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이범윤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검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본 의원과 제7대 의회 동료의원인 강우신 의원 및 세무·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도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7대의회 동료의원이었던 강우신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사항은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초과세입 과다발생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세입결산 중 초과세입은 예산액보다 세입이 더 징수된 것으로 지방세는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보통세의 경우는 2005년도 예산액의 30.5%가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과세입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5%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유형을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43%에 달하고 있어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간 소요사업의 계속비 운용 철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덕동생태숲 외 3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그 완성기간이 3~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당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소요사업비 중 국비 지원율이 50%인 점을 감안, 재원확보가 불확실하다하여 매년 예산을 별도 계상함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함으로서 계약의 변경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제도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운영 부당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사고이월사업현황을 보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외 27건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고이월로 결정, 운영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적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현황을 보면 총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타 비목에 비하여 매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비목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시는 감액조정하고 그 재원은 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발휘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 미흡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은 예산현액 321억원 중 47.7%인 153억원이 지출되고 52.3% 16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금운용이 저조한 실태로 적립된 많은 기금이 기금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에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융자 등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미흡 및 부적정입니다. 도에서 운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은 그 운용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조성액은 2억4,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운용액은 800만원으로 특정목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특성상 불합리한 운용으로 기금설립 목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확대조성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