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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148회 제본회의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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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재우입니다. 제1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9일 김태수 부의장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4.25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예규대의원의 당선의식이 있었으며,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상정안건으로는 청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27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27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용기 의원과 박만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장용기의원과 박만수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오늘 지난 4월25일 청도군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예규대 의원님의 선서일에 맞추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규대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많은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서면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법 조문 일부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로 법 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14조를 17조로 바뀌는데,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 제한을 말하고 있고, 시행령 29조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바뀌는 것은 없고 조문의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인 경우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적정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휴게음식점은 125평방미터, 일반음식점은 250평방미터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희들은 25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 도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작년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15일부터 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