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안원덕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단계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단위 사무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게 분석한 결과 규제, 단속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나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군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사무등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실과소, 읍면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별표를 별표1 의회사무과장, 별표 2 직속기관장, 별표 3 읍면장으로 구분함으로서 위임사무를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중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을 읍면장이 관리할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읍면사무중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근거 없이 읍면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 조문이 신설, 삭제, 변경된 사무 및 기본청으로 이관된 상하수도 사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실과소와 읍면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에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로 직속기관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에 보면 위임사항에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1번을 해서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로 하며, 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2항에는 군수의 권한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2와 같다. 3항에는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표 1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앞에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빼 내었는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장에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것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중 다음의 권한, 1.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직속기관내의 전보발령, 두 번째로 지도사의 소내 전보, 이것은 기술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급은 제외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결규정에 일부 명시된 것을 세분화해서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한 위임을 시킨것입니다. 별표 3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의것은 생략하고 쭉 넘기면 1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변경을 된 것을 설명드리고 변경 안 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내무행정을 총무행정으로 바뀌고 1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외국인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 2번은 현행 그대로 입니다. 3번은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2번 개정안에 보면 2,3,4번을 신설했습니다. 2번에 겸임 및 파견근무 또는 주재하는 공무원의 복무, 3번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정, 4번에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휴직, 복직 발령입니다. 다음 현행 4번에 임용 및 전보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것은 앞에 별표 1로 신설해서 빼 내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2번,3번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의회사무과장이 별도란을 신설했습니다. 18페이지 그밑에 보면 신설했는 것이 5번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두 번째로 교육훈련의무 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3번에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6번에도 신설했습니다. 6항입니다. 공익근무 요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에 휴가처리, 2번 지참, 조퇴 및 결근처리, 이 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설해서 새로 읍면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것은 과를 조정했습니다. 새마을행정을 농산행정으로 바꾸고 내용은 위임사무명은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에 1번,2번,3번 현행 그대로 입니다. 과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1항에 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 권한, 1번,2번, 증지수불판매, 증지판매인 지정, 1번2번 이것은 삭제를 해서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는 것은 거의 보면 본청에 이관했던지, 안 그러면 법이 폐지되어서 삭제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임사무명에 2항에는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번은 그대로이고, 2번,3번,4번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비과세 증명 이것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징수유예신청 5번은 그냥 현행 그대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6번,7번,8번 현행 그대로 입니다. 9번에 지방세 건당 5만원미만의 결손처분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0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11번 가옥 가축신고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이것은 현행그대로이고, 13번도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4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신설해서 읍면에 넣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번에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의 사항 이것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법만 밑에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항을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의 사항, 1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2번에 불용품의 결정은 신설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