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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125회 제본회의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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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이안번호 681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방재인력 정원승인으로 인한 증원 및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정보화인력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이 541명인 것을 3명이 증원된 544명으로 하고, 조례 제161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를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되 2004년 7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이 말씀은 전산 정보화에 따라 전산직 3명이 한시정원으로 되었는 것을 상시정원으로 7월1일부터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자치행정과에 의해서 읍면방재인력 보강이 승인되었고,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 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 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된 본군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읍면 방문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11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각북면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과 동절기까지 완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내 11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청도읍 충혼탑 관리에 있어 시설이 노후되어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청도읍 농업인회관 건물내부 창문, 출입문, 벽체등 건물내부에 사용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지 못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현장안내를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담당부서장이 현장설명으로 행정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각남면 부곡천 신당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제방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주민통행과 농산물 운반에 불편이 많아 노면정비 요구되고, 풍각면 송서 수로설치 공사의 경우 관로 잔여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제방 돌망태 시공이 요구됩니다. 각북면 영전지 2세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수해지구 복구공사에 예산이 부족하여 완전복구를 못한 잔여 수해지역에 추후 사업선정지 우선하여 예산지원이 요망되며, 이서면 근암교 개체공사의 경우 공사완공 예정일이 2005년 2월26일로 되어 있으나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면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의 경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등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금천면 동곡제 청소년 수련원 건립지 현장방문 결과 합법적인 법률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본 보고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홍길수 전문위원 권영길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