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군정업무 협의차 출장중이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이 대신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상성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김상성입니다. 이번 추경은 군 본청부서 통폐합 및 신설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 필수경비에 한하여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8,549백만원보다 0.35%증액된 139,0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691백만원보다 0.34% 증액된 117,091백만원이 되겠으며, 10페이지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21,858백만원보다 0.4%증액된 21,9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35페이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말 정리추경후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금년도 2004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기획조정실에 정원조정으로 인한 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12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004천원, 국내여비 126만원 감액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는 기획조정실내에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종 서식유인 50만원, 행정사료 자료기록보존 사진 현상 및 인화에 100만원, 정책개발에 따른 유인물 제작 200만원, 군민아이디어 공모 홍보현수막 제작 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정책개발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 행정사료업무추진 급식 100만원, 국내여비에 정책개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여비 200만원, 지역특화 발전 및 정책개발자료 수집여비 200만원, 지방분권 교육참석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금액 100만원은 당초 주민자치기획단의 업무변경으로 기획조정실로 과목변경 계상하였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지역특화발전 아이디어 공모시상, 민간인에 대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명 40만원, 장려 3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시상 공무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책개발 업무용 컴퓨터 구입 2대 400만원, 프린터 1대 100만원, 행정사료 자료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는 기획조정실의 문화관련 일부 업무가 관광문화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조치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관광문화과로 과목변경 조치한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까지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9페이지 급량비를 홍보자료 촬영 및 박람회개최 업무 추진급식에 따른 급식비는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홍보자료 촬영 및 박람회 개최업무여비 별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자산물품 취득비로 중앙 및 도 감사수감용 노트북 구입비 2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총무과 정원 역시 조정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수용비, 부서운영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역시 새마을과에 공원녹지 담당신설 증원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추진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한 금액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역시 민원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부서운영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업무 추진비를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분권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앞 페이지 46페이지에서 과목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는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TV 구입비 1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무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35,1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업무용 차량구입비는 차량변경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로 신설된 관광문화과 예산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49에서 50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에 있던 삭감분을 관광문화과로 과목변경하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진현상 및 인화비가 100만원, 그 밑의것은 과목변경 내용이고, 급량비는 문화예술계 예술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 밑에 국내여비,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은 앞의 내용을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예술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대에 400만원, 문화예술 업무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카메라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보호과 수계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에 200만원, 다음 6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하수도 담당이 도시과에 신설되었습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 관로점검 업무추진급식 50만원, 국내여비, 배수설비 지도점검 여비 50만원, 하수도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하수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프린터 1대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부서에 민원업무용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도시과 역시 정원조정이 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급량비 124만원을 감액계상했으며,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운문사 입구 가로등 전기료는 72페이지에 나오는 새마을과 공원녹지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밑에 부서운영여비 3,597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관리 시설비는 2003년말 내시된 특별교부세사업 6건중에 4건으로 수야1리 농로포장 1억원, 삼평1리 세천배수로 정비 5천만원, 대천 경계석 교체 5천만원, 동산2리 농로포장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일반운영비는 새마을과 공원녹지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행락질서 계도용 모자, 호각,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운문사 가로등 전기료 과목변경 240만원, 급량비로 꽃길조성 추진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원관리 및 꽃길조성에 필요한 추진여비 12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점검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총 6건중에 2건으로서 화양읍 동천마을 쉼터조성사업 1억원, 금천면 동곡도로변 공원조성 및 안길 덧씌우기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원녹지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 프린터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없어진 산업과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산업과가 산업산림과로 신설되기 때문에 여기있는 예산은 전액 감 했는 내용으로 7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유통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은 이것도 역시 전에 산업과에 있던 청도상설 소싸움기획단 업무가 관광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286백만원을 삭감하여 다음 93페이지 관광문화과로 과목변경 계상한 내용으로 여기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80페이지 농촌진흥 일반운영비, 이것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수용비 150만원, 급량비 90만원, 부서운영 여비 4,25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200만원, 프린터 1대 1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축산에 나오는 3억1,590만원은 축산예산이 삭감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싸움소와 관련한 업무가 청도공영사업공사로 전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7,440만원, 일반운영비, 투우소관리 수용비, 유류대,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전액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 역시 960만원 삭감하고, 싸움소 관리재료비도 216백만원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이것은 산업산림과 부서가 이번 통합신설로 인한 예산조정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450만원, 급량비가 360만원, 장비유지비 컴퓨터 260만원, 복사기 50만원, 프린터 90만원, 팩스기 2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여비 1,148만원, 산업산림 업무추진활동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1대에 200만원,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복사기구입에 천만원, 팩스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액 산업과에 있던 상공담당업무가 지역경제담당, 상공담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면서 상공담당에 대한 연료업무 추진급식비 100만원, 국내여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출연금은 경북신용보증 재단기본재산 조성 출연금으로 15,176천원, 이것은 99년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2008년까지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에 따른 군비부담액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관광문화과 관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개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프린터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있는 관광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역시 관광문화과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부서운영 수용비 480만원, 관광기획관련 서식유인에 150만원, 홍보책자 유인에 500만원, 장비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그 다음에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 384만원, 관광기획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250만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여비 1,360만원, 관광기획업무 및 관광객유치활동에 따른 여비 300만원, 관광사업지도 및 관리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관광문화 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2대에 400만원, 프린터 1대 100만원, 문서편철천공기 구입에 50만원, 관광기획 업무용 카메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청도상설소싸움장 운영경비 이것은 앞에 79페이지에 있었던 산업과 삭감분을 관광문화과로 과목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3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는 전에 산림과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건설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서운영 수용비 90만원, 급량비 54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설소싸움장 목책설치비 8,800만원,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127페이지에 세입계상하고 131페이지에 세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상관리 일반운영비는 건설과에 보상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련 각종 서식유인비 400만원, 사진인화 및 현상비 150만원, 보상업무 추진급식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2대 400만원, 카메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9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타회계 전입금, 상설소싸움장 목책설치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예산서안말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 변동없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있었던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명시이월해서 누락된 자료로 추가로 새로 계상한 내용인데, 운문댐 하류 유원지 수해복구 공사비 5,469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추경에 수해복구공사비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본 예산에 명시이월할 때 누락이 되어서 부득이 전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계상하는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64페이지에 소싸움축제 추진급식해서 그 다음에 밑에 2004소싸움축제 추진설명회 및 참가여비에 60일하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이,
담당
김상성 날짜를 명시한 것은 특별하게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날짜를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급식비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4식정도 1인당 5천원 계상해서 부서의 업무특성상이나 업무성질상 계상하다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계상할 때 산출기초 자료로 저희들 날짜는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60일 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볼때 축제 추진을 하는데 60일이라는 소요날짜가 애매하게 표시되는 것 아닌가해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담당
김상성 예.
진수
박진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65쪽에 과목변경을 해서 넘어왔는 예산인데, 2004년도 국제소싸움대회에 6억5천만원하고 남북 소싸움교류 협력추진, 이것은 계획입니까 ?
담당
김상성 예. 당초 예산에 앞으로 남,북소싸움 교류를 추진할것으로 보고 올려 놓았는데, 이것 역시 업무가 변경되어서 과목변경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계획이죠 ?
담당
김상성 예.

곽명순의원
97쪽에 소싸움장 목책설치 8,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담당
김상성 이것은 지금 현재 상설소싸움장안에 우장이 철로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으면 소가 진동되는 부분도 위험하고, 우장 크기도 좀 규모가 커서 좀 줄이면서 안에다 목책으로 민속문화에 맞게 나무로 목책사업을 새로 설치할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명순의원
철로해도 소가 안 다치게끔 애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김상성 아무래도 민속소싸움대회 자체가 민속문화인만큼, 새로 철근 안에다 폭을 좀 줄여서 새로 목책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울타리를 2중, 3중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처음에 애당초부터 설치할 때 그렇게 하지, 민속할때는 적게하고, 상설소싸움장 투우장할때는 크게 하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4억8,8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분야 4억 가운데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8,800만원 가운데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170억9,100만원, 특별회계 219억4,6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상성 예산담당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665호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및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 하였습니다.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해도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는 제외대상이 되겠으며, 특히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먼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접수 및 검토, 조정을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후에 지원금을 결정해서 해당 사회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방향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 보면 사후평가와 별도계정 설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결과등 보고 의무화하고 별도 계정의 설정, 관리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표준안이 작년 11월27일날 내려왔으며,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말까지 조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조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등단)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을 했는 것이 현재 군에서 약 몇 개 단체가 됩니까 ?
담당
김상성 2003년도를 기준하면 정액보조단체 14개단체 1억7,800여만원 지원이 되었고, 임의보조단체는 17개단체에 1억76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식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했을 경우에 물론 심의를 거치고 하겠지만 일단 현재 이 조례를 하면서 어느정도 청도군의 임의단체에서 어느정도 단체가 제외될 것 같은 예상은 있습니까 ?
담당
김상성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단체는 된다,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친목성이라든가 그런 단체를 제외한 우리 조례안 제 2조에 용어의정의에 있다시피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중심으로 그런 사회단체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재정사유에도 있다시피 물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제한사유에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절감되는 그런 분야도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제안이 되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내어 놓을때 대충 그래도 어느정도 몇 개단체라도 제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추측도 한 적이 없습니까 ?
담당
김상성 지금 저희들은 먼저 사업계획을 연말에 받아서 현재 각 실과해당부서에다 검토의견을 받을려고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심의전에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연초에 합니까 ? 당해연도 전에 합니까 ?
담당
김상성 당해연도 전에, 예산을 짜기 전에,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임의보조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
담당
김상성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군에 대해서 총액한도 범위를 정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억7,3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총액범위내에서 임의단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보조지원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행사가 예를 들어서 5월10일경 있다, 그러면 하기전에 2주전이나 그럴때 보조금 신청을 해도 됩니까 ?
담당
김상성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풀예산으로 1억7,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사업비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임의, 정액 구분없이 다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까지는 줄수있다는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에는 3억5,170만원을 상한제를 해 놓았는데, 이 범위내에서 정액과 임의, 예산이 되어있는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들어왔는 것을 심사를 해서 구분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심사를 할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는 당해 연도전에 신청을 받아놓았지만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조례가 바뀌는 것은,
담당
김상성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조례가 공포될 것을 예상해서 입법 공고를 사회단체별로 신청받을 공고를 다해서 지금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올해에는 조례가 지금 준비하는 관계로 심사를 공포되면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2월말 이전에 신청을 다 받아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전에 심사를 해서 각 해당 실과별로 예산을 처음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금년도에는 임의단체는 아직 신청을,
담당
김상성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양석
이양석의원
만약에 임의보조단체가 지금까지 2003년도말까지 신청을 안 받았는 단체는 2004년도 예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 임의보조단체가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신청이 안 되었더라도 금년도에는 신청을 하면 1억7천만원내에서는 심의만 되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담당
김상성 올해 경우에는 미리 전년도에 심의를 해서 어느단체에 얼마주겠다는 것을 결정했는 것을 해당실과별로 예산을 부기로 명기해서 예산서를 짜야 되는데, 올해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추가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만약에 임의보조단체가 이 상황을 모르고, 조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단체가 여러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행사를 할때 예산이 부족해서 임의보조신청을 할때,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전쯤 신청을 해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담당
김상성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하면서 안내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신청을 작년 11월3일부터 24일까지 공고를 하고 해서 받아놓았는 자료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누락이 되어서,
양석
이양석의원
임의보조단체가 17개소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 공고를 해도 모르는 단체가 있다고 봐야 되거던요. 그런 경우를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김상성 올해는 예산을 과별로 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런 단체가 혹시 추가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예산담당께서 설명하실 때 정액보조단체가 14개고, 임의보조단체가 17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13개, 임의보조단체 25개인데, 어느 자료가 많습니까 ?
담당
김상성 정액보조단체 13개는 새마을단체 하면서도 군지회, 읍면협의회, 분회 구분해서하면 13개도 될 수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자유총연맹 바로 단체로하면 13개로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총연맹에도 군지부 따로, 읍면위원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세분화하니까 한 숫자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하나하나 새마을 단체도 3개, 바르게 협의회도 군 협의회, 읍면 위원회하면 14개가 되는데, 자유총연맹도 통상 구분을 안 짓다가 제가 구분을 지어서,

예규대의원
방금 예산담당 설명대로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담당
김상성 그렇게 해서 14개단체가 되고, 임의단체는 작년도에 지원된 실적을 중심으로 단체 숫자를 세었는 것이고, 통상 2002년도에 지원했다가 올해는 안 했는 경우도 있고, 2001년도에 했다가 안 했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공평하게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예. 정액단체 14개하고 임의보조단체 17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
담당
김상성 예. 작년도 했는 실적을 그대로,

예규대의원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상성 예.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공설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운동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 666호,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대형 공연장의 부족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공연공간으로 활용하는 체육시설으로서의 공연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용도의 주민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공설운동장 전용자의 대관료, 지금 현재 받는 것을 20%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0%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라 함은 프로그램의 판매총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적이거나 공식적인 행사에 관한 공설운동장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대관료를 개선 요청이 있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이나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홍길수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안주봉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