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오창환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도군수로부터 송부된 각종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일괄상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 제9차 회의에 제출되어 의결과정에서 이양석의원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의결을 유보한 조례안입니다. 또 본 2건의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번 회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주민입법예고를 거쳤으니 의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3항에 의거 재무과장을 대리하여 부과담당이 제안설명하기로 사전에 제안설명자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되었습니다.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현영욱 재무과 부과담당 현영욱입니다. 재무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부득이하게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09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분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통합평가, 통합과세 체계로 변경 및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분을 분리과세하던 것을 통합평가 과세대상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부동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적용비율은 참고로 과세표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다음 재산세 적용세율 변경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이 종전에 0.3 ~ 7%이던 것을 0.15에서 0.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전에 0.3에서 5%로 적용하던 것을 0.25에서 4%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이 있는데, 종합합산 대상은 0.2에서 0.5%, 별도합산 대상은 0.2에서 0.4%, 분리과세대상은 0.07에서 4%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를 말씀드리면 작년 경우에 4억5,500만원입니다. 토지세의 경우에는 7억2,600만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행세 세율입니다. 종전에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저희군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장이 전부 징수하여 각 시장,군수에게 배부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경우에 지난해에 승용자동차 기준이 11,747대 징수액은 10억9,8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기를 종전에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은 7월 및 9월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작년까지만해도 재산세는 7월달에 부과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은 상가와 일반주택이 다 포함된 것을 7월에 부과하였으나, 올해는 건축물과 주택을 분리합니다. 주택은 올해 7월달과 9월달에 2회 분할부과를 하고, 건축물은 종전대로 일반상가는 7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토지분은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10월달에 부과를 하였으나 올해는 9월달에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참고했고, 경상북도 재정과에 시,군세 조례정비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세부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0호, 청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규정이 신설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청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청도군 토지평가 위원회를 청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중에서 개별주택 가격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이송받았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재무과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등단)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청도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6항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중에 이 조례가 제정안된 군이 본군을 포함해서 군위, 의성, 청송등 약 4개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김봉영 대한노인회장께서 도단위회의를 가면 청도군이 조례제정이 안되고 기금조성이 안 되었다고 상당히 면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처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를 하고, 기금의 구분은 적립기금은 출연금 및 보조금, 운용기금은 이에 따른 이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안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및 노인단체 육성지도 등, 전반적으로 노인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계관직 지정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기금 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상북도 가정 노인복지기금조례 제정 및 기금적립촉구 공문과 입법예고 결과 금년 1월18일까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회관위치는 청도읍 고수리 3번지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시찰을 하고 가신 그 자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주간보호실, 자원봉사실, 강당등이 있고, 업무는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물리치료실 운영, 노인건강증진등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용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군민은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료는 강당이용시 2시간 기준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한해서 2시간에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항이라든지 여러시군의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은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다든지, 아주 유능한 사회봉사자 단체가 나오면 그때가서 별도로 위탁관리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입법예고를 금년도 1월18일까지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대한노인회 회장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청도군지부 김봉영씨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구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년초에 오셔서 각 지구별로 회의를 가면 청도군은 노인복지기금이 설치 안 되었다고 원망스러운 말을 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노인회관을 거군적으로 마을마다 다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좀 천천히 제정해도 안 되느냐 ? 이렇게 이해 설득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노인복지분야에 우리 본군의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 그런 부분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군에 보면 타시,군보다도 회관건립비가 좀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회과건립비 이외에도 물론 그렇게 시행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본군에서는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보건소의 무료진료도 해 주고, 약값도 그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는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만 특수하게,

박권현의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흔히 타시군하고 이렇게 본 의원도 자주 비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되는,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을 마련 안 했다고 면박을 주고 면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부분은 아마 본 의원도 그렇게 자세한 비교는 안 해 봤고, 타 시군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앞서가는 청도군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그것은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논리있게 설득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 출연금 및 보조금, 거의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만약 있다면 받을수도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군 자체 보조금으로 일단 기금이 하나도 적립을 안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박권현의원
아직 요청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돈을 출연하겠다는 제의가 오면 받을수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형식적일뿐이지, 그분들한테 이런 기금을 만들었다고 보여줄뿐이지, 실질적으로 기금을 지난번 간담회시에 한 5억원정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5억원을 가지고 1년에 이자수입을 해 봤자 기백만원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래서 본 의원도 그날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1년에 우리 과장님이 귀과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세운다면 1년에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한 5억원정도가 다른 외부에서 어떤 출연제의가 있었고, 또 우리군비가 어느정도 보태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전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 5억원이라하면 이 5억원도 실질적으로 그 5억원은 나중에는 그 돈이 살아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용하기까지는 이 5억원을 계속 묻어두어야 되는, 그런 오히려 예산이 지금 형편에 모든 여건에서 봤을때, 이 5억원은 오히려 돈이 사장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고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몇 년간 향후계획을 내어 놓으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분들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기 기금을 가짐으로서 자신감이라든지, 만족감을 가진다는 그런곳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것이지, 사실은 이자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어차피 노인들이니까 소외된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자신감이라든지, 만족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건, 안되건, 크게 도움이 안될지 몰라도 저희 생각은 기금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5억원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일년에 운용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월3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1억원을 정기예금하면 약 세금제하고 한 3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큰 도움이 된다보다도 일단 노인들을 위로한다는 그런 뜻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예. 지금 다음번에 보면 노인복지회관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노인복지회관에 22억원을 들여서 저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지금도 보니까 저희들도 남이 와서 봤을때 상당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질정도로 아주 시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 시설을 청도군내에 있는 노인들이 몇 명이 사용하겠습니까 ? 결국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인정 저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우리 청도군내의 모든 노인들이 한번이라도 저곳에 왔다 갈수 있는 사람이, 일년에 한번이라도 왔다 갈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 있겠습니까 ? 결국은 노인분들도 그분들이 저런 시설을 하면 매번 이용하는 그 사람이 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정책 하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각각 노인들에게 가장 다가갈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에 무리가 있었지만 각 보건소에 자부담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각각 개인에게 혜택이 가지만 이런 시설, 이런 정책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책을 하더라도 전체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은 할수 없지 않습니까 ? 결국은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되고 이런 정책의 혜택을 보고 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던요. 물론 행정을 하는데 괴리가 있겠지만 소외받는 사람은 결국 소외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골고루 구석구석 다 퍼질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봤을때 과장님의 설명은 다소 이 기금을 억지로라도 어려운 때에 이 기금을 몇억이라도 주면서 만든다는 이 내용은 오히려 차라리 좀 더 사정이 더 호전되었을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올라가고 또 우리 군 재정이 좀 더 형편이 나아졌을때 한번 해봄직 하지 않느냐 ? 지금은 어차피 그 5억원도 향후 1년간, 1년에 최소한도로 5천만원씩만 새로 일반회계에서 더 배정을 하더라도 1년에 5천만원하면 10년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씩하면 5년간 훨씬 더 편안하게 여유있게 예산운영을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 그 뒤에 더 나아지면 기금을 차라리 그때 조성을 하던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노인들한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반대로 이런 금액이 오히려 더 묻혀서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된다. 결국은 이 5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상징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기분을 좋게, 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은 가지 않는다. 어느것을 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실 기금조성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돈 가지고 직접적인 혜택을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노인들에 대해서 소속감이나 만족감을 준다는 그런곳에 주안점을 두고 위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 보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기금을 전체 최종적으로 얼마선에서 기금을 만들겠다. 금액적으로 얼마쯤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한번만에 다 그렇게 해야되는지, 해마다 어떻게 적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몫에 일시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적립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연차적으로 한다면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5억원에서 10억원 그 사이에 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5억원을 한다손치면, 지난번에도 잠시 5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억원을 한다면 1년에 1억원씩하면 5년이 걸립니다. 5년뒤에라서 할수 있고, 1억원씩 거두어서 1억원에 대한 이자만 하면 아주 미미하거던요. 그런 문제도 지금 당장 그렇게 효과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기에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 시.군보다도 방금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은 청도군이 의료비를 무료진료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마다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만 기금조성이 안 되었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자기나름대로는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이양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현재 사무실하고 주간보호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현재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되었는 것이 없이 그냥 사무실 용도별로 일단 사용을 하는것으로, 지금 칠곡이라든지 잘 운영하는곳에 대해서 5월달쯤에 개관이 되면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경상경비 및 인건비로 연간 얼마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내려왔는 것은 4사람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7급 한명, 8급 한명, 9급 한명, 기능직 한명, 그 다음에 일용을 좀 사용한다고 봤을적에 보통 한 사람앞에 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 든다고 하면 약 2억원 가까이 안 드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필요시 위탁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할때는 이 정규직원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정규직원은 사회복지과에 어차피 사회복지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직 충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네사람 다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직, 기술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할 그런 능력이 있는 본군 관내 업체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두고 숙제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지금 위탁할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사회복지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봤는데, 대체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또 예산절감도 되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사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물론 직렬별로 틀리지만 그렇게 되면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배출할수도 있는것이고 보건소에 재배치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사회복지과에 근무한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가능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앞으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잘 검토하셔서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직영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우리 노인들에게 더 효율적이라면 꼭 위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잠시동안 휴식도 할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읍면 방문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해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총 9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풍각면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 및 민원사항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내 9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사업이 대체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청도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읍면 또는 리에서 사업현황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앞으로 군 발주 사업분은 발주와 동시에 해당 읍면과 해당 리 주민이 알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개별적으로 화양읍 주구산성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된 도로망 확충 및 경관사업의 실시로 주민휴식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풍각면 송서천 면청사 수로공사 경우 송서천 도수로공사시 면청사 수로공사와 연장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북면 지슬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도로가 좁아 차량교행시 차량의 추락위험이 있는바 가드레인 설치가 요망되며, 금천면 동곡제 청소년 수련원 건립지의 경우 산림훼손이후 산림이 복구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매전면 수해상습지 지전지구 제방공사의 경우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설계상에는 편입부지의 잔토를 그대로 두고 제방은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잔토를 모두 들어내고 교각시작 시점부터 제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본 보고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