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행정감사결과보고서 건의·촉구 사항 중에 자치연수원에 관해서 빠진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치연수원에서 경제특별도에 맞는 그런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갈등관리, 컴퓨터 관련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과 더불어서 일반 도민이 한자리에서 함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현입니다. 4조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적자원부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이 면제를 한다든가 감액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정하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수업료·입학금의 금액결정 또는 거기에 대한 감면·면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조례로서 정도는 승격시켜 놔야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도 어떠한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그렇겠네요.
그런데 최소한 면제라든가 감액 같은 것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규칙으로 하기는, 그것도 매년 어떤 형평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대상 비율 이런 거는 딱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징수하는 방법을 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가능한데 최소한도로 대상 비율 이런 정도는 조례 정도로는 정해 놔야 형평성을 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그 중요한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내용으로는? 인적자원부의 권고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한 겁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 감면이라든가 면제 같은 것은 수시로 변경할 일이 아니죠. 아니 물론 있기야 있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어떤 형평 유지가 돼야지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교육감님이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물론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그런 감면이나 면제 같은 것은 조례 정도는 올려나와 교육청에서도 연구도 더 할 거고 어떤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권위도 더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면제했을 때에 결함이 오는 예정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비특별회계 내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그거란 말이지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있으나마나 하네요.
그지요? 이 조례로 인해서 결함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다 이런 얘기지요? 본청의 여유기구라 했습니다.
여유기구는 어떤 거를 여유기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안 해도 한시기구 같은 거는 어떤 조례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 행정학에서는 한시기구 뭐라 그래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도 공부한지 오래 돼서 TF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기구 내에서 정원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원 외의 인원인가요? 정원 외의 인원은 아니잖아요?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확실한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직제에다가 넣어서 하지 왜 그래요, 직제에다 넣어 가지고 하지? 아니 글쎄 그러면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지 왜 여유기구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예요.
여유기구는 아니잖아요? 여유기구에서 하는 업무는 여기 지정돼 있지 않은 업무네요.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예요, 그죠?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일단 기구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후두로 쓰는 거네요. 이 때는 이 업무도 하고 저때는… 고유업무를 아주 조직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구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지 굳이 여유기구를 그렇게…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기구 조직도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다르죠. 그죠?
꼭 같은 것은 아니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기구가 이미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유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그냥 교육감님이 자기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서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현입니다.
아니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말자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신설학교 소요인력 37명으로 돼 있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소요인력 배치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학급수는 이미 인적자원부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는 학급수인가요? 만약에 예정된 학급수를 정해 놓고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학급수가 안 차는 경우에는, 또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1개 학급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충청북도 인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충청북도내의 학생수는 어떻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글쎄 학생수는 주는데 각 인력은 증원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대상은 주는데 교육시킬 사람은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그래서 27명을 지금에 와서, 사실 죽 계속 해 와서 그전에 더 필요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27명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