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완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에만 이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여러 페이지를 보면 사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월 돼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 건별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육과정개발운영이 사업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집행액의 이월액이 2억2,8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는 모두가 사업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돼 있는데 예산은 2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된 사유 그리고 그 사업자체만 따져보더라도 개발운영,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으로 볼 때에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가 다 끝나면 한 건 한 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역시 정보화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월액 2억3,394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종합 진도를 보면 전부 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전부 100%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를 보세요.
이것도 사업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이라는 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사항은 등기를 함으로써 완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토지매입은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토지매입이 다 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1억이 이월이 되고 사업실적이 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성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못돼 있는 건지, 예산과정이 잘못돼 있는 건지 한 건 한 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이고 역시 또 이월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신중한 문제인데 그냥 잘못했다, 잘못 기재했다 이것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004년도에서 이월이 됐다면 예산액 쪽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집행액 쪽에 들어갑니까, 그게? 그러면 2억3,000이면 예산액이 5억8,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냥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게. 집행액 1억1,300하고 이월액 2억3,300하고 합쳐 가지고… 아니 그렇게 답변 그냥 당연히 하시지 마시고 그래 되면 저걸 봐야 됩니다.
경리서류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서 경리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 현지에 가면 서류를 확인하면 대번 드러나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지금 그렇겠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글쎄 그렇게 예산집행 실적은 이해하면 되는데 사업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사업은.
그러니까 예산집행 실적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사유는, 그 양식사유란 예산집행은 예산 집행대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은 사업 진척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은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얼마나 됐는가를 파악하는 그러한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죠? 전혀 제론데 100%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하나도 안 된 거를 100%로…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자체는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글쎄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그럼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 8월까지 계속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럼 2006년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운영 그 자체는 2,612명에 대해서 하셨는데 100% 다 한 것은 아니죠? 하여튼 믿겠습니다. 믿는데 작성을 이래 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실적은 집행액, 이월액, 계, 집행잔액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상 그런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업은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사업 실적을 냈는가 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 효과는 있는가 이런 것이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은 완료됐는데 돈은 남아 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서류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사실상 잘못 작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월액 그 자체가 이월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회계상 상당한 오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결산하는 서류 작성이 통일된 이해 속에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 세입란에 지방교육채 265억을 발행하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면 이걸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당초에 어떠한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는지 또 안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은 설명 듣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전체예산 약 1조2,923억이죠. 그 예산에 비해서 265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발행인데 그러면 그것을 취소했을 당시에 즉시 예산에서 삭감조치 해 가지고, 예산 전체 액수에는 미리 삭감 조치를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걸 그냥 삭감조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체 2005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게 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발행을 할 겁니까? 하여튼 승인은 받아야 채권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받은 거죠? 그것 참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채권발행이라는 것은 그 사업목적이 뚜렷해 가지고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럴 때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나중에 뒀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이것은 조금… 하여튼 그런 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3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지출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지요? 임현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금전과 물품으로의 개념과 또 굳이 금전과 물품이란 개념하고 자금으로 바꿨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전과 물품이란 용어하고 자금이란 용어하고 차이점 굳이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용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임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는 시행에 따라 향후 심의계약위원회 심사대상 및 계약건수 및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합을 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출무 수당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수당은 안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