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11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석

이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읍면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 및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 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자료로 본 위원이 요청했는 부분중에 덕사 영산전 보수사업비에 자부담이 2,500만원 있습니다. 이런 자부담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이 아니더라도 자부담은 하겠다고 자부담분을 명시했는 그런 모든 사업들중에 흔히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수의계약입니까 ? 입찰계약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보시면 비고란에 자부담은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 별도로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을 절로부터 받아서 예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안 들어있지만 설계서상에 이돈을 포함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하고 사찰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진행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업이 국,도비라든지, 군비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서 한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질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분만 보더라도 2,5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까지 합쳐진 상태에서 사업구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박권현위원

했을때 이 자부담을 흔히 회계를, 부기처리를 잘 한다든지, 편법으로 한다든지해서 자부담을 안하고도 하는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쳐질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2,500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1억원을 가지고도 1억2,500만원어치 공사를 했는것처럼 보여질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자부담분을 우리가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입찰봐서 지출할 때 같이 나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차피 2,500만원은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설계서상에 125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보고 공사를 한후에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대로 되었다면 보면 자부담은 필히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수 있는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군에서 세입조치를 해서 우선 그래서 같이 지출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공이 될것이고 사업내용이 가장 완벽하게 될것이고, 또 어떤 의구심이라고 할까 자기 돈 자기 부담 안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기는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소 이렇게 자부담분이 다소 부족하게 자부담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다소 부실하게 공사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문산 군립공원내에 화장실문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읍면하부조직에 담당자가 이번에 벌책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사실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반시설을 갖추기 이전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하부조직의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는 것은 군에서 조금 관리를 군에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주고 난 이후에 관리소홀이라든가, 지도가 잘못되었다면 문책을 주고 벌칙을 준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을 두면서까지 하부조직의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공중화장실의 일차적인 관리는 읍면에 있고, 이차적으로 군청에 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업무관여를 합니다. 운문사의 경우는 설치연도는 기억안 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만들어 주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할때는 운문사 경내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운문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전적책임은 운문사에서 쥐고 해야 되는데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운문사에서는 군에서, 안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공중화장실, 운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관리가 좀 소홀한 점이 많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용자로부터 많은 지탄이나 군을 불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운문사의 경우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안 되었으면 면의 책임을 묻던지 좋지만 기반시설 하는것이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기반시설을 못갖춘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예산을 군에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 다오, 그런것부터 해서 있었으면 하지만 그런것부터도 관심이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단 기반시설이 안 되었지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만 했다하면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러한 지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일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거의 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운문사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 관리책임을 운문사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년에서 할것인지, 이렇게 구분자체가 명확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더욱이 운문산 군립공원으로 군에서 지정을 했고, 또 운문사라는 대사찰이 있고 문화재에서 관리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으로 지정과 동시에 관광개발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폐수처리장이 정리가 되어있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것을 미리 군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면 하부조직기관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자체를 면으로부터 내어주었으면 책임이 덜할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없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계라든가, 관광개발계는 무엇을 하는 부서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것은, 물론 그것이 운문사 경내만 있었다하면 절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때는 경내라고 보는데 운문사에 볼때는 경내로 보지 않고 만들어 준 것이 군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생각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운문사를 관할하는 운문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직원이 관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문산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느냐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면에서 직접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었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실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부서가 있고, 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관광개발계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어떠한 행락객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사전에 해 두고 난 이후에 관할 부서인 면사무소 담당자가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기반시설을 갖추기 이전부터 하부조직 담당자의 문책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재 담당자, 관광개발계 담당자를 문책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문제는 책임을 준다면 만일에 책임소재가 간다면,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열심히 하부기관에 행정을 다루는 담당자가 사기진작은 못할망정 문책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성수기에 많은 행락객들이 또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내년도 성수기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보는 책임소재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책임소재가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읍면책임을 1차로 한다는 그런 관련이 있고, 그것을 조금전의 말씀대로 어떤 측면에서 문화재측면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읍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문화재 차원에서 보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소를 지금 수세식이 안 되었는 재래식 변소를 완전히 철거해 버리고, 수세식 변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온 판단이 그 변소는 문화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반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고 예산을 지원할수 없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가 만들었기나 어쨌든간에 사찰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고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쪽의 견해는 문화재로서는 볼수 없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성수기에 대비해서 많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까지대로 이대로 계속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안 그러면 환경을 위생을 옳게 할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면장을 통해서 운문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하는데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든다고 보면 그 사업비를 운문사가 어느정도 부담할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논의가 된 후에 결정을 봐서 그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던지, 이렇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하고 절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와 우수분리 공사시방서하고 제출요구 했는데 제출 안 되었는데,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그것 제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 이종탁계장이 직접 와서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보자고 했지, 설명을 듣자고 했는 것은 아닌데, 차후에라도 시방서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법원에 등원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민원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등단)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감사시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1126번지 농지전용 건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에 보면 용수의 침수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해서 10번, 11번 문항이 있는데, 11번 문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의견서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의견사항, 지역사회 발전 기여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 농지는 국도와 접하고 있고, 동창천과 접하고 있는 동창천과 국도의 인접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행정상 구역은 온막리고 현황을 보면 예전1리입니다. 현재 예전1리에는 대구 인근 지역에서 청정수역으로 외지인들이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경치, 좋은 물 때문에 이주를 하고 있는데 상부에 대단지, 현재 천여평이 전용이 되어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고, 추가로 천평정도가 되면 아마 오염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조사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자가 확인을 했고, 확인자가 확인을 해서 신고농지전용 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현지확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봤을때 지금 농지전용 심사의견서가 맞다고 생각되는지, 우리 담당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는 못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었는데 우서 농지관리 위원회의 회의결과 "가" 로 의결이 되었고, 면의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서 전부 확인한 결과 허가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내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서류의 조사자는 이동명인데 군청 직원은 확인을 안 하고 읍면직원만 확인을 시켜서 심사의견서를 만들었는 것입니까 ?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것이 조금전에 기획조정실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일은 허가는 군에서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처벌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가려주셔야 되지, 그냥 앉아서 서류만 진단받아서, 안 그러면 조사자를 읍면에 농지전용 담당자를 조사자로 하던지, 아니면 이 조사자가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담당이 어떤 가타부타 말씀은 하시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과 이강모담당이 현지확인을 새로 하셔서 지역민원도 확인하시고 새로 확인을 해 보신후에 조사의견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시고 담당자가 나와서 확실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문댐 사유지역에 요식업 허가기준에는 우리 군조례에 개정된 일자가 2001년 7월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운문 오진리 1236-1번지에 일반음식점이 2001년12월26일날 허가가 났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오진 1236-1번지 말씀입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예.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당초에 허가는 2001년도 12월26일날 했는데 금년도 6월24일은 변경허가로,
창환

오창환위원

아니 당초 허가일자 이전에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7월3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이후 12월26일날 허가가 취득이 되었다면 여기에 어떠한 특정인이라든가 특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저는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알기로는 2002년도 6월부터 낙동강수변구역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법률시행전에 허가를 했는 사항이 되어서,
창환

오창환위원

법률시행전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도군 준농림지역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 개정일자가 2001년 7월30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 2001년 12월26일날 당초 허가가 취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의혹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창환

오창환위원

이런 관계는 오늘은 담당계장도 없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해서,
양석

이양석위원장

담당직원이 민원담당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인데, 전용허가는 6월30일 이전에 전용허가를 하고 그것을 12월달에 영업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6월30일 이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고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곳에 적용이 되어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이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허가가 아마 6월30일이전에 된 것으로 보고, 식당영업 신고는 12월달에 된것으로,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와 민원과하고 종합해서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식당허가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만 사실상 여러과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운문댐 상류지역이다 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 관계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라든가 의혹이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 지적을 합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승관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곽명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 애당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질의 답변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답변서는 상세히 본 위원이 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1115번지에 약 5천평에 대한 공장용지 이외에도 이 사람의 명의로 한필지가 더 있는줄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풍제약은 1115번지 한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곽명순위원

현재 설립된지가 94년도에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이때까지 공장설립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데 대해서는 법상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12조에 보면 각호의 제1에 해당되며, 원래 반환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1년이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때라고 했는데, 지금 9년으로 약 10년이 가까운데 지금 부지에 약5천여만원되는 액수와 사실 청도군 종합토지세 비과세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1에 해당되는데 이때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 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착공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448.36㎡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 감사때, 이것 행정에서 물론 이 사람들은 부지대금은 완납했는 상태입니다. 부지대금은 완납했고, 그 다음에 공사는 착공을 했고, 그 대신에 착공을 했는 부분적으로는 완공이 되었는 상태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건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해지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수도 할수 있는데 추가 답변자료에 드린바와 같이 추가답변 내역에 보시면 도면에 우리 1126번지가 분양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미분양 되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미분양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입니다만 우리 2필지 분양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수차례 작년에도 2회정도, 올해도 2회정도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자 노력도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각종 공장부지 소개를 하는 전국적인 인터넷망에도 공장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 주시오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기히 들어와 있는 부분도 반납을 받게 되면 반납받은 중에서 우선 부지대금, 완납했는 부분의 계약금을 제하고 돌려주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분양이 될것이냐, 이 문제하고, 그렇게 분양이 안 되어서 애를 먹는것보다도 대풍제약을 빨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중에 일부는 시설이 완공된 부분도 있으니까 추가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원만하게 가동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계약해지를 안 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1115번지는 지금 일부는 신청을 하고 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제풍제약이 들어올 그런 계약입니까 ? 다른 제품이 들어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아닙니다. 제약입니다. 한약 의약품입니다.

곽명순위원

애당초 계약과 지금 현재 앞으로도 상이하지 않는 위치이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사실 농공단지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수증대에 집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창출과 청도군으로 봐서는 아주 중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분양이 되게끔 그리고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권현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마치고 오는 길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사계장님 어저께 산림과 추가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러면 추가자료 했는것중에 가장 궁금한 것 하나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리에 확실하게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올라가면 용암온천으로 가고 양원으로 빠지는 삼거리길에 있는 산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물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사람이 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그곳에 있는 소나무가 1~20년된 소나무도 아니고 아주 보기도 좋고 큰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가 베어져서 옆에 뒹굴어 다니고 그곳에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어제 같이 있었던 위원들도 다 같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물론 가능했겠지만 나무가 그정도 좋은 나무라면 꼭 안 베어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나무를 베어낸다면 무조건 다 베어낼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건축허가와 저희 산림훼손 허가가 복합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1월16일날,

박권현위원

허가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장으로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장의 견해는 나무를 그런식으로 막 베어내어도 되느냐는 그런 견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견해를 물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 한방병원을 짓겠다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찜질방으로 10월22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 위치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입니다. 이래서 준보전임지고 야림입니다. 산림형질변경 제한사항에는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임목도 중간에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안에서 그렇게 했고, 일부는 아마 불가피하게 베어야 될 것은 안베면 안 될 건축이 안될 그런 사항은 베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지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가 현지에 실사는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박권현위원

실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도 물론 사유지고 또 준보전임지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실지로 그런 나무가 베어져서 나뒹굴어 다니고 이렇게 했을때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다소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나무가 없어져야만 그런 시설들이 가능할때는 옮기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1~2년된 나무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몇십년씩 된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봤을때는 주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아깝다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저가 그 상황을 확인 못했습니다만 큰나무 한 30본에 대해서는 이식할 계획으로 별도로 이식해 놓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한번쯤 현지에 나가셔서 직접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산림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로부터 우리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야 될 그런 일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 두가지 일들이 아주 상반된 일들이 되어서 상당히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하나도 내어놓았는 것이 없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번 감사시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9월달하고 11월달하고 유해조수 구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당초에 피해액에 대해서 야생조수 구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런 총기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허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농작물 피해가 있고 이러면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매년 구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총을 가지고 잡는것도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근처에 오면 놀라서 도망갈만한 그런 아주 간단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을법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도 방향이 연구가 되어서 좀 더 농작물 피해를, 야생조수로부터 막을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그런문제가 저번에도 대두되고 이래서 각 시,군에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다른곳에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보고 이래서 구제대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금천면 사전리 석산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낼적에 환경검토를 받았는 적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환경성 검토는 타당성 검토는 출원자가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곰레미콘 김용덕입니다.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채취과정에서 먼지로 인한 공해유발의 발생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공해에 따른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했는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지라든지, 공해발생 요인되는 것을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주변에는 사실상 외곽지라서 주민들의 생활하는 동네를 벗어나서, 외곽지에서 채석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안된다 하더라도 공해유발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도도 해야 되는것이고 꼭 민원이 야기되어야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공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사전에 못하도록 지도 해야 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곳 석산에 우리 관계자들이 며칠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석산에 우리 관계자들이 계속 나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이 저까지 합쳐서 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가 폭주되어서 나갈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수시 기회있을적에 관할 출장갈적에 들러는 정도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많은 업무에 시간이 쫒기다보면 사실상 살펴볼때도 다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계약할적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적에 계약당시에 농지대부계약 하듯이 계약했다는 그런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평수도 엄청난 평수이고, 또 행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복구비가 8억2천만원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에 합당한 계약서가 체결이 되어서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는 이 군유재산 산림에 대해서 산림부서에는 허가를 담당했습니다. 재산관리라든지, 재산처분 관계는 군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 문제는 재무과소관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 그리고 지금 이 석산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안 되었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과적차량들이 수없이 청도군을 활주하고 다니는데 이로 인한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주가 영리만 목적으로 밤낮으로 계속 주민불편 사항을 알지도 모르고 계속 욕심만 내어서 영리의 목적으로 지금 밤늦도록, 안 그러면 새벽 일찍이 왕래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제도적인 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서 우리 허가조건에도 몇시에서 몇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내려왔는 허가조건인데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주민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래서 채석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채석료를 받는 금액도 엄청난 금액 1억6,200만원이라는 우리 세수도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수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관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만일에 대형사고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사항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이것을 발생되기 이전에 관에서 무슨 제재방법을 강구해서 사실 위험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제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주 나가셔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 피해조사를 하셨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때 피해면적이 30%이상, 또는 50%이상 구분해서 각종 영농자금을 1년 또는 2년을 연장하고 이자 감면하도록 조치한바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바로 그럴때 능금조합에 경영자금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상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 재해 지침에 보면 읍면직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농협, 축협등 특수조합에 통보를 해서 정책자금을 주었는 것을 통보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직원이 조사의뢰를 하면서 농협, 축협 이러니까 농협, 축협만 내고 특수조합인 능금조합에는 공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능금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조합원이 없고 매전, 금천만 태풍피해를 받았는 농가중에서 조합원이 있어서 숫자가 한 50명정도 되고, 정책자금 받았는 것이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면해 줄때 500만원이 채 못되는 495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농림부 담당자와 협조를 해서 모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다른 조합원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어제부로 농림부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치를 했어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떨어진 낙과 수매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내려온 자금이 부족하여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낙과 수매를 했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당초 책정된 도비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낙과수매자금을 도에서 내려왔는 것이 사과, 배 합쳐서 250상자 225천원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 군비를 전액 지원해서 7,060상자의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 뒤에 도비가 전 시,군에 수매된 낙과 양에 전액 지원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1,059만원입니다. 당초 시달부분에서 빠졌습니다. 도에서 내어 준 부분에, 부득이 저희들은 군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1,059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다는 연락이 와서 실갱이가 있었습니다만 며칠전에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군비 세입을 잡아 놓았는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1,059만원 세입 잡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규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양석

이양석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금천보건지소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잘 하십디다. 칭찬해야 되는데 나무람을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면청사 옆에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어제 잠시 보니까 보건지소 깃봉이 본 청사인 면청사보다 깃봉이 높습니다. 물론 다 같은 국유재산이고 하지만 면 본청사보다 깃봉이 높으면 억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금천 보건지소 증,개축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설계할때부터 참여를 했고, 또 설계를 가져온 것을 저희들 손으로 좀 불합리한 것은 많이 고치고 했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해 왔고, 12월6일날 오후에 준공식을 가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씁니다. 솔직히,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다시 보완을 하던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조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권현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읍면에 구체적인 한 읍면에 질의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전체에 대한 질의사항을 한개 드리고자 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그러면 대표로 청도읍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예.
양석

이양석위원장

청도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청도읍장 백수환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청도읍에 국한된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도 어느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읍면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중에 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한 예산내역과 추가로 한번 더 요구했습니다만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9개읍면 공히 받아봤습니다만 부기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9개 읍면이, 그래서 어느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읍면장님들이 한번쯤 각 읍면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규합하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는 쪽으로 선택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감사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권현위원

각 읍면에 자기 물론 읍면장님께서 자기 스타일도 있고 그것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받아보는 자료는 9장을 다 놓고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감도 표명하고 싶고, 좀 더 알기쉽게 어느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읍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몰론 읍면장들도 양식을 신경써서, 물론 읍면장이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 느낌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 적의 조정해서 양식을 통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양식을 통일해야만 하지, 9개읍면장 취향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과장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후에는 답변서를 냄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9개 읍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이나 농지위원회 회의때 어느 읍면에 가면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날 수당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개읍면장님들이 모이셔서 감사자료 제출시에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저희들 읍면에 공히 수당이 분기별로 30만원 나옵니다. 굳이 따지자면 조금 모순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수에 적절하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도읍에 위원수가 31명인데도 분기 30만원, 예를 들어 타면에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떤 읍면에는 15명에 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공히 똑같이 그것을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용허가가 들어왔을때 어느 지역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읍면에 소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도읍의 경우에 31명을 전부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재 골짜기에 어떤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한재쪽 골짜기의 정통한 위원들 5~6명을 불러서 소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명 중식정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청도읍의 경우에 3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 한분기 1회만 딱 소집을 해도 만원씩 됩니다. 만원을 수당으로 줄수도 없고, 이것을 적절하게 맞추어 쓰야 되기 때문에 어떤곳은 조금 남으면 그에 따라 소위원회에다 안배를 해서 만원 지급할때도 있고 적은 읍면에는 2만원씩 지급할때도 있고, 안 그러면 중식으로 할때도 있고, 국수로 할때도 있고, 고기를 접대할수도 있고, 이것은 읍면장 공히 거의 바꿀수 없는 하나의 재량권에, 그렇다고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읍면에 통일시키는 것은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읍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회의시에 점심제공하고 남는 돈으로 나중에 참가 출무수당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읍면에는 처음부터 그날 사람 나누어서 무조건 출무수당으로 다 지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물론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다 똑같겠죠 ? 그런데 그런식으로 부기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그 내용입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하시는 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이 9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읍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돈 금액, 예산금액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돈일수록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때 이해하기가 힘든 부기내용입니다. 알면 실질적으로 대화하면서 알고보면 내용은 다 알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직접 읍면장님 모이셔서 자료를 같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상세하게 아시게 될것입니다.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장님들 박권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이해 하시겠습니까 ? ( 9개 읍면장 답변함)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양석

이양석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기히 말이 나와서 이야기입니다만 읍장님 그렇게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읍면자료를 보면 총 1년에 120만원, 9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 집행하는데 불합리한 소위 말하는 조건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정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때 상당히 불합리한데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시정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위원회 수당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90만원, 120만원은 읍면장님들의 자료를 낼때 1년치를 다 내었는 곳은 120만원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대로 내었는 것은 90만원입니다. 분기에 30만원이 틀림없습니다. 90만원, 120만원이 아니고, 분기에 30만원, 위원회가 적든, 크던 간에 한 위원회에 분기당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전에 말씀올린바와 같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그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
수환

백수환청도읍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개읍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에 본 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 동안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쌀한 초겨울의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특별한 애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청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도상설소싸움장 건립공사가 전국 최대규모의 돔형 개폐식 건물로서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냈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인 소싸움 경기가 국제적인 관광상품화로 도약할수 있게 된 것은 우리군의 위상을 한차원 높여주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운영에 따른 제반 마무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고장의 세수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에 몰아닥친 사상 유래없는 태풍 매미의 엄청난 재해에 5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응급복구를 마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620억원이라는 복구비가 지원되어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없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각종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조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지역특산물 규격출하 권장사업인 소포장제도 정착과 곶감, 감말랭이등 가공상품의 개발지도 및 판로모색, 환경관리센타에서 실시한 범군민 쓰레기 수거 체험활동과 감말랭이, 곶감만들기 영농교육을 군내 우수 선도농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맑고 아름다운 청도의 구현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한 환경친화 사업,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불우소외 계층 보살피기, 군민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친절봉사 운동등을 쉼없이 펼쳐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최된 청도국제 소싸움대회와 서울 하이페스티발 초청 소싸움축제는 우리 청도 소싸움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을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된 사업장이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주민과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특히 용역설계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시공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농로 확포장공사시 노면의 폭을 3m이상으로 확보하여 차량소통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운문사의 경내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가 다소 소홀함에 따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도 시가지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시가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이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금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처분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풍각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미분양된 용지가 있고 미착공된 업체가 있으므로 농공단지 조성취지인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고 분양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유료낚시터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다소 느슨하므로 앞으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오염도 측정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도환경관리센타 건립시 인접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인 매전 송원에서 원정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와 청도 원정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상황이 미진하므로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의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동창천의 어족자원이 고갈위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유실된 하천제방 복구공사 설계시에 현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하천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하천부지나 농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제방이 될 수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전체 예산에 비해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을 높여 주시고 운문댐 주변지역 민원 최소화, 무인민원발급등 신속한 민원처리, 감.복숭아등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심사 숙고한후 시책을 추진하여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공복인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앞서가는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메김할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