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지역개발공사설립조례폐지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청도지역개발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1997년 11월4일자 설립되어 감식초 제조사업, 토지개발 사업등을 추진하였으나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 제정으로 인해 본군에서 2개의 공사 설립 필요성이 없고, 청도지역개발공사가 청산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도 지역개발공사 설립 조례 전문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2003년 9월22일 청도 지역개발공사 청산등기가 되었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청도 지역 개발공사 설립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청도 지역개발공사를 폐지하면 감식초 제조사업 같은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곳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것은 청도공영공사에 이 업무가 이관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럼 토지개발쪽도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 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 지역개발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및 생활폐기물의 무단배출등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쓰레기 전문 신고꾼들이 몰려드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이후에 본군에 접수된 것이 약 49건이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흔히 버릴수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그 다음에 캔 같은것, 별도의 비닐의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섭취를 하고 난뒤에 버리는 그런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의 조례를 좀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전에 보면 이 과태료가 1건에 25천원씩을 받습니다만 신고된 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 한건당 11,250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건에 보면 우리가 받을수 있는돈이 1,125천원인데 지급 보상금으로 지급할 돈이 562,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면 적어도 한번 신고된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기간이 약 70일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돈도 징수율이 3분의 1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체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기준을 조정하는 조례 20조의 2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라든지, 캔이나 음료수병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지급기준은 한건에 대해서 전에는 11,250원을 주었습니다만 한건으로 2천원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정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신고꾼이 군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를 사전에 묻습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으로 이것은 신설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정합니다. 제외규정이라는 것은 한달에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0건이상은 신고를 하더라도 10건까지밖에 안 주는것하고 그 다음에 1개 건수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신고했을적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는것하고, 그 다음에 익명이라든지, 가명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다는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보호기준을 정함. 이것은 안 제20의6항인데, 이것은 시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공개할수 없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하고 입법예고결과 10월30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병태 의원,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각 업소나 사전에 홍보를 면밀히 해서 불법소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좀 다루어서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모색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예. 이건은 주로 해당되는 것이 관내 일반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주로 관광객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의 사람들도 물론 관광간다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등산을 갔을적에 흔히 우리가 버릴수 있는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캔을 하나 사먹고, 그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지, 일반 소각하고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주로 단속되어 오는 것이 우리 같으면 거의 90%이상이 대구사람들입니다. 각북 헐티재 같은곳에서 비디오 촬영되어서 오는 것이, 그러니 우리 관내 주민들은 홍보보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본 건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좀 큰 차원에서 지역의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라도 어떤 그런 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시골벽지 같은곳은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각을 시키면 주변에서 이웃간에도 분쟁이 있고 이런일이 있던데,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좀 다루어서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공해도 유발치 않도록 어떤 그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입니다.
재우
이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나 이런 회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안번호 663호입니다. 청도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연차적 계획에 의거 공립치매 요양전문병원을 건립합니다. 가정에서 치료 및 요양이 어려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실시함으로 치매환자 가족간의 갈등해소와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연구, 기타 노인복지사업 시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치매요양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적인 외래, 입원진료,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기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며, 군수가 요양병원을 설치하여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을 수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2항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주민의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청도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부의장,

예규대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대남병원 노인치매센타를 운영하고 계시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의원
지금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설치가 되면 대남병원 노인치매센타하고는 어떤 관계설정이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지금 치매센타 저곳은 치매노인들의 하나의 요양시설입니다. 치료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곳은 실지로 사회분야에서 다루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치매센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의사는 촉탁의라고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1회정도 순회하는 그 정도이고, 이곳은 순수한 치매환자들의 요양기관입니다. 여기 이것은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치매환자라든지, 중풍환자들, 노인성 질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치매센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고, 그중에서도 실비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우리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노인전문 요양병원 여기에는 일반 노인성질환자라든지, 특히 치매환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그리고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의 노인성 전문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설치되더라도 대남병원 노인치매센타는 계속 운영이 되겠네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는 치매센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는 공립치매 요양병원 2개가 한 사람의 운영자에 의해서 두개가 운영이 되겠네요 ? 지금 다 같이 대남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지요. 대남병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노인전문병원은 실질적으로 치료기능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 치매센타는 여기에서 치료를 더 할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의 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치매센타가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도비, 국비, 군비를 합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요양시설이고, 또 공립치매요양 병원도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서 대남병원에 수탁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예규대의원
수탁자가 대남병원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노인성 질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기능에서 못 따라오니까 국가에서 농촌 병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비하고 장비비는 국가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시설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은 관계되는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규대의원
그것은 저번에 설치할때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안 제4조에 보면 앞의것은 군수가 요양병원을 설치해서 필요시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대남병원 노인치매센타에도 지금 군비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의원
또 대남병원에서 하는 한개 더 운영하는 공립 치매요양병원에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요청을 하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래서 나중에 장비라든지, 그 다음 시설일부를 보수한다든지 그럴때 지원해 주는 하나의 조례상 길을 열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진료비를 징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을것입니다. 저희들은,

예규대의원
그런데 없을것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결국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았는 것 아닙니까 ?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장비는 운영비가 아닙니다. 기구는 운영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구를 사 들이는 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설치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는 결국 대남병원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처럼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이래서 못하겠으니까 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왔을때 결국 그 문을 안 닫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나중에 우리 수영장하고 저런 경우와는 경우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지금 수영장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도 건물을 다 지어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단, 노인성 질환자들, 치매환자들, 중풍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료를 하고 요양을 하는 기관으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길은 열어놓았는데, 앞으로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기회가 되면,

예규대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비지원은 운영비가 아니거던요. 지금 안 제4조는 단순한 장비나 건물이나 그런 지원을 떠나서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하면, 운영비는 결국 인건비라든지, 그에 들어가는 전기세, 그런 경비를 운영비라고 하지, 필요한 기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운영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때도 도립노인요양병원 조례안도 우리가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원에 대해서 운영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운영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안을 삽입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안 줄 것 같으면 이 4조는 빠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대남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군수가 직접 운영할 기회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놓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영장, 헬스장, 치매센타, 보건소까지도 그 건물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다 전문 요양병원까지 들어가 있을때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청도군에 대남병원에 득을 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대남병원이 청도군을 엎고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것인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다가 지금 이 병원을 설치하면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그 자체는 앞으로 언젠가 대남병원에서 요청을 했을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빌미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4조를 넣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그것이 아닌 지금 소장님의 설명처럼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조례안중에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소장님 다른 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나중에 운영이 꼭 어렵고 이럴때,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었고 이런데 이것은 삭제하기는 좀,

예규대의원
소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데, 전혀 그럴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금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하고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혀 그런 경우, 하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병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도 운영비의 일부를 해 주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해줄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 4안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지금 시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섞인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치매센타 말고 대남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치매하고 노인전문 치료시설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남병원에 치매병원이 안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대남병원안에 노인전문병동, 노인들만 주로 3층에 전문으로 요양하는 병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남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청도군립노인 전문병원을 대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되겠고, 이 병원은, 또 대남병원에서도 자체에서 하는 그런 병원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이런 부분도 과연 대남병원에서 어느만큼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할수 있느냐 ? 자기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치료시설도 있고, 또 이쪽편에는 청도군립 노인전문병원이 이쪽 옆에 같은 한 동네에, 한 건물에 같이 붙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정말 공정하게 군립병원을 운영하고, 자기 병원도 같이 운영 해 낼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대남병원에서도 이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오히려 외부에서 볼때는 그런 치료과목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간섭할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우리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별개로 서류상 다 별개인데,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는 이야기죠 ? 그렇게 했을때 개인이 운영하는 치료시설이 있고, 우리가 군립요양 병원 치료시설이 있는데, 두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큼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도 하고 도에서도 설립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이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설치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취지는 지금 현재 노인들이 청도군에 건강관리센타를 설립할때만 하더라도 17%가 되더니, 벌써 2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같은곳은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0.5%씩 65세이상 노인들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안가서 24~5%까지 도달하는 그런, 청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노인전문 치료시설은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권현의원
그것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이런식으로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 그 시설을 왜 하느냐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가능하면 소장님 생각에 이것보다 몇배 큰 그런 시설도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군립요양 노인전문병원을 청도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한개 운영을 하고, 또 자기 개인병원에서 이런 치료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이렇게 했을때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대남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과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차피 공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시설 자체도 우리가 볼때는 오히려 부족하다. 시설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데는 다같이 동감이 하고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는데 이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다시 말씀을 정립시켜 본다면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똑같은 진료과목에, 또 한개는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군립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이 또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설명이 되어야 이것이 이야기가 가능하지 싶은데, 아까 설립목적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인구는 그만큼 늘어나는데 노인에 대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민간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입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앞으로 노인시설을 계속 증설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노인시설을 한 50병상정도로 해서 국가에서 지을려고 생각을 해 보면 한 50억원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군단위로 다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에, 그 땅에 민간병원시설하고 인력도 좀 이용하고 하면 적어도 13억에서 15억원정도 예산하면 가능하다 이래서 민간병원을 가진 사람중에서 농촌지역에서, 또 노인인구가 많은곳을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짓는 것이 있거던요. 앞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노인 환자들이 지금 현재 이 시설도 부족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남병원 3층에 노인전문 병동해봐야 몇병동 안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나중에 상충되어서 문제를 야기할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권현의원
없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불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만드는 시설이거던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보기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가면 10년이나 지나고 나면 이 시설도 또 부족한 그런 실정에 곧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만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군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있게 지도감독도 필요할 것이고, 정말 그런 괴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냉정한 그런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잣대를 보건소장께서 반드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예규대부의장님이 그런 이의발의이 있었는데,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의원입니다. 조례안중에 제4조를 군수가 요양병원을 설치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 이것을 앞에 필요시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로 줄이고,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는 삭제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을 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싸움소및싸움소사육시설사용허가에대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의안번호 664번입니다.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상설투우장 개장을 앞두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을 청도공영 사업공사에서 관리토록 하여 상설투우장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도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치는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에 3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107마리이고, 사육시설은 우사 5동, 창고 1동, 퇴비사 2동, 관리사 1동등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역은 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대상은 청도공영 사업공사이고,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사용료 이 부분이 의회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에는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근거법령으로 사용허가 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1쪽에 싸움소 사육현황과 22쪽에 싸움소 및 싸움소 관리시설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허가조건인데 이것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허가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4조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그러니까 사료비, 인건비등과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24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싸움소의 추가구입 및 처분입니다. 싸움소의 추가구입 및 처분은 군에서 시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을 해서 다시 위탁관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싸움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질때 처분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처분할수 있도록 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5조에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은 본군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조항을 해 놓았고, 제16조에 사용물품의 무상인계입니다. 싸움소의 원활한 관리이관 및 사양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싸움소 사육에 관련된 물품은 무상으로 인계한다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싸움소에 현재 확보된 사료, 배합사료, 조사료, 첨가제, 톱밥등이 되겠고, 싸움소 관련 장비, 비품등은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본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싸움소하고 시설을 청도공영공사에다 넘기지 않고 군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게끔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육을 안 하고, 공사로 넘겨주는 그 내용말이죠 ?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여기에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통소싸움 경기진행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도군수가 우주가 될 수 없으면 싸움소를 100마리 사육을 해도 경기장에 출전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에서 우주가 되고, 경기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공사가 우주가 된다고 하면 싸움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사로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 굳이 군에서 관리할 이유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공사로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넘겨주는데, 아예 싸움소하고 시설하고 다 넘겨주는 것은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줄수 없고, 또 공사법에도 보면 정관에 수권 자본금이 20억인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 정관을 고쳐야 되고 하는 다시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공사에다 줄수는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매각처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공사쪽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처분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사정관에 수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14~5억원 되는 것을 할려고 하면 수권 자본금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관을 고쳐야 되고,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설립초에 바로 수권 자본금을 또 올려서 새로하기는 해서 일단 1년간 해보고,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그때 다시 몽땅 재산권을 전부 다 공사로 가져가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내년 1년간 일단 운영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본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그런 조항하고,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니까 기증이 아니고, 매각하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매각할수 없다는,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새로운 2004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박종규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