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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117회 제본회의2003-11-06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금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설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내역,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와 장소, 진행방법 및 순서, 현지확인 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와 처리방법등을 기본 골격으로 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거나 변경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완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1월5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4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는 지급근거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항이 신설되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수당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 보면 2000년이전 5천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까지 지급해온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만원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4년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복무조례에 7조4항을 삽입시켜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급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규대의원

지금까지 조례는 수당지급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규대의원

없었고, 지침에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지 않게 각 자치단체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차이가 날수 있겠네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639호 청도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급여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상의 용어 및 조항의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로 제명개정입니다.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의료시설의 장을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료급여법하고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5. 청도군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기반 공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의거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41호 청도군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으로 인한 수리계의 조직, 운영등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양되고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법에서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개정이 되었고, 몽리구역을 수혜구역으로 바뀌었고, 몽리자를 수혜자로 바뀌었습니다. 안 제13조를 신설했는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이 도에서 시,군으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먼저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용수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청도군내에 전체적으로 지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용수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저수지나 이것을 만들때는 그 저수지에 저수용량이 예를 들어 만톤이면 만톤에 밑의 몽리면적이 있습니다. 그 몽리면적이 보통 우리 과거같으면 수리계하고 물관리하고 못도감하는 것이 그 구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 같으면 그 보에 관개되는 면적이 몇마지기가 이 보 물로서 된다는 그것이 거의 용수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말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말고, 아주 규모가 작다든지, 또 규모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현재 민간 자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용수구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보통 같으면 자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농촌용수구역 관리라 하면 어느정도 농경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런곳은 사실 일부지역에는 관에서 보조를 해서 관정을 파는것도 있고, 또 산골짜기 높은데 이런곳은 자율적으로,

박권현의원

그런 내용들이 체계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다 우리가 조목조목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농업용수구역은 다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어쨌든,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조사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청도군 조례에 해당하는 모든 농업용수 구역은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군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부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못도감이나 수리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도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왔었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하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것이냐 ? 다음에 또 여기서 제안이유쪽에 보면 가장 주민들이 기대를 할 부분들은 뭐냐하면, 효율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개발은 실질적으로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운영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몽리면적에 몽리구역에 들어가는 농경지소유자들이 우리지역에는 이번에 보니까 어느구역에 도수로가 시원찮아서 말단부에는 도수로가 안 되고 토공굴이 되었으니까 물이 항상 모자라더라, 그러면 그것이 그런 문제점도 어느 지역에는 있다. 그 위에는 어느 지역을 가니까 용수로든지, 농로든지 이런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지역의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그 몽리면적에 100ha면 100ha, 30ha의 몽리면적에 그곳에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이것을 먼저하자 이것은 뒤에하고 연차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면을 통해서 들어오던지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에서는 군이 앞으로 군 관리운영위원회 같으면, 읍면마다 다 우선순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군에서 볼때는 여기는 이것을 할때 100마지기의 효과를 본다. 여기는 20마지기 밖에 안된다. 그러면 농경지가 좀 많은데 여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각 저수지면 저수지분야별로 애로사항에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행정지원을 요구하면 또 우리쪽에서는 여기에 드는 군 전체 에리아를 보고 그렇게 지원도 하고, 군수가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예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는것인데, 다만 이제는 공개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일은 같이 동참을 해서 일을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해왔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법도 개정이 되고해서 그렇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것도 큰 지금 현재에 조례하나 했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큰 변화가 없으면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런데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당직수당 같은 것도 전에 같으면 행자부에서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행자부에서 올해는 만원주어라등 이런식으로,

박권현의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리계도 있고, 보 도감이라고 해서 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관리를 해오고 그렇게 해온 그런 관례가 있는 사항에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물론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 왔겠지만, 이 물이 흔할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물이 기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물관리를 해오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물관리라는 것이 꼭 농업용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물을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썼는 부분은 아니거던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부 읍면에 너무 포괄적이고 정말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좀 직접 이렇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런 조례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현재까지는 농지개량조합 경산,청도합병해서 모든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줄 본의원이 알고 있고, 그곳에서 농업기반공사내에 모든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군내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군으로 사무위임이 됨에 따라 전체 수리시설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군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는 말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뒤의 농업구역외 농업기반시설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21쪽에 대한 것입니까 ?

곽명순의원

예. 21쪽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용어개정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본의원이 묻는 핵심은 과거에 90년초, 80년말에 사실 수세하는 세금까지 몽리구역에는 거두고 있는데 총 망라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그것은 보면 수리계하면서 있어요. 과거에 있고, 보하고는 행정이 관리했고 사실은, 본 의원이 본바로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큰 수리시설은 대산지나 예를 들면 부야지, 또 그리고 박곡지, 각북 금천지 같은 이런곳은 보면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수리시설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수리시설을 수로와 농업용수관리 모든 문제를 군에서 완전히 이관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도군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과거에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그곳에서 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외것 경지면적이 조그마한 소규모 안 있습니까 ? 보 같은 것 해서 그것하는것, 그런데 용수로든지, 물을 사용해서 영농을 위한 용수외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까지 일일이 도에서 승인을 받고 할것이 아니라 실지 그곳에 대해서 잘 아는, 물을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안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승인을 하던지 하지 도에 하지 말라고 내렸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는 큰 저수지의 몽리면적은 맨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곽명순의원

그렇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대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전체 사무이관이 도에서 시군으로 사무위임 규칙에 따른다해서 다 그렇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현재 운영관리지침이 도에서 군으로 위임이 되면 현재까지 보면 우리 저수지 관리나 관정관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때도 저수지 수리계하면서 되어있지만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해도 수리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농촌에는 예상을 잘 못하고, 사전에 못 물을 빼서 관리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못물을 빼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못 뺀다고 해서 마찰이 있어서 안 빼고 하다가 못이 터진다든지, 터질 우려까지 오는데 이런 앞으로 우리 군의 위원회가 쓰여지면 수리계원들, 각 지역에 못 관리하는 사람들,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연계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군에 위임을 받게 되면 각 지역마다 수리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하고 연계가 그럴때 체계적으로 빨리, 태풍이 온다면 못 물을 어느정도 수량이 있느냐, 많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1주일전이나 5일전에 뺄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현재보다 좀 더 원활히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에서 우리 청도군 농업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구역외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용수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그런 뜻으로 용수의 관리고,
양석

이양석의원

그것이 바로 시설의 관리가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태풍이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와서 용수조절을 할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수구역에 농촌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떠나서 재해오는 그런 사항이 닥쳤을 때는 또 자연재해대책법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큰 댐이 있어도 물을 70%까지는 100% 되어 있는 것을 한 60%나 50%까지 수위를 낮추어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용수구역 관리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용수구역은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 것은 자연재해든지 그것하고는 조금,
양석

이양석의원

여기에 보면 수리계하고 운영위원회가 정해지면, 수리계 조례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번에 농촌용수구역 관리조례에 대한 위원회든지 있는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든지, 필요한 지원하고 보수하고 할 것 이런 모든 재원투자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리계는,
양석

이양석의원

관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관리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여기 보니까 관리, 개발이나 이런 모든 관리에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면 예를 들어 관리비도 농경지가 많고 큰데는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될것이고, 작은 것은 한데, 그곳에 수리계하는 것은 그 분야별로 한 파트별로 자기들이 임용해서 하는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예를 들어 풍각에는 얼마를 줄것이고 하면 지역적인 안배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같이 위원회에서 머리를 같이 숙여서 예산을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수리계는 어차피 단위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관리운영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고 했는데, 용수구역별로 그러니까 군 관리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는 이해가 되는데, 하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합니까 ? 안 그러면 용수구역별로 합니까 ? 운영관리위원회를 만든다면, 운영관리 위원회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이 운영관리 위원회는 지금 현재 일반 보통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하위개념인 운영관리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군 운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군 운영관리위원회는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하위개념인 그냥 운영관리위원회를 둘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관리 위원회를 만들때 이것은 용수구역별로 그렇게 만듭니까 ? 안 그러면 읍면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 운영관리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단위가 없는데,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운영은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해서 운영위원 관리위원장이 있고, 군에는 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야 됩니다. 10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박권현의원

해야 되는데 운영관리 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서면 같으면 이서면에 풍양지가 있고 수야못이 있고 여러 가지 못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용수구역 아닙니까 ? 용수구역이 예를 들어서 말미보도 있고 무슨 보가 있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단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운영위원회가 이서면에 예를 들어서 한개밖에 못 만듭니까 ? 아니면 여러개가 있을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 관계는 너무 소규모적으로 많이 운영할수도 없고, 면 단위로 해야 될것인지, 운영위원회를 하는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번 검토가 되어야,

박권현의원

그런것도 이 조례안에 좀 나와있어 주어야 되는데,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제 17조에 보면 운영규칙에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으로 정할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해 놓으면 몇사람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17조 운영규칙에 의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법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7조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로 조치가 됩니다.

박권현의원

도 조례는 건설과장이 가지고 계십니까 ? 여기에 관련된 도 조례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도 조례는 우리가 군 조례가 있으면,

박권현의원

아니 참고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이 조례안이 너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형식에 의존하는 내용같아서 본 의원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조례로 정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할 따름이지, 군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바로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모든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시,군 조례를 그렇게 내려놓았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업기반공사 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