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각종 조례안건 검토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102억2,5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67억8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35억1,700만원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237억9,900만원, 특별회계 254억6,300만원, 합계 1,492억6,2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2.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671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을 확충하고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등에 대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이하로 증원을 하고,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있어 직접 교부 및 등기우편외에 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게끔 내용을 고쳤고,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 신고납부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가산세의 경우 일괄 부과하던 세율을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불이행 가산세와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고,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였으나 일할계산 신청이 없이도 일할계산 세액을 부과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함을 그 주요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 세정회계과에서 시군세 조례개정 참고자료가 내려왔고, 입법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저번 간담회에 설명드린바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수영장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영장관리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7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기관 래소환자의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청도군에서 부담하므로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기관 래소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을 구체화 및 확대화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래소환자중 65세이상에게 본인부담금을 현재까지 면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기관 래소환자중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급이상 장애인이 혜택을 보도록 했으며,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중 타법에서 정한 수가항목은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건복지부 2003년 10월4일 조례개정을 참고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조문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3호,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내 수영장 시설과 수영장 부대시설인 소규모 헬스장이 있었으나, 2004년 1월19일 헬스장 증축 및 운동기구 보강에 따라 단순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장과 헬스장이 복합된 건강증진센터로 탈바꿈함으로써 명칭과 헬스장 이용료를 제정하여 건강증진 센터의 이용인구를 저변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으며, 청도군 수영장을 청도군 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종류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영장 단체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20명이상으로 하고 월 5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제까지 헬스장은 수영장 부대시설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명실공히 규모를 갖추게 되어서 월 5만원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할때는 월 9만원, 수영장 이용료 7만원에 헬스장은 동시에 이용할때는 한 2만원정도해서 9만원 징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수영장 관리 때문에 해마다 보조금 요청을 자꾸 하시는데, 올해 추경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것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균등이라고 할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좀 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를 좀 높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 수영장 이용료가 지금 현재 98년 5월 제정당시에 7만원으로 해놓고, 현재까지 한 7년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이때까지는 그냥 무료로 하다가 그것도 5만원으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군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료가 타 군보다 높습니다. 지금 밀양같은 경우는 금년 2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밀양에는 현재 수영장이용료를 4만원선으로 받고 있고, 대구 동부라든지, 칠곡 이런곳도 4만원에서 5만원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헬스는 3만원에서 4만원, 저희들보다는 2만원정도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 밀양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회원이 200수십명에서 300명되다가 점차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사람만 남게 되는데, 밀양같은 곳도 현재 회원이 한 600명정도 된답니다. 600명에게 4만원씩 받으면 월 2,400만원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얼마 드느냐하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던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매월 한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때 저희들 우리 군에서는 정해진 것이 한 7년정도 되었습니다만 타군보다는 오히려 1~2만원이 더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공공시설에서 하면서 일반하고 같이 올릴수도 없고해서 지금 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용료를 많이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재정에 자꾸 적자경영이 되어서 밀양은 한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청도군 같은 경우는 한 8천만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밀양의 3천만원은 월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예규대의원
월 3천만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600명정도 회원이 되면,

예규대의원
여기 타이틀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큰 타이틀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부계층, 혹시는 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본다고 할까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혜자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도 군비를 좀 줄이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꼭히 다른 곳보다 비싸고 도저히 내릴수 없다고 하면 군비로 지원하면 방법은 되겠죠 ? 하여튼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용료를 올리는 수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수영장 관리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는 67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풍각면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현 위치가 되겠고, 추가로 부지매입은 1,316평, 건물 신축은 918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3층으로 840평이고, 부속건물은 1개층에 7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3천만원, 건축비가 2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청사 건물신축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금번에 하는 것은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각면 송서리 501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2,484평, 신축면적은 전체 389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296평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부속건물은 경량철골판넬조로 1층에 93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건축비가 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우석의장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권한대행 이원동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홍길수 의사담당 안주봉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