는것이고, 두 번째는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은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법등으로 바꾸는 것 하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국민의료 보험법 명칭을 국민건강 보험법 이렇게 바꾸는 세가지 내용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7월이후부터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그달에 마지막 토요일을 주5일 근무제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소속한 지방관서는 아마 4월말부터 시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연가갔는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최대한 연가일수가 23일인데, 휴직한 일수에 23일을 바로 빼고 나면, 휴직했을 경우는 연가를 못 가는데, 앞으로는 휴직일수로 월할로 하기 때문에 설사 휴직했다 하더라도 연가를 월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갈수 있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화양읍 삼신리 694-1외 20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10,420평, 추정가격은 1,593,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해당이 없고,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21건에 34,44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읍면 방문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20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내기철과 우수기를 앞두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내 20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공사 시행후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사업을 완결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동절기에 포장공사를 발주하여 동파로 인한 부실시공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수로 공사의 경우 공기가 농번기와 겹쳐 있어 영농에 다소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반드시 현장점검 및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농번기와 동절기를 감안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건설과장님에게,

유천재의장
건설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박권현의원
이서교 개체공사 현장에 당일날 본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그 전날 전해 듣고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원 들어왔는 것이 두가지 입니다. 89년도, 90년도 도로공사할 때 편입된 자기 토지가 우리가 봤을때는 돈이 분명히 377만원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지대장상 아직 사유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고, 한 가지는 도로가 높아짐으로 해서 자기 집이 꺼지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상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접보상을 그렇게 해서는 감정도 안 나오고 꼭 원한다면 집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할려고 하면 대지하고 건물로 1억원이 소요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날 의원님 현장 방문하셨지만 저 생각으로서는 재정이 허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매입하는 방법, 그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추진을 해 봐야죠.

박권현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규정상, 제도상 실질적으로 그 간접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봤듯이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확실하게 찾아갔다는 것은 다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그 사람은 없다고 합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장상 공부정리가 당시에 누락되어서, 우리 재무과에 추산했는 서류하고 추산부에 377만원 나갔는 것이 다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나갔는데 받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날도 본인은 제가 못 만나고,

박권현의원
받은 사람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 돈 수령인이,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정명희인가 되어 있고, 남편은 지금 환자고 그래서 동생이 와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주었는 것은 확실하니까 본인이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라.

박권현의원
수령하였다면 수령인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서류 있습니까 ?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추산해서 돈 나갔는 그 서류는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박권현의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지난번 보니까 없다는 소리가 관계 공무원이,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제가 그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당신들 보상을 안 받았으면 도로공사를 못 하도록 했지, 어떻게 해서 이때까지 10여년간 소유권 주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

박권현의원
그래서 도로 편입된 땅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다소 시끄러울 소지는 있지요.

박권현의원
아니 돈 주고 받았으면 끝났는 것인데,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 당시에 등기를 못 했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달려드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

박권현의원
돈 받아갔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추산부하고 그것은 다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장 받았는 것은 자기 도장 날인했는 서류는 없다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근거가,

박권현의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죠. 자기네들도 이때까지 소유권 주장도 안하고 아무것도 포기하고 안 있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등기에 관한 인감하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면 자기네들 무슨 반응이 있겠죠.

박권현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들었는 내용이 뭐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설사 자기네들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사 그 땅이 현재 자기것이라도 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럼 자기 주택이 있는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비 거리를 만들어 놓은것처럼 그렇게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소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발전된, 한 단계 성숙된 그런 우리 과장님의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날 자기 외삼촌도 와서 만났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군정질문에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산업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 담당이라도 지금 잠시,

유천재의장
산업과장이 없으면 여기 기획실장이나 부군수 답변하면 안 됩니까 ?

박권현의원
부군수님한테 몇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수출지원 실적에 관한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몇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물류비용이라든지, 포장재, 기계장비를 딸기 작목반부터 해서 버섯 작목반까지 지원을 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청도 딸기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만족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린피스라든지, 이 자료를 부군수님이 안 가지고 계시죠 ?
추후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빨리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라든지, 대흥농산은 한 개인이 아주 크게 버섯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서 느타리버섯 진흥회라든지, 운문 표고버섯 작목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아주 영세한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은 실질적으로 또 대흥농산이라든지 그린피스, 아주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수출길을 터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방안은, 우선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지원내역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수출하는 이런 쪽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그린피스라던지, 대흥농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물론 지원을 해 주고 독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영세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역은 영세한 농민이 여러사람 모여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수출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팀에 지원내역이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이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 격려와 지원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아끼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유천재의장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영복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애로움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견해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을 방문해서 읍면장님들이나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풀베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즉 노임을 지급하는데 현행 어떤 정부노임 단가하고 현재 실질 임금하고 그런 격차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애로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9개읍면이 공히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실무진들이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읍면에서 꽃길조성 사업을 하면서 기 승인된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하면서 읍면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즉 말해서 당초 계획된 어떤 사업, 그리고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한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읍면끼리의 과다경쟁 의식을 가지고 하다보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무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각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무리없이 우리 현실에 맞는 꽃길조성을 하실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이용운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물으신 풀베기 노임을 지급하는데 현실 실지 임금과 현지 사정이 금액이, 그 금액을 가지고 실지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읍면의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계약관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의 예규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지 농어촌 피폐하고 여러 가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정하는 그 임금으로서 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조목조목 사례를 파악을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저희 예규를 만드는 재경부에 질의를 한번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꽃길을 조성하는데 무리한 기존 세워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지 않고 꽃길예산 부족현상이 일부 읍면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읍면에 여러차례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길이라고 해서 꽃을 심으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조성된 천인국 꽃길을 주로 하고, 그 이외에 잔여지가 좀 더 생겼다면 그 뒤에 수수나 옥수수나 조나 이런 것을 심어 놓아도 그곳에 허수아비든지 이런 것을 설치 해 놓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길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풀베기 관계는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노임은 인력에 관한, 즉 말해서 그날 일하는 인부에 관한 노임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예취기라든가 기계가 곁들여서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사람과 기계가 동시에 일을 해야만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노임지불에 큰 무리가 없이도 해결할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던요. 그리고 아까 꽃길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혹시라도 읍면끼리의 경쟁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다보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변칙적으로라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새마을과입니까 ?

곽명순의원
예.

유천재의장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현장방문시 다소의 관계도 있겠지만 작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집행에 관해서 해당 읍면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비로서 책정된바 의해 아직까지 미착공 했는곳이 있죠 ?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주민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셨으면 싶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예.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미집행된, 발주를 아직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새마을 사업인 관계로 당초 마을에서 생각했던 것 하고 새마을 사업 취지하고 보상의 문제가 상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대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둔바에 의해서 본 의원이 예산집행 누락에 대해서 심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새마을과 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소관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70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4,148백만원보다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페이지 일반회계는 96,134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4,348백만원보다 1.89%가 늘어났으며, 9페이지 특별회계는 12,570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800백만원보다 28.2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단위 숫자조정을 위하여 예금이자를 소액 조정하였고, 또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마무리해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증액된 1,57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영달된 매전 남양 2리 진입로 및 이서 대곡1리 경로당 건립비해서 12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도비보조금중에서 총 6건에 94,776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대비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비해서 696천원, 그리고 월드컵 맞이 홍보용 깃발설치비로 300만원, 2002년도 청도 소싸움축제 외국어 통역 안내원 실비보상금해서 108만원과 그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건에 대해서 9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아까 세입란에서 말씀드린 통역도우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08만원이 계상되었고, 40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월드컵 기초질서 운동 추진사업비해서 앰블런기외 5종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사회개발비해서 일반운영비에 2002년 월드컵대비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696천원 도비만 얹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시설비, 환경관리센타 매립시설에 당초에 11억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4억원을 더해서 15억원, 이번에 4억원을 증 시켰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현장 설명회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정도로 측구사업, 그러니까 환경관리센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이서 대곡1리 경로당 신축해서 아까 시책보조내시 내려왔는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각남면 칠성2리 안길확장 3천만원, 화양읍 서상1리 오갈들 농로포장 3천만원, 그 다음에 청도읍 부야1리 가마실 주차장 복개해서 3천만원,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남양2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5천만원 더 내려와서 15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산림자원 개발해서 강변도로 가로수 식재, 먼저번 간담회때 아마 산림과장이 보고드린 강변도로 가로수 식재해서 모자라는 부분 당초에 9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이것이 과목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목으로 해서 기타내부거래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과목을 바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비로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될 13억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 시키기 위해서 세출란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중에서 기타내부거래에서 기금전출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국,도비하고 또 교부세하고 해도 이번 세출예산에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548,776천원 삭감하여 세출란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570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800백만원보다 2,77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설소싸움장 조성을 위한 민자부담금 1,470백만원과 군비 부담금 1,300백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페이지 상설소싸움장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 세입분야입니다. 상설소싸움장 조성해서,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1,300백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군비입니다. 그리고 부담금해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민자부담금해서 주식회사 동성에서 1,300백만원 부담하고, 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민자부담금 감리비 이것도 동성에서 부담하는 170백만원해서 1,470백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그렇게 잡아서 세출란에 시설비로서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해서 군비 13억원, 동성에서 나온 13억원해서 26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이것은 동성에서 나오는 17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4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4,556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1,786백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2,770백만원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6,134백만원, 특별회계 12,570백만원, 합계 108,704백만원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