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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용운 의원 발언

101회 제본회의2002-05-14

이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4일 조명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안공포 사항으로는 지난 5월11일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외 1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명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을 위한 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5월14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5월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박권현의원과 박순봉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권현의원과 박순봉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내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화양읍 삼신리 701-1번지외 34건입니다. 토지면적은 17,497㎡ 5,29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3억원정도, 처분은 해당없고,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의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부의장,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싸움장 때문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다른 목적이 아니고,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꼭 소싸움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원래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소싸움장을 개정했을때 이용하고 앞으로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다 되면 아무나 다 할수 있습니다. 관광지 전체적으로,

이용운의원

그곳에 이미 주차장 용도로 못이 박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 사용하기가,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이용운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1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태여 그곳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우리 재산상 취득을 해 놓으면 이것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앞으로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조성이 다 되면 지가는 많이 오를것으로,

이용운의원

지가나 우리 청도군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투기는 물론 아니고,

이용운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우리 청도군이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한,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용운의원

그저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 용암온천 관광단지내에 청도군이 구태여 그곳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소싸움장이 필요하면 소싸움장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용암온천에서 필요하면 용암온천 관계자, 즉 그곳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청도군이 그곳에다 어떤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그 다음에 저것은 주차장이지만 용도가 소싸움장에 따른 주차장은 아닙니다. 용암온천 관광지 전체에 따른 주차장인데 그 관리 계획은 나중에 조성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료화를 하던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용운의원

유료화를 하던지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유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적인 근거로 보면 그곳에 우리가 소싸움장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암온천 관광 단지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용암온천 관광단지내에 주차장을 꼭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그런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것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도 볼 그것은 없고, 또 소싸움장 개장을 하면 우선 주차장 좀 부족하니까 그때도 활용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것이지, 꼭,

이용운의원

그럼 소싸움장에 만일에 이 부지를 이용하면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이용운의원

계획도 없이 그저 한번 구입을 해 놓아보겠다는 것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계획세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죠?

이용운의원

이것이 2001년도 추경에 나와 있는것이죠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2001년도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이,

이용운의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확실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도 안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이용계획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유료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용운의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소싸움장하고 벽에 바로 붙었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위치는 붙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봐도 소싸움장 관련하고는 바로 연계가 안 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에는 우선은 지금 다른 것이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그곳에 주차하는 것은 소싸움장 개장때 소싸움장에 오는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주 손님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럼 앞으로 소싸움장에 오는 손님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때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유료화가 되어야 되겠죠 ? 무상으로 줄 이유는 없으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우리가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다 무상으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유료화로 할 예상입니까 ?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심각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또 13억원을 투자해서 땅만 매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조성공사도 해야 되니까 ?

이용운의원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예산집행이나 편성과정에서 잘 연구가 되었으냐 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소싸움장하고 바로 인접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부지를 특히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소싸움장 주차장으로 인식할수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지금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봤을때는 우리군에서 구태여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이 주차장 부지는 소싸움장에서 구입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것이고, 그러면 소싸움장에서 구입을 한다면 우리 청도군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구입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 귀한 13억원으로 인한 예산으로 구입한 부지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용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조명수 의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조금 늦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 과장님,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지금 소싸움장 개장하고 시기를 봐서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어느 부지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조명수의원

모든 상황을 봐서 말이죠. 그 위치 아주 중요한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생각했을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여건상에 상당히 소싸움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군에서 이 땅을 매입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에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 여건상으로 보면, 하루빨리 매입을 하셔서 주위정리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좀 더 연구하셔서 빨리 매입을 하셔서 지가가 오르기 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 것으로 압니다.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셔서 손실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박춘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 문제를 잠깐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습니까 ? 그냥 여기에서 바로 할까요 ? 한 5분간 의견 조율을 할까요 ?

조명수의원

조율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아까 부의장 말씀도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했고, 저도 그런 입장이고, 조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유천재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위촉하여 직전 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걸친 결산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으므로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조명수 의원을, 의회 추천위원에는 전 매전면장과 재무과장을 역임한 김종율씨를, 집행부 추천 위원에는 전 지적과장과 민원과장을 역임한 강학구씨를 내정하여 사전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 위원에 조명수 의원이, 일반검사 위원에는 김종율씨, 강학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7일간으로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은 2002년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과 저가 의회에 들어온지 4년의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이후에 또 회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