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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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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쪽을 보시면 지난 2003년도의 사회복지 종사원들에 대해서 PDA 274대를 약 한 1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대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2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려 244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DA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274대나 되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약 한 1억8,80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불과 3년만에 사실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보면 사용법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PDA가 상당히 필요한 기구이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상담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기계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다시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도 자체적으로써는 어떤 대책이 없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임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단 덮어두시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감사는 시작되었고 감사를 받은 걸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감사자료 안에 편철이 되지 않고 별도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정책감사가 될는지 아니면 실무감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를 짚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전부 갖고 계시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각종 기금은 그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입시켜서 하기보다는 목적사업에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금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제때에 더 좋은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때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지금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약 여덟 개의 통장 안에 113억, 노인복지기금이 세 개의 통장 안에 13억, 장애인복지기금이 네 개 통장 안에 22억, 저소득층 장학금이 두 개 통장에 11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다섯 개 통장에 2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열다섯 개 통장에 81억,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여성발전기금이 세 개 통장에 29억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각종 기금이 약 45개 통장 안에 270억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270억이란 돈이 45개 통장에다가 별도로 분산해서 넣는 이유는 그 사용 연도에 따라 가지고 1년이 필요할까 아니면 2년이 필요할까, 3년이 필요할까에 따라서 유치기간이 달라지겠고 또 이자율의 비교를 따져서 높은 쪽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기금을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잘만 관리를 하면 현재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한번 예치를 해 놓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 그 예정된 이자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의 은행이자를 변동될 때에 따라서 잘 서로 대조를 해서 관리하면 더 많은 이자를 올려서 기금이 요구하는 목적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기금 예만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6월 28일에 3년을 예치기간으로 해서 1억을 3.6%의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1억, 1억 해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을 분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걸 해 봤더니 농협… 기록할 부분은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에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협 이율 이자를 따져봤더니 예치를 할 당시의 이율이 3.6%로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날짜가 2005년 12월 26일입니다. 아니! 2005년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그날 예치를 했는데 그해 12월 26일로 이자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이 3.6%에서 4.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약 181일이 지난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이라는 기간을 따져볼 때에 그것을 다시 해약을 해서 새로운 높은 이율에다가 다시 기금을 예치했을 때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대로 하면 3년 후에 이자가 약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변경된 날로 181일 날짜로 해약을 하고 또 3년까지 4.8%기 때문에 3년이 안 되죠, 181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을 기준해서 하고 다시 나머지를 계산을 해 보면 약 1억2,487만600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448만7,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계산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기바랍니다. 그러면 1억짜리 3개를 따져 가지고 3년짜리로 할 때 1,400만원이면 3개면 약 4,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1,400만원을 3년으로 나누어서 1년 뒤에 따지면 4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48만원 1년으로 볼 때에 1억이 48만원이라는 차이가 날 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70억이라는 돈을 1년에 48만원이라는 이자차액, 기존에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이율이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한번 기금 예치를 하면 일단 한번 예치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 금고 안에 들어가면 그 날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사이 부동산대책으로 정부 이자가 사실상 변경시켜야 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자가 날이 갈수록 부동산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홀히 하면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자를 그때그때 변경될 때에 잘 따져 가지고 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으면 맞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기금은 6월 28일자 이 기금을 계산해 보면 10억을 2% 해서 181일 하면 그것이 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아니라 이미 181일을 깠으니까 2년치에 해당되는 3.6%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9,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것이 해약을 해도 한 1억2,2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차액이 한 1,4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개 통장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분석을 하면 이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통장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예를 든거와 마찬가지로 1,400만원 정도, 1개 통장에. 그럼 그 3개만 해도 4,200만원이라는 통장에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따져서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섬세히 따지면 1년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금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1억2,000만원 예산 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머리 한번 만 잘 쓰면 이런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전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해약할 부분은 해약하고 다시 할 부분은 다시 해서,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금이자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