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금년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을 안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걸 전부 기대하고 있을 건데 그 대책은…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심야전기를, 심야전기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야전기를 해 달라는 경로당이 많은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나야 할 사업인데 줄어서 줄게 된 사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건 앞으로 늘어나야 할 사업일 것 같은데 줄였기 때문에 좀더 활동을 하셔 가지고… 임현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하고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8페이지는 도로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청주시 주변도로 확장에 따른 도로 오염치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면 사업 대상기관 청주시에 국한돼 있고 또 청주시에 도로변 오염측정을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국비하고 도비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했으면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할 건데 왜 시는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인데 이것도 역시 청주시에 노인들만 상대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300, 도비 8,300으로 거기도 시비 역시 하나도 부담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수혜자가 청주시 노인들로만 국한돼 있는 문제인데 시에는 부담을 하나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도비라 하더라도 지방비이기 때문에 시에도 부담을 시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자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도 일부는 부담을 시켜야 사실은, 시에서도 자기들 돈이 들어가니까 관심도 갖고 그럴 텐데 도비로만 다 부담이 되나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입니다. 관측망 사업이면 이게 작년도에도 10억을 했고 금년도에도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관측망 설치를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단가도 다르고 사업하는 양도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갯수를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운영비 같으면 거의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아, 작년도 같은 그런 페이스에서 운영을 하는가보다 하는데 최소한 시설비라 하면 단가의 문제 또는 그 사업량의 문제에 변동이 있어서 변동도 있을 법도 한데 똑같이 10억4,0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량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에 사업량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료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이 5억9,000만원이 기금이긴 하지만 당초예산안에 섰다가 수정예산안에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감액된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아, 7억6,000. 내가 뒤에 거를 안 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자본보조에서 수당 주기는 안 맞지… 수당을 주는데 그게 자본보조로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 아니면 7억6,400만원 중에 5억9,000이 있어 가지고 5억9,000은 자본보조로 하고 7억6,400에서 5억9,000을 뺀 나머지는 그냥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하여튼 증감사유에다가 경상보조로에서 민간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다시 감액을 시켰다 이런 표시를 안 했으면 나중에 편성할 때 알아서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증감 이유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다 하니까 사실 사업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자본보조로 하면 의료인의 수당 경비 같은 건 지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