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청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이호우시조문학상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출신 이호우 시인의 작품세계와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량있는 시인에게 문학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오누이인 이영도 시인에 대한 문학상도 제정, 시상하고자 청도군 이후우 시조문학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제명이 개정됩니다.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를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로 개정하고, 문학상 명칭도 이호우 시조문학상을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으로 안 제1조에 바꾸었습니다. 기념회 명칭은 이호우 문학기념회를 이호우, 이영도 문학 기념회로 안 2조에 개정했습니다. 시상인원도 이호우 시조문학상을 매년 1인 시상하였으나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각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명칭은 이호우 시조문학상 운영 위원회를 이호우, 이영도 시조 문학상 운영위원회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올 4월30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올해는 이호우시조 문학상 시상식을 11월29일날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매 시조비를 유천에 세워서 제막식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623호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율 인상,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 연장등 청도군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 종전에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15일정도 단축을 하고,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주행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설치된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합니다. 그리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 변경을 하는것입니다. 7월10일에서 7월31일까지 함으로 해서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뒤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우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안번호 624호 청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추진 및 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종류에는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의 출연금, 소위 말하면 낙동강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서 수도요금에 톤당 100원정도 더 거두어서 환경관리청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 그것이 출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세입이 되겠으며, 세출에는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 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 총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등이 되면, 예산편성, 결산 운용등은 일반이나 특별회계 예산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편성체계와 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지침통보가 있었으며,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5호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세출 사업에 보면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지원등에 관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주민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 사업의 적용범위가 안 2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해당 읍면장이 되며, 위원은 이장외 주민대표 2인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무는 사업선정이라든지, 직접 시행여부 검토,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방안등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의견수렴 절차는 읍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여부 통보, 사업의 취소등 위원회 업무는 아주 막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의안번호 제626호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하고, 재해대책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 관리, 안 제3조와 같이 재해대책 기금을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로 명확히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 관리는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도 안 제5조에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재해대책 기금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과 입법예고결과 5월16일에서 6월5일 사이에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 이송된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에 대한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20으로 인상하는데, 그러면 인상비율이 115에서 120으로 올라갔을때 금액 차이는 어느정도 예상합니까 ? 금년도 같은 경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0만원 되는 것으로,
진수
박진수의원
350만원 정도입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리고 사업소세 보통 7월10일까지 신고해서 납입하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7월31일까지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연장이라고 보지는 못하고 일자변경이라고 보는데,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변경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검토에 연장되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변경이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아까 저도 연장변경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 말일 납입하는 것이 상례적인 보통 세금의 요금인데, 안 그래도 사업소세는 10일날이 되어서 사업주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과태료도 물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안이었고,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지금 해야되는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수한,

박권현의원
이 초점이 수질개선에 있습니까 ? 안 그러면 주민지원에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 이것은 수질개선에 주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조례 저것은 일단 주민지원하는데, 조례가 2건 아닙니까 ? 각각 목적이 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도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수질개선보다는 주민지원사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주는 것 같고,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보면 관계법 조문이 특별회계는 법 29조, 30조하는 말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23조3항하고 24조가 나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까지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는 어떤식으로 특별회계가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특별회계 설치하기 전에 각 사업은 도시과라든지, 우리 환경보호과 일반예산에 사업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운문댐안에 운문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해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특수목적을 위해서 타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까지 해 오니까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문제점이 주로 어떤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도 어차피 이것은 출연금이라든지, 세원이 주로 출연금이 됩니다. 이것은 낙동강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톤당 100원정도 별도로 더 내는 그 금액을 하기 때문에 타 목적에 전용한다든지, 하여튼 그 출연금에 대해서 낙동강 수질개선하는데 사용하자는 그 목적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우리군에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운문뿐입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운문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로 여기에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히 이런 것 때문에 운문댐 상수원 때문에 피해를 봤는 지역이 운문뿐만 아니라고 그런 판단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주민들에 의해서, 이 지역을 좀 더 확대적용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일단 지역확대 지정은 운문댐 상위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우리 청도천이나 산서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라든지 운영비같은 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주민지원은 운문댐 상류지역밖에 안 되지만 일반 우리가 청도천도 결국은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곳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관거사업을 하는데 이런곳은 이돈으로 같이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것은 운문댐 상류지역만 되고, 일반 우리가 환경정화사업으로 하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는 이 자금에서 군에서 별도로 쓸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원수대 톤당 100원이 더 수익자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도요금도 오르는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수도요금외에 별도로 가산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부담이 톤당 100원씩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의원
100원씩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도군민도 같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지금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우리 예산에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예가 제가 지금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넘어가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 것은 가능하겠는데, 다른 특별회계라하면 어떤 뜻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우리군에도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 그곳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회계에서 그쪽으로 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하는 것은 그런 예가 극히 드물겠습니다만 상수도 관계라든지, 그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비슷한 항목이 있다든지 여기에도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예는 극히 드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다음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은 무엇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톤당 100원씩 더 거둔다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것이 그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라는 제목이, 또 따로 돈 보따리도 따로 있는 모양이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청에서 별도로 징수를 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럼 환경청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각 시군별로, 우리 경상북도만해도 8개시군이 됩니다. 그곳에 별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왔는 것 보다 수질개선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 내용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 돈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환경 기초시설 설치비에 오는 돈이 약 16억원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약 6억원,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약 20억이상되는것으로, 올해만 해도 약 5~60억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데는 관리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 5~60억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때 5~60억과 그 다음에 운문댐 상수원이 우리 청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한번더 절대적인 비교를 해볼때, 그 5~60억이 결코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주민수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많다, 적다하기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도군에 많이 주고, 타 시군에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우리 청도군은 특별하게 많이 받아오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보충적인 질문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청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처가 운문댐 상류지역에 한한다고 그랬죠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만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 받은 것을 보면,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나가면 지적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금천하고 매전은 제외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운문, 매전, 금천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이유에 재해대책 기금을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인데 지금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타용도로 안 쓰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이런 문구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기예치 금액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우리가 재해대책 기금을 보통세에 1000분의 8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법적으로 50%는 장기예치 금액에 넣고 1억을 받으면 5천만원은 장기예치로 딱 끊어서 넣고, 5천만원은 당해연도에 복구비든지, 재해 사전대비해서 좀 허물어졌는데 보수를 하던지 하도록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 장기예치는 사실상 은행에서 제일 높은 이유로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곽명순의원
예비비하고 장기예치금하고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비비라는 용도는 말이죠 ? 저희들은 우리 군 전반 행정에 대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것을 항시라도 쓸수 있고, 긴급하게 쓸수 있는데,

곽명순의원
갑작스럽게 재해가 날때는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운영을 할수 있는데, 우리 군 전체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항시라도 하는데, 사실 우리 재해대책기금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로서도 사실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 돈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생긴지가,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긴지가 얼마안되고 기금운용하는 것이 얼마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적립이 많이 되고하면 자립형이 안 되겠나 싶어, 장기예치하는 목적은 앞으로는 급한 것이 있다고 또 예비비 달라고 하고 하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돈을 빼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만 이 금액을 쓸수 있습니다. 일반 다른 재해는 못 씁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장기예치 기금은 갑작스럽게 재해가 날때는 그 금액을 대체할수 없지 않습니까 ? 예비비로 대체하던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되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장기예치금액은 사실 수해가 나도 이 금액은 빼 내어서 못 씁니다. 당해 연도에 아까도 말했듯이 1억원을 내어놓으면 5천만원은 장기예치로 적립을 시키고, 5천만원 그 돈으로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예비비로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