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최우석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의원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비롯한 청도공영 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건의사항이 파악되었으며, 상세내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으므로 배부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지방경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오창환 의원의 부재로 인하여 간사인 이양석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석 의원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석 200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창환 의원의 부재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8일부터 12월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1,726억6천만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1,491억8천만원중 13건에 대하여 4억3,024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감액없이 234억8천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같으므로 배부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기금운용 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200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인재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이며,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운용은 수입 3억원, 지출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지출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장학금이나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3억원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정된 3억원은 경북대학교 학사건립에 출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상정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청도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안 5.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운용 계획안 6.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운용 계획안 7. 2006년도 청도군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안 8. 2006년도 청도군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 - 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청도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운용 계획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하석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석화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9호, 2006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것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의 목적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년도는 2001년도부터이며, 기금의 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이 2005년도말 현재액은 68,801천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200만원이 증가해서 수입이 되고, 2006년도말 현재는 70,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9쪽에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이며, 지원대상은 동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영 12조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은 수입부분에 예산액이 70,801천원입니다. 예치금 수입으로 68,801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00만원해서 총 수입은 70,801천원이며, 지출은 전액 다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같고, 다음쪽도 같습니다. 다음쪽 연도별 조성계획은 2001년도에 기타 전입금으로서 58,382천원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그에 발생되는 이자가 연도별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에 가서 70,801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계획 및 집행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30호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이고,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 1329호,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92년도고 자금의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가 97,206천원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300만원으로, 이 300만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것을 한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6쪽에 재원조성은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9조에 의하고, 기금의 용도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동 조례 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쪽부터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의안번호 731호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와 관리운영에 있고,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서 2005년도말에는 없고, 2006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이 들어오고 100만원의 이자로 해서 5,1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의 기금의 용도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융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융자, 직계 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융자등으로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는 무이자며, 연체될시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쪽의 자금의 운용은 전입금을 5천만원으로 잡고, 이자를 100만원 잡아서 5,100만원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2006년도에 2천만원을 융자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3,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앞의 내용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의안번호 732호 2006년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도에 목적을 두고, 설치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아까와 같이 원금 5천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계상해서 5,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익금이며, 29쪽의 기금용도는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대한 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읍면 노인회 육성지도,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등에 있으며,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5천만원 받고, 그에 발생되는 100만원을 합쳐서 5,1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기금으로 예치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의안번호 733호, 2006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32,36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징금 수입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532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635만원해서 잔액은 897만원이 남게 됩니다.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대한 수입금과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은 60%는 기금조성하고, 40%는 식품진흥 기금공단에 보내는 보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34쪽의 기금의 용도는 식품영업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자 중에서 군수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수입은 작년에 넘어온 32,363천원과 사업수입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 500만원, 이자 32만원해서 총 수입은 47,683천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41,333천원, 고유목적사업에 635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기타수입금은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에 1천만원 수입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을 32만원을 잡아놓고,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500만원, 그래서 32,363천원에서 세입 총 합계가 47,68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37쪽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과 모범음식점 조리장 집기류 구입하는데 135만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손소독기 구입, 집단급식업소에 손 소독기 구입비 지출과 식품진흥기금에 예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연도별 운용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진수
박진수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15쪽에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뒤페이지에 보면 용도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중,고등학생은 농림같으면 4,500평 이하의 농지는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고등학생 같으면 이 기금이 굳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대학생 같으면 몰라도,
석화
하석화사회복지과장
일반 장학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4,500평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 공납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중,고등학생에게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차라리 조례를 바꾸어서 대학생 같으면 몰라도,
석화
하석화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사기앙양책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1인당 50만원씩해서 한 8명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면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석화
하석화사회복지과장
1년치 상당하는 금액을 다하면 7~80만원이 넘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까해서 50만원정도로 고등학생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2006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호,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입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가 507,386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이 9,400만원이고, 지출이 7천만원, 그래서 2006년도는 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로는 531,3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기준은 30%는 정기예금을 하고 70%는 일반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 대상은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판등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등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사업수지 총괄입니다. 2005년도말 예금되었는 것이 507,386천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8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400만원 그래서 총계가 601,3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로서는 예치금이 531,386천원이고, 2006년도에 고유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으로는 44쪽 시설비에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 복구사업으로 5,940만원을 지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이 1,06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31,38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난예방하고 인명구조장비해서 7천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예산담당으로의 제안설명 보고자 변경요청에 의해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담당
박충배 예산담당 박충배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담당이 할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회 정례회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과 동시에 승인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2억4,592만3천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4월30일 실시한 청도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481,15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비비 지출이 사용된만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도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도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및 FTA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본군의 농업환경 안전기능을 증대시킴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농업환경 정책의 기조전환을 통하여 군민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농촌경쟁력 제고와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 사업자로 친환경 농업의 실천의지, 경력 및 영농규모와 육성발전 기여도, 그리고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등을 참고하여 선정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농자재 구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생산유통 활성화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의 개량과 농업용수의 오염방지 및 토양검정등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인증 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은 물론 단일 브랜드화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직거래처 확보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특히 지원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산토록 하는등 총 17조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시고 친환경농업만이 농촌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5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청도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현의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의회에서 본 의원외 3인이 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다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업기술센터 채장희 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아직 전국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조례안이 아니고 청도군이 전국에서 아마 네 번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고 힘든 일이 있을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 우선은 근거법령이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2조부터 23조까지 참고적으로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법안을 참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가는 그런 농업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봤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박권현 의원님 우리 청도농업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박권현의원외 몇분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저도 이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45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지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남면 보건지소외 5개소 신축 및 증축으로 지번정비입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은 현행 지번이고, 6쪽은 변경된 지번입니다. 6군데가 변경되어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74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576명을 7명이 증원된 583명으로 증원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한시정원표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이것은 한시정원 10명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에 혁신보강인력 2명, 사업별 예산 2명해서 총무과에 동학,일제강점조사 1명, 이 1명은 이미 한시적으로 내려왔고, 과거사 정리인력이 1명 초과되었고, 재무과에 복식부기업무가 2명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재선충 방재인력 여기는 9급 2명이 이미 정원이 내려왔고, 기존 3명, 추가로 7명해서 10명이 한시정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청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새마을과장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새마을담당으로의 제안설명 보고자 변경요청에 의해 새마을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등단) 새마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일괄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74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므로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취급했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0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특산물인 청도반시가 건강식품으로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시민들에게 감따기, 감홍시, 감말랭이 만들기, 천연감물 들이기등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시골의 정취와 함께 상품성 선전효과 및 감소비 촉진을 유도코자 청도반시 전시관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등에 대한 매입과 관련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결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전면 지전리 101번지, 구 중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5백만원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공작물, 임목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2006년 2월에 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2006년 3월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전문위원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진수
박진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