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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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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부서인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과장님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최우수기관이 되기까지는 여기 보면 9페이지에 신임교수에 대한 예행강의라든가 또는 담당교과목 연구발표 등 여러 가지 연구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수단의 그러한 교육이 되기까지의 특히 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수단이 계시는데 교수단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수단에 발령을 받고 가면 대체적으로 몇 년간을 평균 근무를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선호를 하는지 이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수의 자질이 첫째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는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근평에 대한 배려라든가 법적으로 근평이 어렵다 하면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아니면 해외연수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특별히 배려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현입니다. 19페이지 영재교육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충북 학생 학력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501명을 뽑아 가지고 “영재”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1,500명 정도라면 몇 %에 해당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재학생으로 선발될 때에는 어떤 선발기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이 되면 영재교육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재교육을 받아서 그 좋은 머리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가르치는 담당 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교원이 영재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상당한 연구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생이라고 그러나요? 영재학생으로 선발돼 가지고 끝나면 과연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받은 후에 효과에 대한 측정은 하신 일이 있는지 어떤 측정결과가 있으면 측정결과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재교육생이 1,50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1,501명에 대한 현원을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이상이 되면 1,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2,000명도 좋고 이런 겁니까? 또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게 있는데 영재교육시키고 난 후에 효과 측정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하튼 제가 언제부터 실시됐나를 묻는 이유는 실시한 이후에 얼마 전이었으면 한 2, 3년전이었으면 효과측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정도 이상이 세월이 흘렀다면 이러한 영재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 학생들 두뇌에 대한 발전에 대한 가르친 또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측정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그런 효과측정의 방법이 물론 올림피아드대회 입상이라든가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들어올 때에 아까 보고말씀대로 들어올 때 수준의 측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들어올 때 수준과 또 영재교육을 마쳤을 때, 영재교육을 마치는 경우는 중간에 영재가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에 영재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에 영재교육을 마쳤을 시점에는 시작할 때의 측정과 또 졸업했을 때의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정이유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이고 또 하나는 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정에 관한 것은 얼마 정도다 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정에 관한 것은 그냥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외국어교육원에 사용자에 대한 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로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에 상정된 어떤 취지를 보면 어떤 개정도 하고 또 제정도 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여기에 제정할 수 있는, 제정하는 그러한 얼마를 제정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조례 개정 과정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례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예산할 때 결정해 가지고 징수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실비기준이라든가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소한도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의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즉, 시설사용료, 숙식비 그리고 교재대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이미 임용돼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별개로 한다하지만 최소한도로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담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교재대는 어떤 그때그때의 교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경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 및 숙식비 정도는 여기 조례에 개정한다고 당초 취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여기에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