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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110회 제본회의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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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2000. 9. 27일자로 저희 본군에 전산직 3명이 한시정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정원에 대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산직 3명, 7급 1명, 8급, 9급 각 1명씩 3명이 저희들이 2000년 9월27일자로 정원 승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이 본래 내려올때는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데 도로부터 시군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이 2004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연장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 연장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준비된 서류 4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제161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정보화사업 보강인력 3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로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화사업 보강인력 3명은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청도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별도로 준칙안이 상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던 것을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6조의3에 의한 정보통신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도군 인터넷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구축운영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제공을 담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문화등의 지역정보제공, 전자민원창구 운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이런것등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제3조에 담고있고, 인터넷 시스템운영 주무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청도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24시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을 제3조 3항 및 4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게시자료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등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하고, 삭제이유를 공개 게시하거나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다는 내용은 6조 제2항에 저희들이 실어놓았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도 8조에 저희들 해 놓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전자민원 창구의 기능, 이것은 제9조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을 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들어가서 1조부터 18조까지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조례내용 가운데 앞에서 주요골자중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0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는 내용가운데 삭제한 내용등을 이렇게 종목별로 담고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게시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부서 또는 개인이 공식적인 삭제요청을 할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홈페이지에 올랐는 내용을 삭제를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7장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되어 있습니다. 15조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해서 1항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이런 것은 인터넷 그안에 DB는 별도로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조에 시스템 안전대책해서 1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내용중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은 그때그때마다 복사를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고, 17조에 보면 비밀번호 관리해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입니다. 우리 본군의 경우는 홈페이지가 실지는 2001년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뒷받침이 되는 조례는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군 사정상 이유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군 홈페이지의 완전한 운영상의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606호,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의 대형 폐기물 배출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 규정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대형 폐기물 품목이 17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50개 품목으로 세분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품목에 따라서 수수료도 세분화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경상북도에서 쓰레기 종량제 개선종합 지침이 시달되어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개정하게 되었고, 또한 입법예고를 11월26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환경 67510-12038로 나와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 계획수립 시달인데 여기에 보면 물품에 대한 처리가격이 여기에 있습니까 ? 아니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지침은 가격을 정해서 지침이 왔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개선을 하라는 그런 지침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우리가 가격을 정해 놓은 부분은 인근 타시군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17개 품목에 대한 크기나 무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인근 타 시,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경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영천, 영덕군, 이런 타시,군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반영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다른 의도는 아니고, 본 의원이 볼때 아직도 대형 냉장고나 이런 물건들이 농가에서 보면 버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가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감말랭이생산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감말랭이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의안번호 607호, 청도군 감말랭이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의 특산물인 감말랭이 생산 육성을 위해서 농협융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이자 보조대상은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입니다. 융자금 신청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고 생산자재 구입,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에 읍면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해당 농협에 제출합니다. 융자금의 한도는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600만원으로 하고, 기본사업 1개소당 융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농가별로 기본사업 2개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기본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깍는 기계 2대, 건조기 1대, 하우스 건조장 30평, 잔반 30개가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농가는 무이자로 하고, 그 금리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보조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이율은 몇 %정도 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4내지 4.5%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사업 1개소당 융자금이 300만원인데, 1개소당 감깍는 기계, 하우스, 건조기, 잔반 30개정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약 570만원내지 600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자부담을 절반을 하고, 절반을 융자지원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코자 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말랭이 사업을 확대하고 장려할려고 마음먹는다면 그에 드는 기본적인 보조가 아닌 상태에서 이율보조죠 ? 이자에 대한 보조밖에 없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개소당 들어가는 융자금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지금 감말랭이 사업자체가 요청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제로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로는 지금 현재까지 감말랭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43농가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전액을 융자를 다 해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액을 융자하게 되면 우선은 좋은데 이 융자금이 보조가 아닌 이상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가에서 융자금을 우선 지원을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이 제정될 된 조례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책정해서 보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말랭이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서 집중 선도할 수 있는 집중농가를 육성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 우리 감말랭이 융자금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아주 기본사항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를 융자하는 것 보다 절반정도 융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절반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잘 해 나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50%정도 융자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웠는 것입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감말랭이 농가를 돌아보고 또 생산농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실질적으로 300만원 가지고는 별다른 혜택도 없을뿐더러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던요. 감깍는 기계 2대, 건조기 1대면 잔반 30개로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잔반도 더 필요해야 되고 이미 기계를 사 들여놓았는 상태에서는 그 부속 잔반 같은 것은 큰돈도 아닌데 더 들여야 되고,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기본적으로 책정했는 그런 사항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감말랭이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그에 대한 융자금을 더 높혀서 처음 들어가는 생산농가에 자재비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금액 변경관계는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보조나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라도 이것이 융자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농가당 융자 한도액을 600만원정도로 책정하고 앞으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상향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자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2년째 정도가 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동이 있으면 융자금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은 자체적인 농가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포장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자금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여러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감말랭이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새로운 2003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박인욱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