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오창환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06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방재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변경입니다. 관광문화과를 흐름에 맞게 문화관광과로바꾸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과 신설 및 담당설치로 인한 분장사무 대강 신설 및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05년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20일동안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장 제일 밑의 10항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분장사무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를 보시면 실과의 설치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산업산림과 다음에 직제순서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의안번호 707호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 정원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까지 정원이 544명인데 14명이 증가한 558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뒤의 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와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에 따라서 좀 더 중점을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지금 보면 관광문화과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청도는 관광만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지금 문화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 놀이문화도 있고 음주문화도 있는데 대개가 보면 문화관광과로 있습니다. 중앙직제도 문광부이지 관광문화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문화관광과로 바꾸고자 합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과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중론이고 맞다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때는 왜 이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부르기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제 그때 정통한 답변도 아니고 사석에서 있었는 답변이지만 관광쪽이 우리 청도지역에 상설소싸움장도 개장이 되고 하면 그곳에 관련된 관광이 더 포인트를 준다. 그래서 관광문화과로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면 문화관광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과연 이 문화냐 ? 관광이냐 ?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름을 바꾼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청도는 관광을 우선해야 된다고 관광문화과로, 그런데 다른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문화, 이미지가 이상하거던요. 사실은,

박권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도 쭉 알아보니까 관광문화 이런 직제는 없고, 대개가 전부 문화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없이 문화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고 그속에 관광은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처음 이 명칭을 고려할 때 그때 어떤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명칭변경은 바람직한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라 하면 여러 가지 밑에 물론 담당이 생긴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 5급자리가 현재는 토목직과 행정직,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각 직급별로 보면 토목직, 행정직, 농업직, 건축직등 몇가지 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때 여기에 관련된 분은 지금 당장은 용이하지 않지만 건축직도 여기에 다소 범위를 넓게해서 건축직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재난안전이라 하면 당연하게 건축도 포함이 되어서 범위를 넓게 해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이루어졌을때 지금 현재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이 자리에 올만한 사람이 없다손 치더라도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어떤 연륜이라든지 근무 경력이 그만해 질때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용이해지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때 참고적으로 그런 직책도 한번쯤은 미리 포함을 시켜놓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담당이 보면 행정 2명, 토목 2명, 또 방재가 토목더하기 건축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보면 주가 토목내지 행정입니다. 건축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건축직을 두던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장기적인것보다 그렇게 해 놓아 주신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장차 언젠가는 우리 건축직도 한번쯤은 볼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이라든지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 관내 공무원들중에 특히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청내에서 현재까지 봤을때는 5급을 달기는 힘들다 그런 불이익감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도 우선은 지금 당장은 시행될 그런 소지는 없다손치더라도 언젠가는 용기라든지 희망을 줄수 있는 범위를 좀 넗혀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쯤 고려를 해 주시면,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박의원님 말씀도 대단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선은 과의 업무성질이 행정내지 토목이 주류입니다. 건축사무관을 두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예. 심도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청도군 공무원이 544명을 558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유독 본청의 기구가 늘고 인력보강자체가 전부 본청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유독 2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기로는 본청이 너무 비대해지고 읍면의 기능이 약화된 판국에, 더군다나 인력이 줄어짐으로 해서 숙직관계라든지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을 줄이면서까지 본청을 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지금 숫자상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줄었는 2명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 토목직 2사람이 승인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줄지는 않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얼마전에 재난안전 관리부분에 기술직 2명의 티오가 내려와서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만큼 감했기 때문에 읍면 정원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줄었는 2명의 숫자가 새로 보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그것은 미리 재난요원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은,

예규대의원
어쨌든 읍면의 인력이 너무 줄어서 마을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한 직원이 3개마을, 4개마을씩 담당을 하고, 물론 최일선 행정이 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군청에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는 부분은 읍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정원에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의안번호 708호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용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상정 방법을 정비하고,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상수도업종 및 요금체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있어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이 별표 2와 같이 상수도의 업종 및 요금체계가 달라서 요금산정 프로그램에 자료입력이 되지 않는등 업무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기존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업종 및 요금체계와 같이 4개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업종별 현행 및 개정대비 기본요금, 구간요금등은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에 보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현행에는 6개종으로 되어 있다가 4개종으로 개편이 되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원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거연리 금호마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신원처리장하고 금호마을이 사용료가 감면이 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규칙에 포함을 해서 감면되도록,

예규대의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감면이 안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이 두 지역이 감면되는 것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이 별도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축산폐수는 어느쪽에 들어갑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축산폐수는 산업용, 그곳에 보면 용도별로 6개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업종으로 변경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축산폐수는 가정용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용,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되니까 그것은 가정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하수도법 3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규대의원
과장님, 축산폐수가 가정용입니까 ? 산업용입니까 ?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축산폐수하고 지금 조례개정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보면 건축물이 용도별로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산정방법이지 축산폐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축산폐수는 개정조례안과 상관이 없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의 주 소득원이 축산인데, 다른 지원없이 단속위주로 나가면 지금 농촌의 축산이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자꾸 조례를 개정해서 가정용이나 산업용에 포함을 시켜서 단속위주로 나가버리면 지금 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축산폐수가 단속이 되면, 지금 검토의견이나 조례 설명에 보면 어떤 운문사내 신원리 지역하고 거연리 지역 주민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농가의 축산폐수가 단속이 된다면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더 안 많겠습니까 ? 그런 우려에 의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축산폐수는 하등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청도군수 권한대행 이원동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