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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율상 의원 발언

112회 제본회의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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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각종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의안번호 611호 청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당초에는 올 2월28일에서 올해 8월말로 6개월 연장하는데 따른 부칙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2월28일까지의 초과현원은 19명이었습니다. 직렬, 직급별로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6개월 연장한 8월말까지의 초과현원은 1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제3조 2항을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초과현원을 19명에서 16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조례 제1672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현원 19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를 현원 16명은 2003년 8월31일까지로 한다로 이렇게 부칙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승인되면 3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소관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안원덕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단계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단위 사무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게 분석한 결과 규제, 단속등 읍면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나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군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사무등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실과소, 읍면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별표를 별표1 의회사무과장, 별표 2 직속기관장, 별표 3 읍면장으로 구분함으로서 위임사무를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중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을 읍면장이 관리할수 있도록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읍면사무중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근거 없이 읍면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법령 조문이 신설, 삭제, 변경된 사무 및 기본청으로 이관된 상하수도 사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실과소와 읍면사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에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을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로 직속기관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에 보면 위임사항에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1번을 해서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로 하며, 2항,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2항에는 군수의 권한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2와 같다. 3항에는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표 1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앞에 권한위임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빼 내었는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장에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것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중 다음의 권한, 1.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직속기관내의 전보발령, 두 번째로 지도사의 소내 전보, 이것은 기술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급은 제외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결규정에 일부 명시된 것을 세분화해서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한 위임을 시킨것입니다. 별표 3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의것은 생략하고 쭉 넘기면 1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변경을 된 것을 설명드리고 변경 안 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내무행정을 총무행정으로 바뀌고 1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외국인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 2번은 현행 그대로 입니다. 3번은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2번 개정안에 보면 2,3,4번을 신설했습니다. 2번에 겸임 및 파견근무 또는 주재하는 공무원의 복무, 3번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정, 4번에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휴직, 복직 발령입니다. 다음 현행 4번에 임용 및 전보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것은 앞에 별표 1로 신설해서 빼 내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2번,3번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삭제를 하고 의회사무과장이 별도란을 신설했습니다. 18페이지 그밑에 보면 신설했는 것이 5번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 의무위반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 각종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두 번째로 교육훈련의무 통지서 전달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3번에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6번에도 신설했습니다. 6항입니다. 공익근무 요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번에 휴가처리, 2번 지참, 조퇴 및 결근처리, 이 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설해서 새로 읍면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것은 과를 조정했습니다. 새마을행정을 농산행정으로 바꾸고 내용은 위임사무명은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에 1번,2번,3번 현행 그대로 입니다. 과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 1항에 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 권한, 1번,2번, 증지수불판매, 증지판매인 지정, 1번2번 이것은 삭제를 해서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는 것은 거의 보면 본청에 이관했던지, 안 그러면 법이 폐지되어서 삭제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임사무명에 2항에는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번은 그대로이고, 2번,3번,4번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비과세 증명 이것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징수유예신청 5번은 그냥 현행 그대로입니다. 다음 20페이지 6번,7번,8번 현행 그대로 입니다. 9번에 지방세 건당 5만원미만의 결손처분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0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11번 가옥 가축신고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이것은 현행그대로이고, 13번도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4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신설해서 읍면에 넣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번에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의 사항 이것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법만 밑에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항을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의 사항, 1번은 현행 그대로이고, 2번에 불용품의 결정은 신설을 했습니다.

최우석의장

단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안 22조에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의 부담경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5~8%에서 4~6%로 이자율을 인하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연체료 관리강화입니다. 연체료 부과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연체료 관리를 강화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4.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군조례로 정해서 인감하고 토지임야, 대장등본 발급시 수수료를 받던 것을 인감증명법이 생기고 또 지적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청도군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300원씩 받던 것을 인감증명 발급 통당 500원, 변경신고는 회당에 500원입니다. 뒤쪽 39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별표 1하고 기타 제증명의 4,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있던 것을 전부 지적법과 인감증명법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청도군 조례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의안번호 615번입니다. 제안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심적부담이든지, 재정적 부담을 공무원이 져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청도군에는 이때까지 이건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서 이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함이 되겠습니다. 대직자는 대리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방식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이라고 해서 개인 홍길동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칭 청도군 같으면 청도군 인감업무 담당자 명의로해서 들어갑니다. 개인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고, 5천만원이상 보상받을 경우에 연간 불입해야 될 금액이 42,100원정도 보험료를 내어야 됩니다. 이안은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 42쪽에 조례안이 1조에서 제6조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봐 주시고 이상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6. 청도공영사업공사설치조례안 7.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 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의안번호 616호 청도공영 사업공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바옹기업법 제49조 및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 사업공사를 설립하여 상설소싸움 경기사업 및 식품가공판매, 지역개발사업등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골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청도군이 전액 출자하여 청도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청도 공영사업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은 사장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소싸움 경기사업등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과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3월이내 군수에게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기금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공사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의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중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당초에는 청도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청도공영사업단이나 청도공영 사업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목적등이 명칭에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청도공영 사업공사로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청도공영사업 공사 설치조례안은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7호 청도군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경기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 여건의 정비에 관한 사항, 소싸움 경기의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소싸움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의원장을 포함한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며,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58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이송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조례안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등단)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자치단장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고, 또 본 의원이 봐도 솔직한 말로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서로 위임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위임내용이지, 새로 신설되었는 내용은 거의 없죠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신설되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무를 보다가도 위임안되고 방치되었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정비를 했고, 읍면장에게 새로 위임된다든지, 읍면에서 본청으로 새로 이관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움직임만 있을뿐이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었는 것은 일부 바꾸었습니다.

박권현의원

바꾸었는 내용 몇 개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사회과 같은 것을 보면 22페이지 보사행정이 복지행정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법중 다음의 권한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신설해서 개정안 2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그곳에서 4항까지 1번, 2번, 3번, 4번으로 위의 7번까지 삭제하고 4항까지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강도있게 해 놓았습니다.

박권현의원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그 밑에 보면 2번 그것도 그렇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바뀌어서 뭐로 되었느냐 하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하면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주로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23페이지도, 의료보험법중 다음의 권한 이것도 밑에 바꾸어 놓고, 개정안의 5번항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의 모자보건법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모자보건법중 다음의 권한도 명시가 안 되어서 새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주로 많이 바뀌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85건이 맞죠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예규대의원

이 많은 업무가 군에서 읍면으로 위임이 되면 안 그래도 읍면의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원으로 감당해 낼지 본 의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위임하시고 공무원 인원은 위임을 같이 따라 시켜야될 그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업무만 위임시키고 인원에 대한 위임조정은 전혀 없는것인지 대책을 알고 있습니다.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삭제를 해 놓았는것, 이것은 읍면 업무를 군으로 이관했는 것입니다. 삭제 거의다가, 그리고 법이 폐지 된 것으로 군으로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전체 읍면의 업무가 단위사무가 774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읍면의 직원들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현지 존치되는 것이 446건, 이것은 권한위임이고, 내부위임, 전결규정,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해서 446건, 이관되었는 것이 몇건인가 하면 군으로나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는 것이 328건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사무중 328건이 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규대의원

전체적인 업무에서 그러면 군으로 이관된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많지요, 많이 군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예규대의원

군으로 이관된 것은 조례로 안 정하고 바로 이관내지 위임을 해도 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것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아니요. 군에 해 놓았는 이것은 권한위임입니다. 내부위임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해서 바로 공포를 하면 되는데, 권한위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를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즉 권한위임하면 읍면장이 권한을 받았는 사람이 자기 직권으로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내부위임은 위임을 해도 업무처리를 하면 군수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군수의 직인이 찍어져서 나가야 되고, 권한 위임이 되면 읍장이나 면장의 직인을 찍으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확인이 됩니다. 권한위임은 읍면장의 재량으로서 할수 있는것이고, 내부위임은 군수의 의도에 따라서 행할수 있는것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85건은 권한위임입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권한위임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400몇건은 그러면,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그중에 400몇건은 권한위임, 내부위임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읍면장의 권한위임이 많이 갔습니까 ? 적게 갔습니까 ?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적게 갔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5건 더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덕

안원덕주민자치기획단장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 되었는 것이 전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 것입니다. 권한위임 되는 것을 다 안 빠지고 하나하나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놓았는 것이고,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만드는 것은 새로 법이 개정되었던지, 법이 바뀌었던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보면 14조 9항에 허가조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신설된 제 9호 허가조건,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다른 사항은 없고 14조 보시면 상황에 따라 조건을 명시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허가조건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령이 없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사용목적이나 기간 이런 것을 조건으로 붙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리고 22조에 보면 각호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할때는 잔액의 5%를 4%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은 연 8%에서 연 6%로, 5년이내의 기간에 매각되면 잔액의 8%에서 잔액의 6%로 분할납부할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아닙니까 ?
율상

박율상의원

예.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것을 보시면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5%이자를 붙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정한것입니다. 차등있게,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한으로 할때는 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힌다. 기간에 따라 %가 틀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밑의 5년이내 기간하면 잔액의 6%잖아요 그렇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 재정으로 생각할때는 이 기간을 길게해서 분할납부할때는 이자를 높혀야 되고, 기간을 짧게 할때는 이자를 낮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이것이 현 상황으로서는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기간을 10년으로 할때는 4%내지 6%로, 그렇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영 2조하고 1조하고 구분이 확실히 안 되는데 하여튼 4%, 6%이고, 5년이내 기간할때는 잔액의 연 6%로 이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보통보면 형평성에 보면 오랫동안 하면, 돈을 오랜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이자를 조금 더 받아야 되고, 단기간내에 납부하게 되면 이자를 작게 받아야 되는,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어차피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을수록 적게 봐 주는 것이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율상

박율상의원

이것도 우리가 돈 받는것도 주민의 부담을 낮추어 줄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는 좋은데,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기간을 오래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더 받고, 기간을 짧게, 돈을 빨리 내 주는 사람한테는 작게 받고, %율이야 다같이 4%를 해도 되고, 5%를 해도 되는데,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 아닙니까 ? 그렇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0년을 매각대금을 내겠다, 5년을 내겠다는 것은 작은 금액일때 5년이고, 큰 금액일때 10년이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매각대금의 크고 작은것에 따라서 잔여 분할납부하게 되는 원인이 그렇다면,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우리가 조례개정 취지가 주민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율상

박율상의원

지금 우리 조문으로 봐서는 좀 모순이 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등단)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인감사고의 발생 예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보험에 들지, 공제에 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인감사고가 나서 지금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천만원선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약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에서는 한 1억원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이정도 그런식으로 예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 관계는 중앙에서 우리 인감사고가 최고 많은 것은 1억원이고, 그 다음에 5천, 6천, 7천해서 중간치 빼 놓았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박권현의원

이렇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해서 앞으로 사고시에 그렇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인감사고를 막을만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온라인 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다 불안하기는 한데,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앞으로는 아마 인감이라는 것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했을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될 때는 타인이 개인에 대한 신상만 확실하게 알면 발급받을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감사고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 가지고 인감에 대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앞으로 불안해야될 요소입니다.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서 박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인감관계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도 타인이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 안하시고 계실것인데, 본인이 아니면 인감발급을 해 주지 마라, 그 단서조항을 신청해 놓으면 본인한테 인감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권현의원

나중에 전산화가 되면,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외지에서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 마라는 그런 신청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읍면에,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제가 바로 신청을 하면 그것은 바로,

박권현의원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발급받는 것을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그런 것을 차라리 정해서 이런것도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야되지, 인감사고는 나중에 되면 1~2억 가지고도 수습이 안 되는 대형사고도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인감은 필요시에 저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못가고 밑의 동생을 시킨다든지, 아들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때가서 해지를 하면 되니까 우선은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지 마라, 사실상 어떤 사업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자주와서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가 있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못 하겠다 해 놓으면 일단은 인감사고에 예방장치가 한번 되는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인감업무가 생겨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행정을 하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뭔가 모순된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답답하고 걱정이 되니까 하는 그런것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연에 인감사고를 방지하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인감도 그렇고, 어쨌든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인감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등단) 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지금 청도공영 사업공사가 설치되면 기존의 청도개발공사는 자동으로 폐지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도개발공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산에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청산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리고 제9조 2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 및 감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장을 임명할때는 청도공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어차피 공사추진 추천위원회에서 전부 다 위원회도 군수가 다 하지만 그중에 감사는 군수가 임명하지 않고 별도 독립된 기구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청도군 공사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측면은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상의 경기를 시행하는 주최는 어디까지는 청도군이나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도군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설치해서 공사가 경기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도군에서 공사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가 감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는 조례안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방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공사나 공단이라는 것이 청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전국적으로 표준 공사법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에 제일 큰 것이 상설소싸움장 경기운영이고 그 외에도 식품 가공판매나 지역개발사업 택지나 주택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주민복지를 향상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은 사실 이것은 어느 다음에 누가 군수가 되던 관계는 없지만 군수가 사장도 임명하고 감사도 선출하지 않고 그냥 임명해야 되는데, 또 보면 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감사는 군수가 추천위원회에 관계없이도 임명해야 된다 그 말이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의 인원규모에 따라서 감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공사의 구성 인원이 400인 이상될때는 상용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고, 400인 미만일때는 비상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공사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요인력이 우리가 우선 산출하기를 약 250명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250명 인원중에는 일용까지도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여하튼 그 부분에는 앞으로 공사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감사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연구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조에 보면 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하는데 연임의 개념이 우리 보통 대한민국 헌법에도 단임이니, 중임이니, 연임이 나오는데 3년으로 두 번까지 할수 있다입니까 ? 3년으로 2번, 3번, 4번, 계속 연임해서 할수 있다는 뜻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이것은 한번만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이것은 앞서 너무 걱정을 하는 부분 같은데, 3년, 3년하면 6년하고 또 3년해서 9년하게 되면 그분이 앞으로 사장되는 분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럴일도 생길수 있지만 공사가 군수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사장이 계속 10년, 12년 하게 되면 사장의 임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장에 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조례가 우리 군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다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미 조례로 그런 중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 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 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안 의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읍면 방문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12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곽명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내기철과 우수기를 앞두고 수해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23일부터 4월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내 12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청도~화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화양읍 합천리 일대에 국도와 마을 진입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노면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청에 건의하시기 바라며, 광역 상수도 사업인 운문댐도 시공단계에서부터 부실을 초래하여 누수가 되는등 댐 안전성에 불안감이 있어 운문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완벽한 보강공사가 되도록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등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 및 댐 실태에 관하여는 댐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농로와 도수로 공사의 경우 공기가 농번기와 겹쳐 있어 영농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방 및 교량 공사도 우수기와 겹쳐 있으므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 숙원사업은 농번기와 우수기를 감안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시정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립니다. 물자절약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양면 인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전문위원님, 곽명순의원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양면으로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