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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오창환 의원 발언

138회 제본회의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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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박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의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심의를 위하여 최종 계수조정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최종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216억2,5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증액된 180억7천만원중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증액된 35억5,500만원중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180억7천만원이 증액된 1,672억5천만원과 특별회계 분야의 기정 예산액에서 35억5,500만원이 증액된 270억3,500만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216억2,500만원이 증액된 1,942억8,5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기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장사임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 규칙 제11조 제1항,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의장 사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7월 2일에 있었던 제1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제4대 청도군의회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오늘까지 청도군의회 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나름대로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장직을 사임해야 할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의장직에 대한 사임원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원의 사직원은 의장의 수리로 종결되겠으나, 의장의 사임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이에 본인의 의사대로 의장 사임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장 사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부의장이신 오창환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박진수 의장님의 의장 사임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금부터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1. 청도군의회 제3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지방자치법 제 47조 규정에 의장의 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제3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박진수 의원과 최우석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의사담당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부의장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오창환 의원 9표입니다.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오창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4대 청도군의회 잔임 기간동안 제3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조화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지금부터 궐위된 부의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청도군의회 제3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창환

오창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제3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등단 및 착석) 의사담당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곽명순 의원 9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다.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곽명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대 청도군의회 제3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곽명순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4대 청도군의회 제3기 부의장으로 선출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제3기 오창환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이상으로 제1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