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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본회의2003-09-29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답변서에 특히 단속이라는 그 자리에 계시면 잘못되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단속을 한다는 오해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직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도 보면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방티켓 그 자체보다도, 물론 그것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140여군데가 되는 다방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는 업주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전혀 없었는가요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고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제일 쉽지만 또 단속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오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결식학생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실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결식, 소위 말하면 식사를 거르는 그런 학생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학교단위로, 도시락을 전혀 못 싸 온다든지,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식학생으로, 그렇다고 밥을 영 굶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면 그곳에 포함되어서 다 혜택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오창환 의원이 질문하신 내역이지만 오창환 의원님 질문서 내용대로 보면 결식아동 이랬거던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애들 숫자만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서를 보고는 그 숫자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결식아동은,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573명이 지금 결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육청에 통보를 받고 있거던요.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은 우리가 볼때 집안사정이 어려우니까 결식아 아니겠느냐 이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중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굶고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내용에 답변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나왔을때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볼때 저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답변이 좀 틀리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조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자체가 지금 교육청에 통해서, 면을 통해서 면장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는 자체 학교별로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결식학생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년내내 굶는 것은 아닐것이고,
진수

박진수의원

군에서 조사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답변서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면에서 조사가 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데,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 장애인 복지시설, 태양의 집에서 현재 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몇분이나 됩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중증장애인들이 기숙사가 부족해서 교통이 불편해서 다니지를 못하고, 기숙사만 있으면 더 직업재활을 받을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숙사 관계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을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의 사정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기숙사를 짓는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그러면 장애인들이 월 수당은 어느정도 됩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한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사실 장애인들 중에서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교통인 대중교통은 이용을 못하고 생활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작업을 할려고 하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대중교통은 이용할수 없다 이런 요청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장애인 세대중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들은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앞으로 선천성 장애내지 후천성 장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처리과

10시21분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가 휴경제도가 도입되어서 휴경을 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로 봐서는 질문내용과 같이 개발할수 있는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농지전용 관계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현재 법상으로는 휴경제도도 나오고 하니까 바로 하고 싶어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흥지역 해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1항,2항,3항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던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설령 논을 놀리고 있더라도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논을 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가치가 있으면 마땅히 전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법제도화가 법이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법을 제도화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밑에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상부기관에서도 그 당위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조치가 있을것인데, 지금 밑에서 하부조직 기관에서 1,2항에 준해서만 한다는 이 내용만 자꾸 실효있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어떤 방법을 보완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꼭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한 필요성을 강조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밑의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으로 어떤 건의라든가 이렇게 해본일은 없으시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진흥지역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재 옛날 화양 유등분교 밑에 그런 부분에도 물론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를 한다하면 사실 그런 논은 우리가 전용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농사짓기가 좋고 농토로서 아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못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풍각 송서 뒤쪽에 그런 지구도 농경지가 다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부득이 그런 지구를 면청사든지 또 풍각보건진료소든지 이런 것을 지을적에는 별도로 저희들 신청을 해서 전용을 해주고, 그 부지 만큼을 다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상부든지해서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큰 들에 농경지가 되어 있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구에 복판에 한개씩을 전용해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농사짓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다른 문제가 더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 코너부분이라든지 민가 인근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체지정을 하고 전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말씀은 공공시설은 지금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인데 상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를 야기시킨 일도 없고, 풀어준 사실도 없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농사지어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이럴 경우에 사유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해결을 해 주신다면 농민들이 살아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니 과장께서도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도 이런 법적인 제도를 보완을 하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그리고 운문산 자연휴양림 시설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문에서는 운문댐 상류지역이라는 그 명분하에 지금까지 상당한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내용은 전체 다 우리 실과장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청도군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이것도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숙박시설까지도 허가를 인정해 주고 승인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공공시설 함으로해서 물론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도모, 여러 가지 좋은 해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사유권에서도 숙박시설을 갖추겠다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도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삼계리 지구는 저희들 청도군에서 운문댐 수자원보호하는 그런 측면과 또 우리 일반 개인이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운문산 자연휴양림이라는 숙박시설이 허용이 되고, 개인이 숙박시설을 할때는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면서 가급적 사유권 재산이 침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도와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당국에서 푼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그리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은 함부로 난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럴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외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아주 심도깊게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승인해 준다는것, 그리고 우리 주민들 사실 농촌지역에 피폐해 가는 우리 농촌 살림살이에 이런 어떠한 다른 대체의 시설을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것도 보완조치를 해서 꼭 주민이 원할 경우에 인,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민이 이렇게 똑같은 조건하에 공공건물, 자연휴양림 건물처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운문댐 수질문제하고 결부되어서 현재 개인은 다소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구가 지금 삼계리 지구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삼계리뿐 아니라 공암,정상,마일,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지구도 모두 운문댐 수질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서 한번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시설지구에는 상수도 원칙 취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1급수 보존, 여러 가지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한다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반감이 되고, 우리 행정관서를 불신임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또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춘다면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 같은 행위라면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또 청도군민이고, 옛 조상이 터전을 가꾸어준 토지위에 우리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배제하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공공건물은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꼭 원하고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하수종말 처리라든가 모든 문제를 똑같을 경우에는 같은 동일하게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점을 상부기관에 우리 청도군 행정부서에서 조치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도군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삶의 터전을 가꾸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라면 꼭 이것은 보완해서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최근에 임호주택 사업자를 만난적이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난번에 임호주택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권과 건축허가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거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업자인지 모르겠는데 낙찰받았는 분이 건축허가권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이 낙찰받은 제3자한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로 상당히 오랜기간이 있는데,

박권현의원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권자와 어떤 관계가 정립이 안 될 때는 이것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무조건,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권현의원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만약에 토지소유권자와 허가권자가 같이 땅주인 다르고, 건물 허가낸 사람이 다른 상태에서도 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일단은 같아야 되고, 또 같지 않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이 가능한데,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가급적이면 인수를 할수 있으면 인수를 해서 동일한 사람이 시행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저희들 몇 번 종용을 해도 돈 관계가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업자들끼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박권현의원

이 임호주택 지역은 상당히 허가가 나간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것의 허가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만료기간은 지나갔습니다.

박권현의원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결국 만료기간은 2001년3월7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개인 같으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내게된 동기는 뭐냐하면 물론 창신아파트는 벌써 골조만 올라가서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궁금해 하고 언제쯤 진행될는지 그렇게 누구도 당사자 이외에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답변이 굉장히 궁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또 더군다나 임호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적지않은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동안 우리 접속도로에 관한 건도 우리 그당시 건설과에 공사를 해 달라, 우리가 하겠다, 돈도, 우리 접속도로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한개도 진행된 것이 없고, 이 사업자체가 604세대라고 하면 이서면 전체의 1/3에 해당되는 세대수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아는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독려도 하셔야 되고, 지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일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이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상당히 파문도 있고 말썽이 많은, 이 주택들이 대형사업입니다. 이 지역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초대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아는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진행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토지소유권을 받았는 업자하고 당초의 임호주택하고 종용을 몇 번했는데, 그 이후로는 큰 진전이 없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양 회사를 한번 연락을 해서 빨리 조속히 매듭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1차 허가만료기간은 2001년 3월7일 이었고,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의원

다시 뭐라합니까 ? 재허가라고 할까, 이런식의 내용으로 그렇게 새로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중간에 소유권변경이 2003년2월6일날 이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의원

땅은 사고파는 것은 개인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고 팔면 그만인데, 우리 청도군에서 주택사업으로 주택사업을 허가해주었지 않습니까 ? 그 허가내용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한번쯤은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허가기간이 2001년 3월7일로 만료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시 또 재허가라고 할까, 그때까지 여의치 못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새로 또 허가를 내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허가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물론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차피 그 아파트가 시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청도군 전체에 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시행되어야 마땅한데 시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고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까지 내어주고그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해 준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진입도로 약 15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해서 군에 도로로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우리 지난 몇 년도인가 예산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자기가 줄테니까 청도군에서 시행을 해 달라고 해서 설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해 간적도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지난번때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사업을 계속 할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물론 미리 예단해서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왔는 그런 경험으로 봤을때는 벌써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가까이 이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단호하게 허가권자로서 한번쯤은 짚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양 당사자간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파트 업자도 재정이,

박권현의원

그러니 강력하게 이 사람들 안 되면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면 또 다른 좋은 사업자가 들어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자꾸 매달려서 하지도 못하는것, 벌써 4년 가까이 기다려서 한개도 진행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하라 독려해 봤자 되지도 않는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차피 허가권 취소를 할수만 있다면 어떤 다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취소만 할수 있다면 또 다른 좋은 사업자가 들어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엉망이 아니었습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해 봤을때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기회는 지나갔지 않느냐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계속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예규대부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 사전 석산개발 이것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리 군유지가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군유지는 금천면에서 대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81,276㎡ 24,586평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것이 총 면적이고 이것이 허가면적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대부면적인데 허가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양은 우리 군유림내에 조그마한 면적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를 안 받고는 도저히 채석을 할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것 우리 군유지 전량을 전부 다 대부계약을 하고 전량 다 승인을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이것은 채석허가 자체가 지금은 주민들 이야기는 깊이 높낮이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파 먹을 경우에 양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렇죠.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부지, 그러니까 바닥의 부지 높낮이는 지금 일정량으로 파 나가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보면 조금 한 20전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초에 평토한 도로변 평탄작업 위치하고 한 10전내지 20전 조금 들어갔는 부위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평평하게 정지작업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활용할적에 우리군에서 공용이나 공공사업용으로 어떤 활용 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적에는 그것은 큰 문제점없이 다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정비는 계약기간 만료이후, 그리고 채석량이 끝날 경우에는 정비를 하겠지만 사주가 욕심이 생겨서 깊이를 계속 깊게 파나갈 경우에 지금도 10전이나 20전이나 깊게 파고 나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관에서 묵인하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런것이지 전체적으로 10전, 20전하면 그 양이 상당한 것이고, 저것이 왜냐하면 발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해서 정확하게 할려고, 평탄작업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발파하는 것이 그것에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밑에 10전 내려가고 어떤 것은 10전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좌우간 저 사람들이 발파할적에 우리가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할적에 단단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폭파, 화약 넣어서 하는 것은 일정 기준을 두고 그래서 딱 조피모타리 끊듯이 그렇게 발파를 못하는점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그런점도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그점에 대해서 계속 묵인하고 인정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던요. 사주가 욕심이 생겨서 계속 깊이 파고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복구를 한다면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사실상 교통사고 유발, 과적차량으로 도로파손, 먼지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인근에 살고 있는 본 의원이 잘 듣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채취량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5년간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2000년부터 5년간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일정량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한 5년정도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구적했는 양에 대해서 소비를 안 하겠느냐 이래서 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대해서 속히 위에 당장 해 치우고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그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볼 문제 아닙니까 ?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건설과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적차량 단속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감시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우리 산림과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도 못할 입장이고, 그래서 수시 출장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앞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리라고 항시 염두에 두시고, 이점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도로파손, 우리 주민들이야 도로파손되면 제대로 복구를 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국민의 재산이고 한데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경우에 건설과나 우리 산림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깊이, 높낮이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우리 군 사유지가 더 훼손 안 되도록, 물론 복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정한 허가량 이외에 더 사주가 욕심을 낼 경우를 대비해서 엄격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리고 이번 피해로, 물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태풍피해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면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번에 매미피해로 우리 청도군 전체내에 산사태, 임도파손, 야계사방, 사방댐, 여러 구역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산사태에는 13건에 17ha 18억8,400만원 확정을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도도 11건에 8.8km해서 10억6,700만원, 기타 표고자막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총 38억6,400만원을 중앙재해 대책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여기에 따라 완벽한 복구가 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런 것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물론 피해가 났음으로 해서 완벽한 복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계곡 아닌 계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부터 계곡이 있었는 자리는 수로가 있어서 물이 흘러내려갈수 있는 수로가 있지만 지금 또 다른 계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계곡 밑에는 전부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앞으로 이 계곡을 어떤 정비를 해서 계곡이 안 생기고 전과 같이 원래 계곡으로 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구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복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답이 해마다 물 나오는곳은 비가오면 전,답으로 흘러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전,답을 매몰한다든가, 유실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과 같이 동일하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물이 그곳으로 안 흘러가도록 만일 그 물이 계곡이 생긴 그 자리로 물이 흘러내려간다면 전,답의 유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문제 해결을 앞으로 과장님은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전,답 보존차원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복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관내 임도보수 또는 훼손된데 현지 파악등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과장님 관내 임도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까 ? 아직까지 예산이 되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지금 임도를 우리가 주로 하절기에 임도가 많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수를 좀 1,200만원어치 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12일날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임도피해지에 대해서 전부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다 임도지역에는 노선을 저희가 다 넣어놓았습니다. 조금 굴파되어서 물이 흘러 내려서 임도에 조금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놓았으니까 이번 피해복구 이것을 하게 되면 완벽한 복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땜질식 복구를 떠나서 앞으로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먼저 폭우로 인해서 요즈음은 게릴라성 폭우하면서 예측치 못하는 비가 퍼 부어니까 산이 사실 형질변경 건수가 지금 군내도 많죠 ? 임야의 형질변경,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몇건 됩니다.

곽명순의원

그로 인해서 지난 폭우때 피해로 인위적으로 피해가 난다고는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합니까 ? 그런데가 있죠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가 파악된곳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각북 어느 지역을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형질변경과정 관계로 토사와 사실 산림훼손도 굉장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야에 형질변경은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산림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제수종, 약용수종 등 조림 및 노후수목 갱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지금 경제수종으로 되어 있는것도 보면 낙엽송이라든지 리기다소나무 이런 종류는 실제로 지금 경제수종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낙엽송해서 그 용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약용을 좀 심어서 벌채한다는 그런 벌채비용도 안 나온다는 그런 계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과연 경제수종으로 가치가 있는것입니까 ?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우리 청도군에는 땅 지질이 척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임야가 척박하고 저가 북부지대에 한번 있어봤는데 낙엽송을 우리 청도에 군민들이 생각하는 의식하고, 봉화 저 북부지대에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낙엽송이 30년, 50년 되면 대단한 작목으로 해서 서울로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에 그 당시에 돈을 상당히 많이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 몇 년전 이야기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이 20년전,
진수

박진수의원

예. 20년전에는 낙엽송이 아시바로 일본말이며, 우리나라 말로 부목이라고 하나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낙엽송이 아시바 즉 말하자면 부목으로의 가치를 상실했거던요. 철골재가 나오고 샤시가 나와서 그런데, 알루미늄계통이 나와서 그것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그것도 있고, 또 낙엽송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펄프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아마 지금 현재는 펄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서 이런데 향후 계속 산림청 임업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낙엽송도 어떤 연구가 되면 타목재의 못지않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때가 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향후 연구되면 그런데, 실지 현재로는 수요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 지금 펄프로 과연 팔려나가고 있습니까 ? 많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토질도 문제지만 산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벌채해서 하역, 도로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인건비 감당을 못해서 왠만한 목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채해서 타산이 거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목에 대해서 산에서 하산하고 그 판매하고 이것은 지금 타산에 안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목, 각 수종마다 다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양질의 목재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양질목재 아닙니까 ? 그러나 지금 리기다 같은 거라든지 낙엽송은 본 의원이 볼때에는 그러한 재비용 때문에 임산물로서 어떤 경제성 가치는 없고 단지 조림하면 그런 악토양, 토성에 성장이 잘 되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수종을 권한다는 것은 우선 벌거벗은 산에 조림하는 목적이지 정말 산주가 그런 나무를 심어서 투자가 아까 벌채용을 보면 채산도 30년에서 50년입니다. 50년투자해서 돈 안 되는 것, 그래서 지난번도 우스개소리를 했지만 산불나기 바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 지역에 맞는 경제수종을 한번 과장님한테 요청을 한적도 있는데, 그런 결과는 아니고 그래도 그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있으셔서 운문같은데 고로쇠를 식재하고 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군으로서는 고무적인데 좀 더 물론 아까 말씀대로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보다 현재 가능하고 있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 헛개나무라든지, 산주가 기피하고 있는 아카시아 같은것도 실질적으로 양봉업자들은 그런 것이 식재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면 양묘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양묘계획이 수립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 임야에 그런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수종이 있으면 우리 군이 앞장서서 양묘하고 분양해서 식재할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산주한테, 그럴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도에서 양묘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앞으로 우리 군도 하겠습니까 ? 고로쇠 같은 나무는 도에서 양묘계획이 되어서 시행한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고로쇠 나무가 우리 2001년도부터 2ha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6ha정도를 하고 자작나무가 8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35ha식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음용수로 사용할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 맞는 소득되는 것은 제가 최선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고로쇠 나무도 참고입니다만 고로쇠 나무가 도내 양묘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정된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군에서,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사전에 양묘계획에 의거해서 생산해 낸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기 싫습니다. 한번 더 건의를 했고, 그쪽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이 금년같이 또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내고 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시적인 산림정책, 임업정책을 과장님이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고 계십니다만 좀 더 우리 지역에 많은 임야에 소득이 올라오는 군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임산물 소득증대는 현재 우리 각북을 봐서는 송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갱신도 좋겠지만 몇 년전에는 간벌을 많이 했는데, 송이산에 나무가 많이 늙었습니다, 소나무가, 그것을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하면 송이가 좀 더 나오고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간벌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임산물 소득증대에 따른 송이생산은 그런데 산주가 간벌을 원하는 곳이 있고, 안 원하는 곳은 송이생산 관계 때문에 해줄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벌을 원하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러면 올해 저같은 경우도 나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라내고 하면 많이 날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신청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으면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11시31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댐 상류지역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지난 연도에 5천만원이상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올해 우리 본 예산에 1억원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한다는 것은 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낙동강 수계위원회 10월안건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10월까지, 우리 본 예산에 통과된 예산인데 지금 10월달까지 위의 상부기관에 건의 해본 일은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운문댐 수계관리위원회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꾸 미루어 왔는 것이 사실이고, 10월 안건에 상정되어 있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10월안건에 상정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올해 용역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되면 올해 바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보호구역 확대, 물론 댐 수질보호를 위해서 확대하는것도 당연한 위치지만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 해 봤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용역시에 같이 공청회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용역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용역전에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할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음 13쪽인데 운문댐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물론 예산이 적게 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하지만 운문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이 널리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압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이것을 마을단위 소규모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처럼 댐하류지역에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립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에서 지역민을 위하는 모든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저 생각은 통합처리장이 소규모처리시설보다 많이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너무 경제성에 치우쳐서 생각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도 우리 운문댐 상수원 확대지정 용역을 하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것까지도 다시 검토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또 그때 주민공청회를 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아까도 민원처리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운문댐이라는 그 명분하에 주민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당하고 있거던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통합 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위의 상류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우리 군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통합한 대단위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위의 상류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같이 살자는 그런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차이가 지금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도 확실한 대비설계를 해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것을 하면 펌프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파이프라인이 길어지고 이런 것을 해보면 정확하게 얼마가 더 추가된다 이것은 계산을 해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산만 자꾸 치우치게 강조를 하시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없으면 예산도 필요없고 우리 행정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주민들의 불편함, 댐의 수자원과 수질만 자꾸 강조를 하고 주민들 불편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는 이런 관에서의 안이한 대처, 이것 탁상공론이지, 지금 말씀은 소규모 건설로 타당성이 소규모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탁상공론입니다. 앉아서만 예산절감, 하기 싶게 의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런 얘기가 없을것입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우리 운문댐 상류지역 주민, 사실상 지금 우리 운문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너무나 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던요. 이럴 경우에 단지 운문댐 상류지역에 산다는 그것 하나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중앙부서에 어떻게 받아오더라도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생활할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군민이라면 똑같이 영유하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이 소규모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것입니다.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전부 하수를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사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용암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재 우리 계획이 한 5,022억하면 대단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실지 투자하고 있는 142억원을 빼고 앞으로 한 4천억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우리 사업비를 민자유치 할 계획인데, 민자유치 할분들 대충 이야기 되는분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공식적은 아니고, 전화로 문의오는 곳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를 매입해 줄수 있겠느냐는 분, 그런 전화는 더러 오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부지매입하면 어떤 것을 할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원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 계획에 따라 대온천장, 콘도계획, 숙박시설 등에 대한 문의가 더러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 계획은 우리가 상설소싸움장을 계획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 그 후에 이루어진 계획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같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양석

이양석의원

앞으로 이 큰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어느 정도쯤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성공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 점에 우리 청도로 봐서는 관광단지가 성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발달할수 있는 또 발전할수 있는 세수도 많이 들어올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청과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성공할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아직 보상금 수령을 안 하신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한번 우리 도시과를 방문하신적이 있습니다. 공익산업하는 법인체를 설립했다가 박이수씨라는 개인으로 넘어오는 소유권 관계, 사실확인서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하는 것이 1개월간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고기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그곳에서 증빙서를 다 못 가지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런데 이 토지수용을 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본인은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3대의회때도 이건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도로 개통은 한 상태이고, 또 만약의 경우에 토지보상 수용을 하지 않을시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할때는 과장님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번에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양석

이양석의원

의사표시를 하셨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잘 의논하셔서 토지수용이 되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질문사항은 아닌데 과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월곡1동 경부선 철로 지하도로가 이번 매미때 침수가 되어서 월곡1동 동민들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고수리의 대안아파트쪽의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것이 침수되어서 물을 퍼내고 개통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물은 금방 빠졌습니다만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뒤에 슬러쉬 작업 때문에 한 2~3일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물이 금방 빠졌다는 말씀은 뭡니까 ? 하루만에 물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까 ? 아니면 금방이라는 것이 시간이 어느정도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물은 하루정도 지나서 다 빠졌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 워낙 도시과는 바빠 그것 아니더라도 볼것이 많아서,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니 본적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면 빠진 것이 아니고, 양수해서 빼냈지 않습니까 ? 그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철도청에서 시설을 해서 양수작업 하는것과 모든 것을, 그 후에 시설을 군으로 관리이양을 시켰다해서 군에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 금년 여름, 매미때 청도읍으로 봐서는 강우량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침수될 정도되면 그 시설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강우량도 그렇게 적었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은 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용량이 조금 작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작다고 느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용량이 적어서 전혀 펌핑이 안 된것입니까 ? 아니면 그것이 아예 가동 안 되었는 것입니까 ? 본 의원 나가서 봉변은 안 당했습니다만 읍직원들은 가서 봉변을 당하고 그랬는데, 저가 가 보니까 양수기 한대로 처음에 퍼길래 한대 가지고 퍼는 것 가지고 물 양이 뒤에서 들어오는것만 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두 대 더 가지고 가서 퍼고 이랬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가동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앞으로 향후 이럴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용량도 적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더 요청을 할 생각이십니까 ? 아니면,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철도청에 건의 할 예정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좀 빨리 건의해서 추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이야기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 과장님, 그리고 또 특히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에도 이번에 하천범람으로 해서 침수가 일부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침수까지는 안 갔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시설은 모터 몇 개 침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범람이 아니고 그 뒤에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그 물이 좀 흘러 들어왔는 것인데, 그에 대한 조치도 고속도로 현장에다 조치를 취하기는 취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은 공사하면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물이 범람한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공사하면서 물길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하루에 처리용량도 보고에 보면 엄청난 양인데, 만일 그것이 중단되어서 그 오,폐수가 바로 강으로 간다면 모든일들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정2리에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예산이 금년도 편성이 되었던데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용지보상 협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되는대로 10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보상이 지주하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문제 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보상을 한다고 감정이 다 나왔겠네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감정은 다 되어 감정통보를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직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보상가가 낮다고 지금,
진수

박진수의원

그곳에 좀 많이 편입되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조금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석 의원님에 고수8동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곳에 보상가격이 저 집안문제가 좀 되어서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도로가 되어서, 도로를 낼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원정2리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주가 사전보상을 안해도 승낙까지 해 주었는데 지급도 수년 늦어졌고 또 감정해서 나오는 가격이 실 가격의 보통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지자체 사업이든지간에 간에 감정이 시가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7~80%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지역은 물론 감정가격보다도 시가가 배로 높은곳도 있는데, 이 지역에 보면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그곳에 보통 500만원에서 300만원, 최하로 제가 알기로도 250만원넘어 평당 매매가 되었는데, 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보상 감정가격이 적게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고 감정사들에 의한 감정가격인데 안 그래도 박이수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감정하기도 좀 거북하고 하여튼 토지소유자께서는 일단은 수용을 하실려고 지금,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이 지금 마지못해서, 본 의원이 가정사까지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장님 집안일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후에 보상하는데, 과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이 조금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지금 감정을 나가니까 그것이 기존은 대지였는데 도로가 되어 있거던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정하는 쪽에 알아보니까 도로되어 있는 것은 기히 도로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일반감정 가격의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보상이 안 나오는, 그래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심지어 수용을 못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송하는 길밖에 더 없다는 제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면 과연 좋겠느냐고 해서 지금 수용의사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에 선량한 주민들에게 그런 편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지 않았습니까 ? 그것이 즉 말하면 당사자는 처음에 수용할려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감정가격이 배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 수령액이, 많이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로 그래서 처음에 수용을 못하겠다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는 몇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소득과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되는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주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 보상법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 그죠 ? 과장님 어떻습니까 ?

예규대부의장

박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도시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도시계획을 하던지, 어떤 사업을 우리군에서 할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고, 기히 저도 개인적인 문제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무리없도록, 일이 추진되도록 저도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12시03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심에 계속해서 노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소장님 5쪽에 수영장 관계건인데, 사실 매년 우리 수영장운영에 대해서는 적자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명순의원

지금 현재 미지급 내역, 이것은 현재 외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금년 연말까지는 억지로라도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타용도로 변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할수 있는 부서가 지역개발공사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5년동안 경영해 본바에 의하면 타군에도 수영장을 제가 한번 방문해보고 운영실태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다른 곳에서는 운영해서는 전부 다 현실적으로 실패를 했습디다. 칠곡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어디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에덴원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서 운영하는 방법, 안 그러면 지역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 두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현재 지역개발공사는 폐쇄 안 되었습니까 ? 그 단체가 조례에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공영사업공사, 그것이 설립이 되고 본 궤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명순의원

운영비가 충당되는 그런 사업이 또 기관이나 조성이 되어야만 원만하게 돌아가는줄 알겠습니다만 빈약한 우리 청도군 예산으로서 매년 적자로서 운영을 해 가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영과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정말로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98년도 문을 열고 난 이후에 그 기계실안에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감전사고도 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4층 숙소에 수영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내가 여기 4층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하면서 창고를 방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5년째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정상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딱 수영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군하고 이런곳도 쭉 알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달전에 수영장을 개설한 군위 같은곳은 인구가 3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지금 67억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땅 무료로 기증받아서 그 다음에 수영장 건축비 전액 국비 지원받아서, 또 장비비 전액 국비 지원 받아서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운영비지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단순한 그냥 수익이라는 이런 측면의 생각은 배제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전체 군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봐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저도 어제 오후에 저녁때도 수영장을 한번 내려가보고 했습니다만 요새 애들, 그리고 지금 각 처에서 다 모입니다. 풍각, 이서, 각남, 매전, 청도읍 이런곳에서 많은 애들이 와서 오후에 수영하고 이런 모습을 볼때 정말 이런 시설은 앞으로도 좀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비로서 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군립 치매요양 병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체납 받았는 307㎡부분에 대해서는 시가가 어느정도 갑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가는 그 주위에 보면 한 평당 1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한 1억쯤 되네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정도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

박권현의원

그리고 지금 거의 아까 조금전에도 수영장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뿐만 아니고 그 옆에 에덴원, 그곳에도 우리 노인 치매센타가 있고, 다음에 지금 병원을 짓는데, 너무 대남병원부지에 우리 군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 개인 사유지에, 이 부분은 기부체납을 받으면 이 땅은 우리 청도군으로 이전등기가 되어야 되겠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박권현의원

되었습니까 ?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건물도 앞으로 짓고 나면 우리 군 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박권현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에덴원하고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 부분은,

박권현의원

다 대남병원 부지로 되어 있죠 ? 대남병원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그렇게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그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건물은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 에덴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에덴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하의 우리 수영장 부분은 우리한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현재 에덴원에서 노인치매센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것 70병상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 80여 병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새로 짓고자 하는 이 부분하고 똑같은 시스템하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작정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꼭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이 계획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시설이 계속 앞으로 빨리 증가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사람도 없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고, 적어도 50병상 노인치매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30억에서 50억하는 돈이 듭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묘안을 낸 것이 뭐냐하면 그럼 기존의 농어촌에 있는 병원에다가 그 있는 땅에다 지으면 적어도 12억원정도 하면 짓는다. 그럼 그곳에 있는 시설장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치매요양시설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치매센타 저 부분에는 계속 국,도비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도 실비라도 자기가 부담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병동하고 병실만 지어주고 그 대신 실비로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계속 70명이면 70명,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계속 전액 들어가는 그 돈을 국가에서 줄일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를 들어 대남병원에서 위탁운영을 만약에 할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이익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 완전히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죠. 이익은 보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박권현의원

그런 이익들이 자칫 잘못 비춰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 관리방안은 대남병원에 위탁운영 계약은 아직 안 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안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주로 어떤 계약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만약의 경우 이것을 잘못하면 개인병원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어차피 대남병원이라는 이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 회사 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쨌든 치매병원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치매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 대남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병원이 있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에덴원 그것은 대남병원 하고는,

박권현의원

아니 에덴원에 있고, 대남병원에도 안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또 여기 새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병을 치료 내지 요양하는 기관이 3개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마당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로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운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예견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전문병원이 있는곳이 어디냐 하면 도립병원이 경상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경산에 하고 있고, 그래서 경상병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전부를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운영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실과 부합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보고, 또 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법적 뒷받침 가운데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된 사례를 한번 보건소장께서 수집해서 해 놓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경상병원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도립병원인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경산 경상병원에 있는데 그런 자료를 지금 저희들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되면 조례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될 때, 지금 현재 대남병원에 땅도 그 사람이 한 1억원치 기부체납을 했는 상태이고, 그 땅 위에다 우리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12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곳에 지었을때 지금 어쨌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주장만 못할 것 아닙니까 ? 지금 당장 대남병원에 위탁, 아직 건물도 짓기도 전에 대남병원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 조정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질때는 다 조정이 되어서 내용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겠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다소 우리하고 좀 상이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시설이 되기까지는 복지부에서 벌써 청도대남병원과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박권현의원

우리가 사업요구서를 올릴때 그렇게 올렸겠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박권현의원

우리가 군립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그런 사업보고서를 올릴때 벌써 대남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주었겠지, 사회복지부에서 대남병원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서에 왔다는 말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계획은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내려온 계획이 아니고 각 민간병원에다 복지부에 조금 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민간병원에다 복지부에서 전부 공문을 내어서 민간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는곳은 신청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신청 받을때 경북 도내에서도 10몇개 있는 병원에서 거의 신청을 다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도하고 봉화하고 성주하고 한 4개 군정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한 것이 아니고 병원쪽을 통해서 복지부에 신청해서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리 못이 박혀서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단, 군민들이 우리가 특히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제력이 없는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일단 저희들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때 최대한도로 완벽을 기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단 본 의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영천이라든지, 칠곡쪽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설명이라든가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본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기존 병원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간판은 나중이 되면 군립치매요양 병원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일반 대남병원이나 일반 사적인 사업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내용과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괴리가 가능하면 적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박권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짓고 있는 병원은 전문 치료병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치매요양 병원인데 지금 에덴원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겠고, 그것은 단순하게 한 요양기관이고, 여기에는 치료를 가미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이것이 환자들한테 치료를 가미하는, 한 단계 높은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것은 요양에 가까운 시설이고, 이번에 새로 짓는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중점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치료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요양센터에 외지인, 청도군민외에 다른 지역에서 입원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은 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못하겠고, 제가 어깨너머로 보고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청도군민 이외에는 단 한명도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20명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중에는 매월 한 60만원정도 입원료를 내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일단 주소는 청도로 옮기고 여기에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실비를 내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대구나 이런 사람들이 주소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입원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운영하는데 어떤 혼선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도군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 다 여기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건물 감독처는 보건소에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신청 했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병원을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 감독관인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한번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잘 감독하셔서 건물, 특히 또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연계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건에 대해서 바라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수영장, 헬스장 부대시설 관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항상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거론이 항상 많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헬스장이 우리가 관에서 직접 하던지,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이것이 사실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간에 이것은 경영상 수지타산이 흑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도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군민을 위한 관에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수익, 어떤 경영이라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정말 활성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 교통편의는 어디까지 다니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처음에는 우리가 수영장 버스를 우리 관내에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풍각이라든지, 이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수영장 버스를 이용을 안 하더라구요. 그곳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지, 그래서 경비도 절약하고 이래서 지금 수영장 25인승 버스를 운영하다 그것은 중단을 하고, 지금은 밀양에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 그 사람들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산동쪽에는 그 버스를 이용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밀양이 상당히 큰 시설이 잘 된 수영장을 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모든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고혈압 내지는 심장병,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차원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노후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바꾸고, 본 의원이 여러번 가 봤는데, 헬스장이 좁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기다리다가 다시 안 가고,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도 듣고 눈으로 보고 이랬는데, 이런 점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적은 예산 가지고 앞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때까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인데 방역소독에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차이점은 어느것은 낫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효과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하면 우리가 분무소독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이런곳에 직접적으로 세균에 약이 닿아서 할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곳은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저녁에 해가 지고 난뒤에 모기 같은 것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중에 공기중에 날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아 다니고 이런 벌레를 우리가 박멸하기 위해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소독은 분무소독이 효과가 많습니다. 단, 지금 현재 분무소독은 적어도 연막소독보다는 적어도 5배, 10배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장비, 또 약품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쪽으로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역소독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금 예산이 4,400만원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8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집행중에 있는것이고 금년도에 쓸 돈은 이 돈은 다 쓰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끝나야 지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최우석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 수당을 인상 반영하고, 환경관리센타등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산악근무지 출,퇴근에 따른 위험성등을 감안하여 수당을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 별표1과 별표2와 제3조의 별표3 내용개정입니다. 별표1과 2의 관련 수당을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고, 별표 3내용 일부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 현행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총무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1호 및 제2호의 별표1과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뒤의 구분표는 별표 1 현행과 이면에 개정된 안 30만원을 인상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0호 청도군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개정조례와 폐지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거의 다 군복무를 대신한 의무복무를 하기 위한 의사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까 ? 아니면 일반직 의사들도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일반직 의사 계약직으로서 한명 있습니다. 한의사입니다.

박권현의원

한의사 한명있고, 나머지 의사들은 군복무,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되는 의무복무 의사들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전문의가 각각,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간호사들이나 읍면 오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진료원들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낫습니다.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이에 보좌하는 간호사 및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보건진료소를 보면 진료원이 1인 3역내지는 1인 4역을 하고 있거던요. 진료도 해야 되고 처방전도 끊어주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문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씩 보건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회의 나갈때는 보건진료소 문을 닫아놓고 나가기 때문에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우를 개선하는데 어떤 방안을 세워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저가 볼적에는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 7급과 별정직 6급,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계법이 바뀌어야 수당을 더 지급하던지,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소도 여러군데 우리 관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진료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해 봅니다만 그런대로 대부분이 만족하는것 같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무직 공무원과 오,폐수 혐오시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의욕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안을 하셨고, 개정조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무직은 특히 자기들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그렇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인근 시,군에 그런 분들 처우하고 우리 청도군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번에 이 정도는 해 주어야,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만큼 못해 주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리고 혐오시설 근무자들에 보니까 분뇨처리는 2만원이고, 폐수나 오수 처리는 5만원으로 되었는데, 혐오시설 공히 분뇨처리 하는것도 혐오시설 근무하는 것인데, 이번에 한쪽은 2만원이고 한쪽은 5만원인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이왕 할려면 같이 5만원 해 주던지, 재정이 안 따르면 2만원 해 주던지 해야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곳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환경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수 처리장도 갈수 있고, 위생처리장 갈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도시계획조례안 5. 청도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3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기본계획의 위상 및 공청회 개최, 군기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군 계획시설관리,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몇시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및 상환기간 이율을 정합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 기준 및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 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행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은 15인내지 25인 이내로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군 의회의원,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국제 2003-109호 2003년 4월2일 도시계획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32호 청도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10년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군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이를 해소할 재원확보가 어려워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상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재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조례를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1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런 것은 기산 연도수가 몇 년도입니까 ? 앞으로 그러면 10년입니까 ? 아니면 과거부터 해서 10년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이고 난후부터 10년까지 집행이 안 된,
진수

박진수의원

과거에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은후 부터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그은 후부터 10년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청도군에 그런 대지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보상을 해 주던지 저것을 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 2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113평에 2건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8천만원정도 청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저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한 후 2년동안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럼 본인이 요청하고 난뒤에 2년의 여유가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확보가 안 되어 정 안될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어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을 못 했을 경우에는,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