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2조의2제1항 중 “2인”을 “3인”으로 증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하며 동 조례 제2조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인용법령 낫표 사용 및 변경된 제명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34조로 하며 동 조례 제2조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인용법령 낫표사용 및 변경된 제명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32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