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기는 50일 이내이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1차 정례회는 7월 10일,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