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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율상 의원 발언

106회 제본회의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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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4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도지역 개발공사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9월13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이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 해 주신대로 박진수 의원과 곽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수 의원과 곽명순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청도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에 따라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기부분을 개정하여 군의 상징과 자율, 창의, 개성을 가진 새롭고 참신한 이미지 통일화를 통해 민선시대에 걸맞는 이미지 형상화로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기의 규격과 모양변경을 안 2조1항에 되어 있고, 별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문장 변경은 안 3조 1항에 되어있고, 별표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규격과 모양변경은 안 제4조 1항에 별표 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5월16일날 청도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3월6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3월19일 ,7월16일, 8월7일 3회에 걸쳐서 청도군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13일에서 7월26일까지 9개읍면에 의견수렴을 위한 순회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2일날 청도군 이미지 통일화작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조례입법을 예고하였더니, 결과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이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자료중에 한건으로 속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1단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 94개시,구 1,65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로 나머지 138개 시군가운데 71%인 99개가 완료되었고, 8월말 현재입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는 23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은 완료되었고, 타 시군은 의회상정 심의 또는 제정안을 작성중에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아주 늦은 그런 진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달에 임시회에서 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유보된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22일날 임시회시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보고를 의회에 하였고, 올해 7월말에 주민자치기획단을 저희들 설치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8월12일부터 8월말까지 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8월16일날 임시회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을 군 확보해야될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시범지역이 될 수 있는 청도읍에 설치할수 있는 예산 9,15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무슨 읍면 자치센터 또는 무슨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그에 나와있는대로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 복지, 주민편익, 주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이러한 기능을 자치센터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운영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을 제7조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12조에 주민참여 조항이 있는데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는 14조에 되어 있는데,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경과후 20일이내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본조례 제16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있는데, 본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이내의 고문을 둘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해 지역의 군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17조에 담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는 월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군에서는 2002년도 10월중에 시범지역인 청도읍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 4,500만원, 도비 1,650만원, 지난 8월달에 추경된 군비 3천만원 합해서 9,150만원이 기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까 생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은 기히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와 경미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현행 읍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관한 각 조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앞의 이야기를 보면 구성했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한다고 했는데, 25인의 구성위원중에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예를 들면 학교의 교사분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리장대표 이런 분, 안 그러면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 위원회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은 할수 없다 이렇게,
율상

박율상의원

우리 보통 행정공무원은 위원으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들어갈수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그리고 또 제7조 4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일반인한테 위탁이나 수탁할수 있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리고 지원을 할수 있다 이런데 이런 경우가 보면 대체로 위원회에는 유명무실하고 개인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빌려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안 보이게 일반인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이 조항은 본래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운영의 범위를 넓혀서 전문기관이나 이런곳에 위탁할수 있다, 그런 범위를 확대해 놓았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럴만한, 위탁할 만한 업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직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것은 우리 지금의 사정이 그렇다 뿐이지, 앞으로 그렇게될 우려가,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렇게 할수 있다는 범위를 조례에서 확대해 놓았는 것이죠.
율상

박율상의원

예. 그리고 자치센터 기능에 보면 안 제5조에 보면 주민자치기능등 이것을 보면 소위 행정기능과 몇가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치센터의 위원장이 할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업무인데, 업무와 면장이 할수 있는 업무가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아주 잘 협의해서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 위원장이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장이나 위원장이나 동등한 업무를 행사할 정도로 자치센터 기능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의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가운데는 우리 행정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그러한 행정지원업무 그런 것은 거의 안 들었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지금까지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와 우리 행정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업무하고, 이 자치센터의 기능하고는 이중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입장에서 자치위원회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 직접 운영을 해보면 이런 기능을 전체 다 하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예산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기능을 열거 해 놓았지만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이중에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9,150만원 가지고 청도읍의 경우에 회의실의 일부를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원한다면 에어로빅을 만들것이고, 안 그러면 컴퓨터 교육장 이런것, 안 그러면 바둑,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수 뜨는것등, 이런 것이 있는것도 그런것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우선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것인지 사업을 결정한 후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중에 일부가 행정하고 업무가 이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발한, 그리고 주민에게 더 가까운 그러한 복지정책은 위원회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해 놓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또 한가지 7조 2항에 보면 3항에 수강료징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 이 부분, 수강료 징수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그곳에 제일 뒤쪽에 보면 별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를 해 놓았습니다.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수강료를 보면 보통 12천원, 15천원 되어 있는데, 월 수강료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월 수강료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생활체육 같은곳은 한 35천원, 25천원 같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 안들이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수 있는데, 돈을 월별로 3만원, 2만원, 그리고 단돈 만원이라도 내면 자율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적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나 자치센터에 주는 비용으로 더 내릴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봐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강료를 받고,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모자, 부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50%감면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 최소한의 강사의 수강료를 회원들로부터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강료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강료가 좀 많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예산도 어느정도 사정이 허용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풍각의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에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장점도 물론 많지만 단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단점은 감추어져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에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시범지역의 사항을 알아보신 그런 일이 있으신지요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우리 주민자치 기획단이 발족한후에 지금 직원이 그곳에 단장을 포함해서 4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도내에 시범지역 경주도 있고 김천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갔고, 또 안 그러면 서울지방 대도시 동에, 자치센터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 봤는데, 대체로 의견이 동정도는 운영이 원할할수 있지만, 아주 오지면은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것까지 했고, 또 우리 군의 경우도 시범지역을 몇군데 정할수 있지만, 우선 인력이 어느정도 충당되고,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이 청도읍이다. 인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우선 청도읍만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청도읍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 장,단점에 맞추어서 그것을 발견할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장단점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장점은 잘 보완을 하시고, 단점도 잘 보완하셔서 우리 청도에서 모처럼 이렇게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지역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청도 지역개발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사사장을 임명하고자 할때에는 사장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여 사장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청도군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군수가 추천하는자 2인, 그리고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에서 3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추천자격은 역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추천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장후보추천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고,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그리고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었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 지역개발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박인욱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