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창환
오창환부의장
의장님이 부재중이라 본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695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세 감면조례 조문중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장애인의 배우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규정 및 종합토지세 감면방법 적용시 혼란조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개정내용은 조문중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 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였고,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장애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해 주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부터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96호 제안이유로는 7~10인승 승용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 세율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클것으로 예상, 인상율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당초 대비 50%경감방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봉고, 베그타, 그레이스등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상기이외의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대상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로 같이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은 도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자동차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뒤에 조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697호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신청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권한의 위임사항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권한의 위임사항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 통보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98호입니다. 청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시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도군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와 그 다음 계약방식은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당해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등의 가입조례 표준안의 통보가 있어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민원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의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인데 담당공무원이 업무추진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하면 본인의 과실이나 다른 모든 사고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이것이 모든 사무에, 본인의 과실 이것은 우리가 보통보면 공무원이 했을때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변상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과실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 주고, 해 줄 그 보험을 지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하고 과실이 아니라도 어떤 사무를 보다가 보면 착오가 안 있겠습니까 ? 정당한 사유같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변상을 해 주어야 되고,

예규대의원
막연하게 업무추진시 주민등록사고하니까 정당한 사유도 있고 본인의 과실이나 업무미숙내지는 부실로 인해서 초래되는 사고도 있고하니까 막연하게 너무 포괄적인 배상책임이 되어서 전국적인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제안이유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의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더러 있습니다. 요새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인감을 내면서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단계에 와서 우리한테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위임을 가짜로 받았거나, 어떻게 받아서 오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부정으로 어떤 재산관계로 인해서 인감을 발급해 줄때 부정으로 담당공무원이 발급 해 줄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민간인한테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발급 해 주어서 어떤 사람이 막대한 손해를 볼 경우에 그 책임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위임장을 받아오는 경우나, 위임장을 받아왔을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온 그 사람의 과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렇게 두가지 경우를 들으셨는데, 그 두사람한테 법적제재는 어떻게 가합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고, 우리 인감을 발급해 주었을 경우에,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오는 경우는,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왔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당하지 않게 받아왔을 경우는,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정당 안하게 받아와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 아닙니까 ? 그렇게 생겼을때 어떤 제 삼자의 피해가 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 그죠 ? 피해자에 대한 그런 보험처리를,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선의의 피해를 봤을적에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위임받았는 자나 공무원이나 의도적으로 잘못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때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방법은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하고는, 민간인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지, 우리 주민등록하고는 아니죠 ?

박권현의원
위임받아온 사람이 몰래,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몰래 받았으면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받았는 이야기이고, 인감을 발급해 주었을때 인감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나, 안 지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것이지,

박권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잘못 위임을 받아와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누구한테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벌을 주느냐는 이야기죠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법에 의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경찰이나 형사고발이 되어서 받는것이지,

박권현의원
경찰서에 고소,고발은 우리 행정기관도 어떤 피해자가 되니까 그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런 것은 혹 가다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당사자간에 이야기 하는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 인감증명을 허위로 받아서 자기들끼리 피해가 많이 났다. 그것은 당사자간에 법원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하는것이고, 인감을 발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인감을 잘못 발급해 주었다든지, 그런것에 대한 보험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 보험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발급해 주었다.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다음에 위임장을 가짜로 받아와서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해 주어서 어떤 제삼자가 피해를 입었다 했을때도 이 돈으로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이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는것입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우리 공무원이 인감을 잘못 발급해 주었을때 어떤 민간인이 피해를 봤을적에 피해 그것에 대한 우리 보험금을 주는것이지,

박권현의원
그렇게 했을때 인감을 잘못하게한 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중간에, 공무원이라든지, 가짜 위임장을 받아온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 그 사람에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적제재를 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민간인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재는 잘못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리는 것은 못 가릴것이 아닙니까 ? 어떤것은, 만약에 위임이 가짜다 이런 것이 있을적에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위임장에 대해서 그런 부정이 있었다하면 형사고발하면 되는것이지,

박권현의원
형사고발도 우리 행정기관도 고발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박권현의원
대신 이 돈을 물려주어야 되니까 우리가 당사자다 이말입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그런것도 있겠지요.

박권현의원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쪽에 대한 이번 조례안은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보험으로 처리한다로만 되어 있지, 나머지 그 피해를 일으킨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포괄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있으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

박권현의원
이것은 당연하게 행위자체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데 그에 대한 잘못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어떻게 할수 있다, 없다까지도 나와 주어야 되죠 ? 당연하게 우리가 고발한다. 우리가 의법조치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우리는 그 안에 법이라는 것은 상세하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청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의안번호 699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구분되어 관리해 오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 기금의 조성,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고, 안 6조에 기금의 용도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시행령 제74조의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및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이고, 기금의 주택 임차비용은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도로부터 내려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700번, 청도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문단의 기능,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1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으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기반재난으로 구분해서 되어 있고,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성내용은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통제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각 담당부서의 장, 실무반은 군소속 재난관련 담당공무원 및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자이며, 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 5월15일부터 10월15일,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다음 년도 3월15일까지,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재난발생에서 복구 완료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재난대비체제의 강화,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재난발생 상황보고 및 대처방안에 되어 있고, 여기에도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8. 청도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9. 청도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 청도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702호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난개발방지 및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의 입지지원을 위해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15천㎡이상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입지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9조에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면적은 1만5천㎡이상 3만㎡미만까지, 지정절차는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주민의견 수렴,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을 두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의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준칙 통보가 있었고, 2004년 12월17일부터 2005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의안번호 703호 청도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 상수도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직 및 인사는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건의 및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수 있도록 명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설치토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부담은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를 안 제1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군수의 승인후에 취득 및 처분을 할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2004년 1월7일 지방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촉구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 공기업전환 학술용역 연구보고서를 2003년 10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68쪽 의안번호 704호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생활하수 및 그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직 및 인사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건의 및 근무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 및 처분토록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수도와 같이 경상북도에 지방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촉구통보를 받았고 청도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 공기업전환 학술용역 연구보고서를 2003년 10월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중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62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를 할수 있게 해 놓고 일반회계 부담을 정해 놓았습니다. 타시.군과 달리 우리 청도군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부담을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현재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경우는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운문댐하고 군하고 어떤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댐이 없는 지역하고 시군하고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부담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크게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아니 없는데 댐 설치를 할때 청도군하고 용수공급 계약이라든지, 그 상수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경감한다던지 이런 계약이,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런 계약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계약이 전혀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운문댐 사업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안 그래도 지금 댐물은 청도물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는 들었겠지만 청도군민에게 공급을 안하고 대구시나 다른 시,군에 다 보내고 댐 밑에 앉아서 물구경을 못한다는 원성이 있는 시점에 그런 조그마한 혜택도 없었다면 당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약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고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협상을 통해서라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협상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꼭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 연구,검토 결과를 서면이나 다음 보고시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하수도 관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공급의 관리자는 부단체장의 지정이 적의하다고 판단되나 조직의 설치에 있어서는 하수도관리 효율을 위해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자를 지정함이 좋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관리자를 부단체장에서 우리 군 자체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다른 사람을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이것은 부군수로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사업소장이라든지, 하수담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수의해서 전문가를 앉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일단 관리자는 부군수로 해야 됩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조례는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유보하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양석 의원의 이의제기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등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양석
이양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도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유보하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이양석 의원의 이의제기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등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청도군수 권한대행 이원동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