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298억5,1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예산으로 134억8,300만원 가운데서 5건에 2억7,76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3억6,800만원 가운데서 1건에 1,02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6건에 2억8,791만4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128억 4천만원, 특별회계 250억 9,300만원, 합계 1,379억 3,3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619호가되겠습니다.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분야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개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장려를 위하여 종합자원봉사 센터를 두고, 그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구역과 행,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서의 제출과 관련서류 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력인정 권장과 포상, 보험가입, 실비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 통보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예방과 그 분리배출 체계를 마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목 이름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한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문구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본군의 경우에는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100㎡이상, 즉 30평이상의 식당, 이것이 관내 9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12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3곳이 있는데, 이것은 청과물로 능금조합하고 청도하고 각남 농산물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음식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5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청도관내에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전용수거 용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50세대이상 되는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곳을 20세대이상 음식물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2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는 설치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 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본군 관내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위탁계약 체결내용이나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조례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 이송된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지금 청도군 종합자원봉사 센터가 설치되면 기존에 군 산하 관변단체에 존재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관변단체는 단체대로 있고,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을 할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관변단체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면 지금 군청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모임도 있죠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면 주도하고 있는 실과장들하고는 정책협의가 되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아마 우리 청도군에 전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청도천에 무슨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아무 뜻없이 갔을 경우에는 그 재해가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총괄해서 어느 단체는 무엇을 준비해 오너라, 어느 단체는 무엇을 준비해 오너라, 이런 종합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될것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지금 우리 군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조직은 몇군데쯤 됩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지금은 저희들 새마을조직부터 시작해서 바르게라든지, 또 여성단체 지금 조금 조금씩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이런 여러분야에 대해서,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봉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실무자는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더라도 센타운영 책임자는 부군수로 지정하여 자원봉사 센터가 새로운 형태의 관변조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사센터가 설립되면 운영하는 방안이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하나있고, 두 번째로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3월말 현황을 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곳이 8개 설치되었는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곳이 7군데, 직영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것도 지금 보니까 주로 위탁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것을 택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안을 올리기까지 연구해본 결과 위탁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안 그러면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탁쪽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렇습니다. 군청산하 관변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될 수 있는대로 관변화 되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활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타지역에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실시한 지역에 혹시 방문이라든지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세미나에 저가 한번 갔다왔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는 업무, 자원봉사센타에 관한 연찬회를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례를 무수히 듣고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아까 박율상의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직영하는곳도 이야기가 민간위탁이 맞는 것으로 지금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쪽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거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선정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던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어느곳으로 어떤 곳을 할것인지, 어떤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타시,군에 설립한 예로 봤을때는 주로 공모를 택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채점표에 자격기준을 정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타시,군보다 늦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설치된 공모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공모를 물론 하겠지만 서류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선정은 군에서 할것입니다만 아직 공모 들어오기 전에라도 어떤 곳에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잘 관리할수 있겠다. 사전에 여러 가지 살펴서 심사숙고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예방과 그 분리배출 체계를 마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도 지금 환경센터에서 소각을 하고 있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반음식물 배출업소에서 축산사료용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환경관리센터 가져오는 것은 먼저 파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소각이 아니고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고 나면 결국 가루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매립장에다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에 대한 청도군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염분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료라든지, 사료용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 우리도 앞으로 탈취시설을 별도로 설치할까 합니다. 결국 예산이 소요되는데 탈취시설하는 것은 결국 사료를 물가지고 씻는 것으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타 시,군에 처리하는데 견학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 예산요구를 해서 탈취시설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많이 하는쪽으로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규대의원
저번 예산에 저염분 처리시설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 탈취가 아니고 염분없애는것,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앞으로 어떤 재활용할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칠곡같은곳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견학을 한번 해보고, 여러군데 가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대학교수가 직접 음식물류 자원화 때문에 센터에 방문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 일단 들러서 갔는데,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 영남대학교 옆에 있는 경산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그 매립장이 포화됨으로해서 청도군에 아주 적정하다 이래서 일단 저희군에 방문을 한번 하고 갔습니다. 추진중인데 아직 결정적인 단계에까지 가지는 안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방문왔다가 우리가 재차 독촉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이 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매립장에 사용연도도 늘릴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재활용이 되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10조 2항에 공동주택에 50세대이상에서 20세대로 강화한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완화 한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지금 그러면 청도군내에 공동세대 20세대이상이라고 하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거의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파트 단지가,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20세대라고 하면 다세대주택중에 군내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20세대가 안 되어서 16세대라든지 이렇게해서 빠지는 공동주택,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갖다 놓는다하면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20세대로 완화했습니다만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 같은곳은 전체적으로 일괄수거를 해야되지, 어차피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갖다놓는다 하면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을 다 갖다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다세대주택은 전부 다 하도록 합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청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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