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청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청도읍출신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중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2년 1월4일자로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숙박비는 41천원에서 46천원으로, 의원 숙박비는 22천원에서 2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규격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일반용 봉투의 색깔을 연분홍색에서 흰색, 반투명으로 하고, 일반용 봉투중 10 ,20 봉투에 대해서는 그 색상을 불투명하게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은 생분해성 수지에서 탄산칼슘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묶는 끈의 폭도 넓고 길게 개선해서 사용하게 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두께를 0.01mm 더 두껍게해서 그 재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제작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봉투단면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간결하게 양면에서 단면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도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등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등으로 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환불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의 공급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곱하기 주민부담율 목표치 더하기 봉투제작비에 다시 판매이익을 더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수립지침시달 관련 공문과 조례 입법예고를 통해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매전의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출신 예규대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최신시설이고 가장 위생적이며 설치 반대지역 주민들의 동참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관리센타 조성을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환경보호과장님과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 감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센타 운영에 있어서도 주변지역민과의 참여와 대화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관리센타 운영의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의하신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부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의한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중 생분해성 수지와 탄산칼슘 30%이상 함유한 재질의 차이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생분해성 수지라는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넓은 범위의 봉투재질을 꼭히 탄산칼슘 30%이상 섞은 재질로 한정하도록 개정하려 함은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특정업체나 특허권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편파적 개정안 준칙을 중앙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환경과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의 우려처럼 특허권자나 특정업체에 특히 의혹이 있는 조례안 개정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부의안건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부의안건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센타 조성이 완공된 후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간에 참여와 반대주민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데 설립당시 집행부와 주민들간에 합의한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가칭 쓰레기 매립장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재를 못했는데,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분해성 수지와 탄산칼슘간의 그 차이는 생분해성은 옛날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할 때 생분해성을 가미했을때는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닐같은 것을 보면 너덜너덜하게 중간에 구멍도 파이고, 잘 분해되도록 했는 성분을 섞었는것이고, 탄산칼슘 30%이상 섞었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센타 시설이 소각시설입니다. 소각해서 재만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에 용이하도록 원활하게 소각될수 있도록 탄산칼슘 30%를 섞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제작업체는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조합과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기전에 상위법에서 다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과 약속할 때 주민감시원을 채용할수 있도록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정원요청을 할때 그 인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정원이 내려올때 예를 들어서 한 13명을 요청했는데, 반밖에 안 내려오는 경우로, 참 부득이하게 감시원을 채용할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과 판매비용은 약 어느정도 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001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5 부터 쭉 규격이 100 까지 있는데, 전부 45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45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작하면 1년반정도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45만매를 하면,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럼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이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전에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곱하기 수수료 자립도 더하기 제작비 더하기 판매이익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당 처리비용 그 다음 봉투용량, 주민부담율 목표치,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 더하기 판매이익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당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당 처리비용은 연간 처리비용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값으로 한다고 그 밑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당 처리비용에 인건비라든지, 처리하는데 시설가동비, 무상으로 지급했는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전부 포함해서 그 용량에 나누니까,

박권현의원
본군에서는 올해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 처리비용은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까 ? 그것이 되어야 가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해서,

박권현의원
예. 그리고 봉투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에 주었다가 그 조합에서 다시 일반봉투 제작공장에 이렇게 발주를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우리 나라에서,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조합이 무슨 조합인데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회계부서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봉투제작업체가 수천업체가 됩니다. 전국에 너무 난립이 되어서 가만히 놓아두면 하루에 조금 보태면 한두명 정도는 봉투제작을 해 달라고 찾아오는 업체가 그 정도로 될정도로 많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하고, 심하다 보면 질이 저하되고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이 조합은 봉투제작업체들이 의논해서 만들었는 그런 조합이 아닙니까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바로 상대해서 계약을 안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합에 하청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