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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121회 제본회의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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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제안한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해서 공무원 제안규칙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로부터는 제안을 받는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타 시군의 것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군 행정에 관하여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지방재정 확충, 주민소득증대, 행정 능률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의 민주적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저희들 본 제안제도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제안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 종류등을 규정하였고, 제안의 제출 및 접수등, 그리고 제안심사 위원회 구성, 운영, 창안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창안의 등급과 시상금 지급, 사후관리등을 본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의 조례내용이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중요한 것은 조례안을 몇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4조에 제안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이고, 지정제안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이렇게 구분하고,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가 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또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출하는 것, 군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등은 제안으로 볼수 없다는 것을 본 조례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6조에 보면 제안의 제출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 2항에 보면 제안서는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제 3장에 보면 제안심사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9조인데, 1항에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도군 제안심사 이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실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가운데 약간명을 군수가 위촉하고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고요.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별도로 본 조례가 근거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촉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10조에 보시면 본 위원회에 제안하기 전에 먼저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주사급 공무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제안실무심사 위원회를 거친 후에 여기에서 제안으로 볼수 있다는 그런 것이 판단이 서고 어느정도 의결이 되면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 4장에 보면 창안의 심사 및 등급 부여가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실용성등을 착안사항으로 하되, 세부 심사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조에 창안등급은 1항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시상 및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제 15조에 보면 창안등급 및 시상금해서 1항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안등급을 정하고,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시상금을 받을수 있는 창안이 2인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시상금을 각각 나누어서 지급할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7조에 수상자 사후관리, 18조에 창안의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자 사후관리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군정시찰, 행사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등 군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책을 담고 있고, 수상후 제5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유가 발견되었거나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18조 창안의 사후관리는 실시주관부서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장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주관 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9조하고 20조에 보면 20조에 창안의 승계에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등의 권리를 군에서 승계하며, 그 뜻을 창안자에게 통보하고 창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규칙에 보시면 특허나 실용신안권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것의 세부사항을 규칙에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우석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제5조 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에 3쪽에 보면 7번 군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군민소득증대에 기여될수 있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주민소득과 관계되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행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장행정을 펴 나가면서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거의 다 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말씀올리는 이것은 사기업체에 관한, 소위 말하는 우리 군에서 관여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안으로 받아들일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사기업체인데, 그 기업체에 어떤 안이 나왔을때 군민소득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했을때 그것도 심사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여기서 말한 제안은 특정 업체나 특정단체 기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통상적으로 제안으로 보는데, 여기에 말하는 사기업체 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 창안이나 특허를 해서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관한 것은 군에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청도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른다 해 놓았는데, 그 규칙은 제정되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참고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한부를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공무원 제안규칙에 정한데 대해서 어떤 실적이 다소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제안규칙은 행자부로부터 각 기관마다 내무부산하에, 행자부 산하 다 가지고 있는 제안인데, 이것을 그 규칙에 보면 심사는 1년에 한번씩 하지만 그것도 수시로 제안을 공무원으로부터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해마다 두차례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뛰어나게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행정 공직의 능률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별도로 시상을 했다든지, 공무원 제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곳에도 보면 시상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승진에도 고려한다는것부터해서 여러 가지,

예규대의원

규칙은 제정되어 있어도 별다른 성과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성과가 없다기 보다는 아직 공무원들이 그런곳에 덜 관심이 있다든지, 그렇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규대의원

민간인 조례안하고 공무원 제안규칙하고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 공무원 제안규칙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이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상정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와 규칙의 한계가 어떠냐 좀 아는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 제안규칙을 했는 것은 그 제안규칙의 상위법이라 할수 있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제안제도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제안규칙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는 이 조례는 본래 조례 제정에 보면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없으면 조례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었는 청도군 제안조례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위근거법령이 없다하더라도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규칙하고 우리 군민에 대한 조례를 같이 믹서해서 하나로 만들 수 없겠나하는 그런 것도 있을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법체제상 규칙하고 조례를 같이 믹서해서 만드는 것은 어렵다해서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읍면 방문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9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진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청도읍 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수해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과 우수기까지 완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내 9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청도읍 산복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고수7리 마을안길과 산복도로 접속부분 연결이 되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라며, 강변도로 끝부분 고평다리 입구와 눌미도로 연결부분에 배수로 추가설치가 요구되며, 그리고 각남면 뒤뜰2천 화리 4, 5, 6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사용재료의 내구성 및 미관과 자재수급,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안공법 선정을 다각적인 방안검토가 요구되며, 풍각면 송서1리 보리뜰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사업에 있어 새마을과에서 설치한 사업장보다 도수로의 높이가 하류부분에 건설과에서 시행중인 수리시설 사업이 낮게 시공하고 있어 높낮이 재검토가 요구되고, 청도천 덕산재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수해지구 전체를 복구하지 못하고 일부 시공하고 있으나 예산잔액이 있을시 나머지 부분도 시공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정주권개발사업중 신원 잠수교 교각이 물흐름의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시행하여야 할것이며,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농번기와 우수기를 감안하여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석의장

본 보고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홍길수 전문위원 권영길 의사담당 안주봉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