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계수 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101억6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 91억2,400만원 가운데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9억8,200만원 가운데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19억6,400만원, 특별회계 260억7,500만원, 합계 1,480억3,9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634호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요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안 제2조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우리 관내 1명,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33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우석의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중에 민주화운동 하신 분 1명,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33명이라고 하셨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면 34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감면혜택을 하면 년간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숫자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진수
박진수의원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635호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운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 및 검사등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위탁해지를 할수 있는 규정과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변경이나 건물등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손해배상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호자업장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할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치근거는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이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조성공사채무부담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상설소싸움 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청도상설 소싸움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공사중 경기장 추가공사비, 통신자재, 지붕막 설치공사 부속시설에 대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하되, 상설소싸움경기장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공사비원금 상환 및 전문감정 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토록 한 사업비 채무부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채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27-1번지 주식회사 한국우사회 대표이사 박선규, 채무자 청도군수, 채무부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84억원입니다. 상환시기는 상설소싸움경기장 무상사용기간 만료시에 상환되는데 상환금은 준공시점에 정산된 공사비 원금만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통신자재에 대해서는 전산, 방송장비입니다. 109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도 상환시기는 같고, 상환금액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지붕막 설치공사 8,632백만원, 여기도 상환방법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상환금액은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부속시설인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24,769백만원도 상환시기는 상설소싸움 경기장 무상사용기간 만료시에 무상사용기간 만료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792백만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 신청시 추정사업비는 58,197백만원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등에 의거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5,405백만원이 감소된 52,792백만원으로 이를 우선 승인하고, 앞으로 사업비등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채무부담 금액은 52,792백만원의 사업내용의 상환금액으로 하고 여기의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된 사유는 우리가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관련 자료보완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현금으로 갚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추가공사비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비 원금만 사실상 최종 설계준공되고 나서 최종금액으로서 준공금액으로 하는것이고 나머지는 무상사용기간 만료후에 그 시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환토록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상설소싸움 경기장 조성관련 채무부담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3쪽에 보면 민간업자가 제출한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54억원이 감소된 527억9,200만원인데 이것 검토기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추정사업비가 581억9천만원으로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여기 추정사업비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하고 그 후에,

예규대의원
그것을 검토했는 기관이 군청에서 했습니까 ? 아니면 다른 용역기관에서,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정사업비는 581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후에 이것이 추정을 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도서를 했을때 이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다시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나왔는 숫자가 여기에 경기장 통신자재 장비하고, 경기장 지붕막 설치공사하고, 경기장 부속시설하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감정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전문감정기관에 했으니까 당연한데 우사회에서는 이것을 감소된 사업비로서 수용을 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렇게 줄어졌다고 통보를 다 해 주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 금액이 우리한테 나중에 투자했는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30년후에 감정된, 물건을 전문기관에 감정한 가격으로서 주기 때문에,

예규대의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민간사업자는 581억9,700만원을 사업비로 추정해서 넣었고, 우리 군에서는 전문 감정기관이 검토를 해서 54억이 감액 안 되었습니까 ?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54억이 감액된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검토해서 확정된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액차이가 안 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 추가공사비 3차3회 설계변경분 84억원은 우리가 감리단이 있어서 전면 책임감리하는 사람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원가계산의 용역을 안 합니다. 감리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장 통신자재하고 경기장 지붕막 설치공사하고 경기장 부속시설에 대한 것이 원가계산 확인결과에 통신자재는 실시설계금이 117억8,600만원이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통신자재나 지붕막 설치나 부속시설은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부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수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이 결과를 본인들한테 너희 예산을 절감해라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30년후나 갚는데 대해서 어떤 부담이 있을까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수용을 안 했을까 적에,

예규대의원
그렇죠.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통신자재나 지붕막설치, 부속시설은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와서 잡혀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그곳에서 투자를 해서 시공을 한다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갚을때도 큰 의미는 없고 다만 농림부에서 투자했는 총괄적인 금액이 얼마냐해서 했지, 저희들이 수용하고, 안하고는 자기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갚는 것은 30년후에 갚는 것을 우리가 실지 그당시 시점에서 감정가격을 하기,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태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자기돈 자기가 쓰는데,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자기돈 쓰는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과거에는 우사회하고 동성하고 같은 한라인에 회장도 있고 했지만, 같은 회장이 양쪽 다 우사회 회장도 되고, 동성회장이 되었지만 이 우사회하는곳은 많은 주주들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사 이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너희가 투자하는것이라도 밝혀줄 의무는 있다. 우리가 온다고 그쪽에서 100원한다고 100원으로, 1천원한다고 1천원으로 그대로 인정을 못해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게 검토를 해 놓아야지, 어떻게 하던 관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정확한 원가계산에 신경을 썼구나하지 그런 문제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과장님 뜻은 전번 회의때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전문 용역기관에 우리가 하는것보다는 용역기관에 확실하게 해서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저희돈 저희가 쓰고,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다면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검토를 할 필요도 없었고, 다음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 30년후에 당시 감정가격하고 지금 원가하고는 어느것이 우리 군에 득이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저는 우리군이 득이 된다고 봅니다.

예규대의원
아니 30년후에 감정가격으로 상환하는것하고 현재 원금을 상환하는 것 하고,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볼때는 지금 원금은 첫째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민자유치를 했습니다만 30년 후를 생각할때는 금액이 모든 것이 어느정도의 시설의 노후라든가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후에는 쓰고나면 고물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혀 쓸모없는 고물덩어리 될것같아서 하나도 안 갚아주어도 될 그런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527억9,200만원중에 433억9,200만원은 30년 상환후 감가상각을 해서 감정기관에 의해서 상환하게 하고, 84억은 원금을 상환한다 하거던요.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군의 채무가 337억인데 지금 원금을 상환한다고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면 이것도 채무에 들어가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채무에 들어갑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채무가 337억인데 84억하면 1/4에 해당하는 25%입니다. 그러면 이 84억이 채무에 들어가면 우리군 채무가 400억이 넘어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청도군의 군 재정이 빚쟁이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84억도 30년 상환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그당시 감정가격으로 상환하면 되지, 하필 본 경기장만 원금상환하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저가 경기장 공사비는 당초에 할때 협약서에 안 있습니까 ? 협약서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것을 자꾸 경기장 추가공사비 이런것까지 무조건 무한정 하면 우리가 50년도 되고 60년도 되고, 예를 들어서 길어질수가 안 있습니까 ?

예규대의원
그럼 84억을 빼는 조건에서 30년입니까 ?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 84억 하는 것은 원금만 하는 것은 이 84억원 원금은 무상사용기간 만료시에는 84억원은 우리군에 세입이 들어왔다가 집행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금만 이자없이 원금만 지급하고 경기장 통신자재나 지붕막 공사 이것은 직접 우리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기들이 융자로 직접 시공하는것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토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본의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총 527억9,200만원 전체를 30년 상환후 당시 감정가격으로 상환을 하면 우리군에 채무부담도 안 될뿐더러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0년후에 되면 감가상각이나 내구연한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때 그 방식에 의하면 거의 원가가 하나도 없어질 정도인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84억을 빼지말고 527억9,200만원 전체를 다 30년 사용후 그당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여기도 84억원도 안 있습니까 ? 의원님, 당장에 준공이 되어서 원금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고 30년 사용후,

예규대의원
30년 사용후 84억 원금을 갚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것도 30년 사용후 그때 감정을 해서 그당시 가격으로 갚으면 되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서로 투자에 대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내면 이 84억원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득이 되지만,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84억원 이것을 어디하고 협의할 때 84억원을 원금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도 맨,
양석
이양석의원
협의는 우리군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군하고 했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것이 3차3회 설계변경하고 했는데, 30년을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30년후에 원금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동성에서 결국 한 것 아닙니까 ?
이 금액을 그대로 밑에처럼 같이 계상을 한다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84억은 원금으로 상환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30년하는데 이 금액이 물론 동성으로 봐서도 큰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10년이나 15년을 하다가 이 사업이 잘 안되었을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안된다는 전제는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누구든지 이것은 사업할때는, 투자할때는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이것이 특수한 종목 아닙니까 ? 10년이나 15년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쪽에서 철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접 하더라도 잘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돈을 투자해 놓고 그때까지, 30년까지 우리가 계상을 안 해준다 아닙니까 ? 안 해 주지만 그때가서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은 다만 국가에 큰 대란이 일어났다든지해서 전부 피난을 가야될 이런 입장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 청도군이 존재하는 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고, 다만 이것이 국가에서도 규제를 많이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윤을 창출해서도 지역발전과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다만 쉽게 말해서 배팅이라고 합니다만 경륜이나 정선에 있는 카지노처럼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떤 사업을 관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간에 사업을 할때는 거의 다 잘 되는 것으로 보고 하지만 이렇게 큰 거액을 투자해서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되었을때도 염두에 두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 조성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